선조실록191권, 선조 38년 9월 11일 임오 2/3 기사 /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판의금부사 평천 부원군 신잡·지의금부사 의정부 좌참찬 정창연 등이 대죄하다
국역
판의금부사 평천 부원군(平川府院君) 신잡(申磼), 지의금부사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정창연(鄭昌衍), 지의금부사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윤남근(尹南瑾)이 아뢰기를,
"신들이 일찍이 원옥(冤獄)을 심리하라는 하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러러 성상의 뜻을 몸받아 사수(死囚) 가운데에서 살려낼 길을 구하고자 하나 지금 옥중에 수금된 자는 모두 장오죄를 범한 자이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대략 정죄(情罪)의 곡절을 서술하여 삼가 여쭈니, 조처하소서.
삼가 어제 하교를 받은 바 신들이 제대로 봉직하지 못하여 추국(推鞫)을 엄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따라서 잘못된 전례를 준행한 죄가 이에 이르러 회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황공함을 이길 수 없어 땅에 엎드려 대죄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8면
원문
선조 38년 (1605) 9월 11일
선조실록191권, 선조 38년 9월 11일 임오 2/3 기사 /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판의금부사 평천 부원군 신잡·지의금부사 의정부 좌참찬 정창연 등이 대죄하다
국역
판의금부사 평천 부원군(平川府院君) 신잡(申磼), 지의금부사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정창연(鄭昌衍), 지의금부사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윤남근(尹南瑾)이 아뢰기를,
"신들이 일찍이 원옥(冤獄)을 심리하라는 하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러러 성상의 뜻을 몸받아 사수(死囚) 가운데에서 살려낼 길을 구하고자 하나 지금 옥중에 수금된 자는 모두 장오죄를 범한 자이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대략 정죄(情罪)의 곡절을 서술하여 삼가 여쭈니, 조처하소서.
삼가 어제 하교를 받은 바 신들이 제대로 봉직하지 못하여 추국(推鞫)을 엄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따라서 잘못된 전례를 준행한 죄가 이에 이르러 회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황공함을 이길 수 없어 땅에 엎드려 대죄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8면
원문
원본
선조 38년 (1605)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