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45권, 선조 35년 1월 17일 경술 3/3 기사 /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겸 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 이덕형이 대마도 행차에 관한 일을 아뢰다
국역
겸 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대마도에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는 일은 모름지기 급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전에 왜적의 서신에 답할 때에 이미 ‘중국의 회답하는 말을 통지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니, 이번 행차에는 이 말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관원의 이름으로 보내면 말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니 전에 아뢴 대로 유정(惟政)의 이름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전계신(全繼信)이 가지고 가더라도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미를 분명히 살펴 중간에서 말을 잘하여야만 조신(調信)에게 매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문욱(孫文彧)은 이미 귤지정(橘智正)과 두 차례 왕복하였으니 긴밀한 경보에 대해 시킬 만합니다. 만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전달하게 하고 또 근실한 통사(通事)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여 출입하거나 문답하는 사이에 반드시 그와 더불어 같이 행동하면서 왜적의 말과 얼굴빛을 살피도록 하면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손문욱과 사역원 정(司譯院正) 김효순(金孝舜)을 행장을 꾸려 들여보내소서.
또 이번 걸음의 임무는 극히 중요하니 호피와 표피 및 인삼·은자(銀子)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상황을 보아 인정을 써야만 개나 돼지같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유세(遊說)하는 밑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관(機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일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좋은 방법을 골라 속히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35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李德馨啓曰: "馬島遣人偵探事, 須急速處之。 前日答賊書時, 已有天朝回話報知之語, 此行, 當籍此言以行, 而其在本國官員, 則難於措辭爲書。 宜依前啓辭, 以惟政名, 爲書而遣之矣。 且雖全繼信持去, 而傳語之人, 必明察機宜, 中間善辭, 然後庶免爲調信所賣。 孫文彧旣再與橘智正往復, 而機警可使。 若令此人爲傳語, 而又令謹實通事竝行, 使其出入問答之間, 必與之一同, 察賊言語辭色, 則不無利益。 請孫文彧及司譯院正金孝舜, 治裝入送。 且此行極重, 須持虎ㆍ豹皮及人參、銀子等物, 臨機致情, 然後可以悅犬豕之心, 而爲遊說之資, 此乃國家機關極重之事。 請令備邊司, 從長商量, 速爲處置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35면
- 【분류】외교-왜(倭)
선조 35년 (1602) 1월 17일
선조실록145권, 선조 35년 1월 17일 경술 3/3 기사 /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겸 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 이덕형이 대마도 행차에 관한 일을 아뢰다
국역
겸 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대마도에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는 일은 모름지기 급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전에 왜적의 서신에 답할 때에 이미 ‘중국의 회답하는 말을 통지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니, 이번 행차에는 이 말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관원의 이름으로 보내면 말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니 전에 아뢴 대로 유정(惟政)의 이름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전계신(全繼信)이 가지고 가더라도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미를 분명히 살펴 중간에서 말을 잘하여야만 조신(調信)에게 매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문욱(孫文彧)은 이미 귤지정(橘智正)과 두 차례 왕복하였으니 긴밀한 경보에 대해 시킬 만합니다. 만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전달하게 하고 또 근실한 통사(通事)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여 출입하거나 문답하는 사이에 반드시 그와 더불어 같이 행동하면서 왜적의 말과 얼굴빛을 살피도록 하면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손문욱과 사역원 정(司譯院正) 김효순(金孝舜)을 행장을 꾸려 들여보내소서.
또 이번 걸음의 임무는 극히 중요하니 호피와 표피 및 인삼·은자(銀子)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상황을 보아 인정을 써야만 개나 돼지같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유세(遊說)하는 밑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관(機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일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좋은 방법을 골라 속히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35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李德馨啓曰: "馬島遣人偵探事, 須急速處之。 前日答賊書時, 已有天朝回話報知之語, 此行, 當籍此言以行, 而其在本國官員, 則難於措辭爲書。 宜依前啓辭, 以惟政名, 爲書而遣之矣。 且雖全繼信持去, 而傳語之人, 必明察機宜, 中間善辭, 然後庶免爲調信所賣。 孫文彧旣再與橘智正往復, 而機警可使。 若令此人爲傳語, 而又令謹實通事竝行, 使其出入問答之間, 必與之一同, 察賊言語辭色, 則不無利益。 請孫文彧及司譯院正金孝舜, 治裝入送。 且此行極重, 須持虎ㆍ豹皮及人參、銀子等物, 臨機致情, 然後可以悅犬豕之心, 而爲遊說之資, 此乃國家機關極重之事。 請令備邊司, 從長商量, 速爲處置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35면
- 【분류】외교-왜(倭)
원본
선조 35년 (1602)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