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3권, 선조 37년 4월 22일 임인 3/3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홍진·신잡·박이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홍진(洪進)을 【사람됨이 강퍅하고 편협한 데다 단신(短身)에 코주부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의 용모를 비웃었다. 】 판의금부사로, 신잡(申磼)을 【사람됨이 재주가 없고,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 지의금부사로, 박이장(朴而章)을 이조 참의로, 성이문(成以文)을 예조 참의로, 김순명(金順命)을 제용감 정으로, 김극효(金克孝)를 선공감 첨정으로, 박지술(朴知述)을 형조 정랑으로, 유성(柳惺)을 공조 정랑으로, 신율(申慄)을 사헌부 지평으로, 권반(權盼)을 성균관 직강으로, 유순익(柳舜翼)을 병조 좌랑으로, 이오(李璈)를 형조 좌랑으로, 김유(金瑬)를 형조 좌랑으로, 조계한(趙繼韓)을 공조 좌랑으로, 이광윤(李光胤)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민경기(閔慶基)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기협(奇協)을 예문관 검열로, 이희원(李希愿)을 홍주 목사로, 윤수연(尹粹然)을 장단 부사로, 이여기(李汝機)를 정선 군수로, 이직(李稷)을 무안 현감(務安縣監)으로, 구사직(具思稷)을 경기 수사(京畿水使)로, 남복규(南復圭)를 평안 평사(平安評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8책 17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04면
원문
○以洪進 【爲人剛狹, 且身短鼻齄, 時人笑其容貌。】 爲判義禁府事, 申磼 【爲人無才, 頗有不廉之名。】 爲知義禁府事, 朴而章爲吏曹參議, 成以文爲禮曹參議, 金順命爲濟用監正, 金克孝爲繕工監僉正, 朴知述爲刑曹正郞, 柳惺爲工曹正郞, 申慄爲司憲府持平, 權盼爲成均館直講, 柳舜翼爲兵曹佐郞, 李璈爲刑曹佐郞, 金瑬爲刑曹佐郞, 趙繼韓爲工曹佐郞, 李光胤爲弘文館副修撰, 閔慶基爲弘文館副修撰, 奇協爲藝文館撿閱, 李希愿爲洪州牧使, 尹粹然爲長湍府使, 李汝機爲旌善郡守, 李顯英爲寧邊判官, 尹鞏爲綾城縣令, 李稷爲務安縣監, 具思稷爲京畿水使, 南復圭爲平安評事。
- 【태백산사고본】 98책 17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04면
선조 37년 (1604) 4월 22일
선조실록173권, 선조 37년 4월 22일 임인 3/3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홍진·신잡·박이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홍진(洪進)을 【사람됨이 강퍅하고 편협한 데다 단신(短身)에 코주부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의 용모를 비웃었다. 】 판의금부사로, 신잡(申磼)을 【사람됨이 재주가 없고,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 지의금부사로, 박이장(朴而章)을 이조 참의로, 성이문(成以文)을 예조 참의로, 김순명(金順命)을 제용감 정으로, 김극효(金克孝)를 선공감 첨정으로, 박지술(朴知述)을 형조 정랑으로, 유성(柳惺)을 공조 정랑으로, 신율(申慄)을 사헌부 지평으로, 권반(權盼)을 성균관 직강으로, 유순익(柳舜翼)을 병조 좌랑으로, 이오(李璈)를 형조 좌랑으로, 김유(金瑬)를 형조 좌랑으로, 조계한(趙繼韓)을 공조 좌랑으로, 이광윤(李光胤)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민경기(閔慶基)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기협(奇協)을 예문관 검열로, 이희원(李希愿)을 홍주 목사로, 윤수연(尹粹然)을 장단 부사로, 이여기(李汝機)를 정선 군수로, 이직(李稷)을 무안 현감(務安縣監)으로, 구사직(具思稷)을 경기 수사(京畿水使)로, 남복규(南復圭)를 평안 평사(平安評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8책 17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04면
원문
○以洪進 【爲人剛狹, 且身短鼻齄, 時人笑其容貌。】 爲判義禁府事, 申磼 【爲人無才, 頗有不廉之名。】 爲知義禁府事, 朴而章爲吏曹參議, 成以文爲禮曹參議, 金順命爲濟用監正, 金克孝爲繕工監僉正, 朴知述爲刑曹正郞, 柳惺爲工曹正郞, 申慄爲司憲府持平, 權盼爲成均館直講, 柳舜翼爲兵曹佐郞, 李璈爲刑曹佐郞, 金瑬爲刑曹佐郞, 趙繼韓爲工曹佐郞, 李光胤爲弘文館副修撰, 閔慶基爲弘文館副修撰, 奇協爲藝文館撿閱, 李希愿爲洪州牧使, 尹粹然爲長湍府使, 李汝機爲旌善郡守, 李顯英爲寧邊判官, 尹鞏爲綾城縣令, 李稷爲務安縣監, 具思稷爲京畿水使, 南復圭爲平安評事。
- 【태백산사고본】 98책 17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04면
원본
선조 37년 (1604)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