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52권, 선조 35년 7월 3일 임술 1/1 기사 /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홍진·윤형·정인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정사(政事)가 있었다. 홍진(洪進)을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로, 윤형(尹泂)을 무성군(茂城君)으로, 【윤형은 유릉(裕陵)의 수릉관(守陵官)으로서 이미 3년을 마쳤는데 이 때에 와서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올라 이 직에 제수되었다. 】 정인홍을 공조 참판으로, 【인홍은 이미 귀향했는데 상의 소명(召命)이 있었기 때문에 전조(銓曹)에서 이렇게 의망(擬望)하였다. 】 윤안성(尹安性)을 북도 병사(北道兵使)로, 김대래(金大來)를 사간원 사간으로, 정혹(鄭㷤)을 의정부 사인으로, 유색(柳穡)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민성(李民宬)을 시강원 사서로, 채형(蔡衡)을 예조 좌랑으로, 백대형(白大珩)을 형조 좌랑으로, 성준구(成俊耉)를 시강원 설서로, 윤수겸(尹守謙)을 승정원 주서로, 이계선(李繼先)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김윤신(金潤身)을 선천 군수(宣川郡守)로, 강인(姜絪)을 배천 군수(白川郡守)로, 권두문(權斗文)을 간성 군수(杆城郡守)로, 홍여성(洪汝誠)을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오대남(吳大男)을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구계(具棨)를 평양 판관(平壤判官)으로, 문덕교(文德敎)를 흥덕 현감(興德縣監)으로, 정괄(鄭适)을 연일 현감(延日縣監)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壬戌/有政。 以洪進爲行同知中樞府事, 尹泂爲茂城君, 【泂以裕陵守陵官, 旣畢三年, 至是陞資憲階, 拜是職。】 鄭仁弘爲工曹參判, 【仁弘旣歸, 上有追召之命, 故銓曹擬是望。】 尹安性爲北道兵使, 金大來爲司諫院司諫, 鄭㷤爲議政府舍人, 柳穡爲司諫院正言, 李民宬爲侍講院司書, 蔡衡爲禮曹佐郞, 白大珩爲刑曹佐郞, 成俊耉爲侍講院說書, 尹守謙爲承政院注書, 李繼先爲東萊府使, 金潤身爲宣川郡守, 姜絪爲白川郡守, 權斗文爲杅城郡守, 洪汝誠爲襄陽府使, 吳大男爲珍島郡守, 具棨爲平壤判官, 文德敎爲興德縣監, 鄭适爲延日縣監。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선조 35년 (1602) 7월 3일
선조실록152권, 선조 35년 7월 3일 임술 1/1 기사 /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홍진·윤형·정인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정사(政事)가 있었다. 홍진(洪進)을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로, 윤형(尹泂)을 무성군(茂城君)으로, 【윤형은 유릉(裕陵)의 수릉관(守陵官)으로서 이미 3년을 마쳤는데 이 때에 와서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올라 이 직에 제수되었다. 】 정인홍을 공조 참판으로, 【인홍은 이미 귀향했는데 상의 소명(召命)이 있었기 때문에 전조(銓曹)에서 이렇게 의망(擬望)하였다. 】 윤안성(尹安性)을 북도 병사(北道兵使)로, 김대래(金大來)를 사간원 사간으로, 정혹(鄭㷤)을 의정부 사인으로, 유색(柳穡)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민성(李民宬)을 시강원 사서로, 채형(蔡衡)을 예조 좌랑으로, 백대형(白大珩)을 형조 좌랑으로, 성준구(成俊耉)를 시강원 설서로, 윤수겸(尹守謙)을 승정원 주서로, 이계선(李繼先)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김윤신(金潤身)을 선천 군수(宣川郡守)로, 강인(姜絪)을 배천 군수(白川郡守)로, 권두문(權斗文)을 간성 군수(杆城郡守)로, 홍여성(洪汝誠)을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오대남(吳大男)을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구계(具棨)를 평양 판관(平壤判官)으로, 문덕교(文德敎)를 흥덕 현감(興德縣監)으로, 정괄(鄭适)을 연일 현감(延日縣監)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壬戌/有政。 以洪進爲行同知中樞府事, 尹泂爲茂城君, 【泂以裕陵守陵官, 旣畢三年, 至是陞資憲階, 拜是職。】 鄭仁弘爲工曹參判, 【仁弘旣歸, 上有追召之命, 故銓曹擬是望。】 尹安性爲北道兵使, 金大來爲司諫院司諫, 鄭㷤爲議政府舍人, 柳穡爲司諫院正言, 李民宬爲侍講院司書, 蔡衡爲禮曹佐郞, 白大珩爲刑曹佐郞, 成俊耉爲侍講院說書, 尹守謙爲承政院注書, 李繼先爲東萊府使, 金潤身爲宣川郡守, 姜絪爲白川郡守, 權斗文爲杅城郡守, 洪汝誠爲襄陽府使, 吳大男爲珍島郡守, 具棨爲平壤判官, 文德敎爲興德縣監, 鄭适爲延日縣監。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본
선조 35년 (1602)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