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선조실록160권, 선조 36년 3월 4일 경신 6/6 기사 /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공신 도감이 이순신·권응수·정기룡 등 전공이 있는 이들을 취품하다

국역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장사(將士)가 전진(戰陣)의 노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적을 격파한 자를 찾는다면, 세력이 상대가 안 되어 양을 몰아다가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았습니다.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권응수(權應銖) 등 약간 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장(諸將)들은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김응서(金應瑞)·고언백(高彦伯)은 여러해 동안 전쟁에 임했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취품(取稟)합니다. 신들이 다시 함께 상의한 바 임진년 난리 때 박진(朴晉)이 황산(黃山)을 차단하다가 힘이 부쳐 후퇴한 뒤에도 군병들을 수습, 지휘하여 교전(交戰)하게 하였습니다. 권응수가 영천(永川)을 공격한 일 같은 것도 박진이 가려 보낸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 공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정기룡(鄭起龍)·한명련(韓明璉)·이수일(李守一)·김태허(金太虛)·김응함(金應緘)·이시언(李時彦)도 모두 힘써 싸운 노고가 있는데 더러 수전(水戰)·육전(陸戰)에 참전한 공도 있습니다. 김응서·고언백 등의 공을 논할 경우에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의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시민 등은 아뢴 대로 하라. 주사(舟師)의 편비(褊裨)는 모두 기록하여 헤아려 조치하라. 육군(陸軍)의 장수는 별달리 적의 예봉을 꺾은 일이 없는데 같이 기록하면 외람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수고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혹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올려 서용해도 되겠지만 훈공(勳功)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를 일이다. 고언백은 왜적을 체포하여 능(陵)을 보호한 공이 있으니, 녹훈(錄勳)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1면

원문

○功臣都監啓曰: "我國將士, 雖有行陣之勞, 求其表表破賊者, 則勢力不敵, 無異驅羊攻虎, 誠如聖敎, 但除李舜臣、權慄、元均、權應銖等若干人外, 其餘諸將, 無拔尤者。 金應瑞、高彦伯。 有積年枕戈之勞, 故先取稟矣。 臣等更與商議, 則壬辰橫潰時, 朴晋欲遮截黃山, 力屈見退之後, 能收拾軍兵, 指揮交鋒, 如權應銖之攻永川, 亦出於朴晋之擇遣, 其功不可泯也。 鄭起龍、韓明璉、李守一、金太虛、金應緘、李時彦, 咸有力戰之勞, 或有水陸參戰之功。 金應瑞、高彦伯等, 若論其功, 則此人亦當一樣議之, 何以爲之?" 傳曰: "金時敏等, 依啓。 舟師褊裨, 竝錄量處。 陸將, 別無摧鋒之事, 如是錄之, 未免猥濫。 若曰有勞云, 則或別爲加資陞敍則可, 稱以勳, 則所不敢知。 惟高彦伯, 有捕倭護陵之功, 似當錄其勳矣。"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1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조실록160권, 선조 36년 3월 4일 경신 6/6 기사 /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공신 도감이 이순신·권응수·정기룡 등 전공이 있는 이들을 취품하다

국역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장사(將士)가 전진(戰陣)의 노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적을 격파한 자를 찾는다면, 세력이 상대가 안 되어 양을 몰아다가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았습니다.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권응수(權應銖) 등 약간 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장(諸將)들은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김응서(金應瑞)·고언백(高彦伯)은 여러해 동안 전쟁에 임했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취품(取稟)합니다. 신들이 다시 함께 상의한 바 임진년 난리 때 박진(朴晉)이 황산(黃山)을 차단하다가 힘이 부쳐 후퇴한 뒤에도 군병들을 수습, 지휘하여 교전(交戰)하게 하였습니다. 권응수가 영천(永川)을 공격한 일 같은 것도 박진이 가려 보낸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 공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정기룡(鄭起龍)·한명련(韓明璉)·이수일(李守一)·김태허(金太虛)·김응함(金應緘)·이시언(李時彦)도 모두 힘써 싸운 노고가 있는데 더러 수전(水戰)·육전(陸戰)에 참전한 공도 있습니다. 김응서·고언백 등의 공을 논할 경우에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의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시민 등은 아뢴 대로 하라. 주사(舟師)의 편비(褊裨)는 모두 기록하여 헤아려 조치하라. 육군(陸軍)의 장수는 별달리 적의 예봉을 꺾은 일이 없는데 같이 기록하면 외람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수고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혹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올려 서용해도 되겠지만 훈공(勳功)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를 일이다. 고언백은 왜적을 체포하여 능(陵)을 보호한 공이 있으니, 녹훈(錄勳)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1면

원문

○功臣都監啓曰: "我國將士, 雖有行陣之勞, 求其表表破賊者, 則勢力不敵, 無異驅羊攻虎, 誠如聖敎, 但除李舜臣、權慄、元均、權應銖等若干人外, 其餘諸將, 無拔尤者。 金應瑞、高彦伯。 有積年枕戈之勞, 故先取稟矣。 臣等更與商議, 則壬辰橫潰時, 朴晋欲遮截黃山, 力屈見退之後, 能收拾軍兵, 指揮交鋒, 如權應銖之攻永川, 亦出於朴晋之擇遣, 其功不可泯也。 鄭起龍、韓明璉、李守一、金太虛、金應緘、李時彦, 咸有力戰之勞, 或有水陸參戰之功。 金應瑞、高彦伯等, 若論其功, 則此人亦當一樣議之, 何以爲之?" 傳曰: "金時敏等, 依啓。 舟師褊裨, 竝錄量處。 陸將, 別無摧鋒之事, 如是錄之, 未免猥濫。 若曰有勞云, 則或別爲加資陞敍則可, 稱以勳, 則所不敢知。 惟高彦伯, 有捕倭護陵之功, 似當錄其勳矣。"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1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 1
태조-철종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고종-순종
                                                              • 이동
                                                                • 이동
                                                                  • 이동
                                                                    태조-철종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