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4권, 선조 37년 5월 1일 신해 7/9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이조가 연성군 김로의 시호 개정을 봉상시에서 처리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국역
이조에 계목(啓目)은 다음과 같다.
"실록청 낭청(實錄廳郞廳)이 영사(領事)·감사(監事)와 여러 당상(堂上)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연성군(延城君) 김로(金輅)를 공희(恭僖)로 역명(易名)077) 한 것이 있는데 중종대왕(中宗大王)의 시호와 서로 같아서 매우 미안스럽다. 혹자는 「임금과 신하는 시호를 같게 할 수 없는 것이니 비록 연대(年代)가 오래되었더라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기에 감히 품한다.’ 하였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군신의 시호가 같은 것은 과연 미안스러운 일이니 김로의 시호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처치(處置)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99책 17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07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註 077] 역명(易名) : 시호를 말함.
원문
선조 37년 (1604) 5월 1일
선조실록174권, 선조 37년 5월 1일 신해 7/9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이조가 연성군 김로의 시호 개정을 봉상시에서 처리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국역
이조에 계목(啓目)은 다음과 같다.
"실록청 낭청(實錄廳郞廳)이 영사(領事)·감사(監事)와 여러 당상(堂上)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연성군(延城君) 김로(金輅)를 공희(恭僖)로 역명(易名)077) 한 것이 있는데 중종대왕(中宗大王)의 시호와 서로 같아서 매우 미안스럽다. 혹자는 「임금과 신하는 시호를 같게 할 수 없는 것이니 비록 연대(年代)가 오래되었더라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기에 감히 품한다.’ 하였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군신의 시호가 같은 것은 과연 미안스러운 일이니 김로의 시호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처치(處置)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99책 17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07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註 077] 역명(易名) : 시호를 말함.
원문
원본
선조 37년 (1604)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