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16권, 선조 32년 8월 8일 갑신 2/5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의금부가 아버지 살해범을 처벌하기 위해 경차관을 보낼 것을 청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가 【판부사(判府事) 신점(申點), 지사(知事) 이증(李增) 동지사(同知事) 이희득(李希得)·유영길(柳永吉). 】 아뢰기를,
"아비를 시해한 일은 천하의 대변입니다. 강화(江華) 출신(出身) 양택(梁澤)이 아비를 시해한 일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루도 천지 사이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1월 본도 감사의 장계를 본부(本府)에 내렸는데, 전후 시장(屍帳)이 모두 규례에 어긋나므로 왕복하면서 개검(改檢)하는 사이에 이미 8개월이 지나 매우 지완되었습니다. 경관(京官)을 보내어 엄밀히 심문한 다음 그 단서를 밝혀 계문(啓聞)한 후에 잡아다가 추국하여 전형(典刑)을 바룰 일로 지난 7월 2일 사유를 갖추어 계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차관(敬差官)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 극악 대죄(極惡大罪)로 하여금 오랫동안 구차히 살아 있게 한 것은 물론, 향옥(鄕獄)이 허술하여 또한 도망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경차관을 하루 속히 발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원문
○義禁府 【判府事申點、知事李增、同知事李希得ㆍ柳永吉。】 啓曰: "弑父, 天下之大變。 江華出身梁澤弑父之事, 若非虛誣, 則不可一日容息於覆載之間, 而上年十一月, 本道監司狀啓, 下于本府, 而前後屍帳, 皆違規例, 往復改檢之際, 已過八朔, 極爲稽緩。 京官發遣, 嚴明窮訊, 得其端緖, 啓聞後, 拿來推鞫, 以正典刑事, 去七月初二日, 具由啓請允下, 而敬差官迄未發行, 使極惡大罪, 久得假息, 鄕獄虛疎, 亦不無逃躱之患。 敬差官, 令該曹刻期發送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선조실록116권, 선조 32년 8월 8일 갑신 2/5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의금부가 아버지 살해범을 처벌하기 위해 경차관을 보낼 것을 청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가 【판부사(判府事) 신점(申點), 지사(知事) 이증(李增) 동지사(同知事) 이희득(李希得)·유영길(柳永吉). 】 아뢰기를,
"아비를 시해한 일은 천하의 대변입니다. 강화(江華) 출신(出身) 양택(梁澤)이 아비를 시해한 일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루도 천지 사이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1월 본도 감사의 장계를 본부(本府)에 내렸는데, 전후 시장(屍帳)이 모두 규례에 어긋나므로 왕복하면서 개검(改檢)하는 사이에 이미 8개월이 지나 매우 지완되었습니다. 경관(京官)을 보내어 엄밀히 심문한 다음 그 단서를 밝혀 계문(啓聞)한 후에 잡아다가 추국하여 전형(典刑)을 바룰 일로 지난 7월 2일 사유를 갖추어 계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차관(敬差官)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 극악 대죄(極惡大罪)로 하여금 오랫동안 구차히 살아 있게 한 것은 물론, 향옥(鄕獄)이 허술하여 또한 도망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경차관을 하루 속히 발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원문
○義禁府 【判府事申點、知事李增、同知事李希得ㆍ柳永吉。】 啓曰: "弑父, 天下之大變。 江華出身梁澤弑父之事, 若非虛誣, 則不可一日容息於覆載之間, 而上年十一月, 本道監司狀啓, 下于本府, 而前後屍帳, 皆違規例, 往復改檢之際, 已過八朔, 極爲稽緩。 京官發遣, 嚴明窮訊, 得其端緖, 啓聞後, 拿來推鞫, 以正典刑事, 去七月初二日, 具由啓請允下, 而敬差官迄未發行, 使極惡大罪, 久得假息, 鄕獄虛疎, 亦不無逃躱之患。 敬差官, 令該曹刻期發送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