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26권, 선조 33년 6월 28일 기해 5/10 기사 /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예조가 백관들의 성복 문제로 아뢰다
국역
예조가 【판서 이호민(李好閔), 참판 유영길(柳永吉). 】 아뢰기를,
"백관들의 성복(成服)은 마땅히 자최단령(齊衰團領)·포과모(布裏帽)·마대(麻帶)를 써야 합니다. 난리 후 처음으로 장복(章服)을 갖추느라 소관(小官) 이하는 관대(冠帶)를 입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지금 상복에 있어 자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을 모두 단령(團領)을 입게 한다면 허다한 소관들이 갑자기 단령을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그 가운데 힘이 부족한 자는 우선 포립(布笠)과 추포(麤布)를 쓰고 늘 철릭을 입게 하여 일을 하기에 편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8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원문
○禮曹 【判書李好閔、參判柳永吉。】 啓曰: "百官成服, 當用(齋)〔齊〕 衰團領、布裹帽、麻帶矣, 亂後初具章服, 小官以下, 則多不服冠帶。 今於喪服, 若使應服齊衰者, 盡着團領, 則許多小官, 勢難猝備。 其中力不足者, 姑令着布笠麤布, 常着帖裏, 以便任事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6책 1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8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선조실록126권, 선조 33년 6월 28일 기해 5/10 기사 /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예조가 백관들의 성복 문제로 아뢰다
국역
예조가 【판서 이호민(李好閔), 참판 유영길(柳永吉). 】 아뢰기를,
"백관들의 성복(成服)은 마땅히 자최단령(齊衰團領)·포과모(布裏帽)·마대(麻帶)를 써야 합니다. 난리 후 처음으로 장복(章服)을 갖추느라 소관(小官) 이하는 관대(冠帶)를 입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지금 상복에 있어 자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을 모두 단령(團領)을 입게 한다면 허다한 소관들이 갑자기 단령을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그 가운데 힘이 부족한 자는 우선 포립(布笠)과 추포(麤布)를 쓰고 늘 철릭을 입게 하여 일을 하기에 편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8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원문
○禮曹 【判書李好閔、參判柳永吉。】 啓曰: "百官成服, 當用(齋)〔齊〕 衰團領、布裹帽、麻帶矣, 亂後初具章服, 小官以下, 則多不服冠帶。 今於喪服, 若使應服齊衰者, 盡着團領, 則許多小官, 勢難猝備。 其中力不足者, 姑令着布笠麤布, 常着帖裏, 以便任事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6책 1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8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