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15권, 선조 32년 7월 24일 신미 8/8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윤두수·한술·강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윤두수(尹斗壽) 【*. 】 를 영의정으로, 한술(韓述)을 장례원 판결사로, 강연(姜綖)을 군기시 정으로, 경섬(慶暹)과 권경우(權慶祐)를 사헌부 장령으로, 유인길(柳寅吉)을 세자 시강원 문학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사간원 헌납으로, 남탁(南晫)을 사간원 정언으로, 우복룡(禹伏龍)을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안창(安昶) 【**. 】 을 영천 군수(永川郡守)로 삼았다.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교활하였다. 겉으로는 관후한 것 같으나 내심은 실상 음험하여 남을 해쳤다. 기축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을 때 역적의 변을 기회로 흉억(胸臆)을 자행하여 선류(善類)를 모함하였는데 그의 도당인 정철(鄭澈)·홍성민(洪聖民)·이해수(李海壽) 등과 더불어 밤낮으로 획책하여 일망타진할 흉계를 꾸몄다. 효행과 절의로 당시 청류(淸流)의 추복(推服)을 받은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이 또 정철의 간사함을 항상 논척하였는데, 이 때문에 두수 등이 몹시 질시하며 죄를 얽어 만들어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두수는 남몰래 간원(諫院)에 있는 동료 및 같은 도당을 사주하여 번갈아 소를 올려 논박하게 하여 끝내는 영경을 옥중에서 국문을 받다가 죽게 하였다. 그리고는 뒤이어 당시의 유명한 선비들도 싸잡아 혹은 신문하고 혹은 귀양보내면서 그 흉악한 짓을 다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그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비행을 말하지 못하였다. 임진란 때에는 육경(六卿)에서 우상(右相)으로 뛰어 올랐는데,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충정(忠貞)의 절의를 바쳐 당시의 어려움을 구제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구습의 악행을 자행하면서 날로 사당(私黨)을 꾸미고 묵은 유감을 푸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방종하여 부정을 자행하면서도 조금도 꺼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더럽게 여기게 되었다. 갑오년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로 3도(道)의 여러 진(鎭)을 전제(專制)하게 되었는데, 거제(巨濟)의 전투에서 이미 임기책응(臨機策應)하여 흉봉을 막지 못하더니 급기야 패전하고 나서 도리어 제장(諸將)의 허위 보고를 가지고 그대로 치계(馳啓)함으로써 기망하는 일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남중(南中)이 모두 분개하며 그 고기를 씹어 먹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
【**사람됨이 교만 방자하여 행검(行檢)이 없었다. 일찍이 예조 정랑으로 유격(遊擊) 모국기(茅國器)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어 중국 장수를 따라 성주(星州)·합천(陜川)·고령(高靈) 등 고을에 주둔하면서 사자(士子)들이 모은 곡식을 취하여 자기의 공로로 삼고는 마치 자신이 지휘하여 곡식을 모은 것처럼 유격에게 속여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유격으로 하여금 조정에 자문을 보내게 함으로써 군자 부정(軍資副正)으로 승진까지 되었다가 바로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니, 그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이와 같았다. 】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5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尹斗壽 【性本兇猾, 外似寬厚, 而內實陰賊害物。 己丑爲大司憲, 因逆賊之變, 恣行胸臆, 謀陷善類, 與其黨鄭澈、洪聖民、李海壽等, 日夜經營, 爲一網打盡之計。 以處士崔永慶孝行節義, 爲一世淸流之所推服, 而又常斥言澈之奸邪, 故斗壽等深嫉之, 構捏其罪, 必欲剪除, 陰嗾同僚及其黨之居諫院者, 交章論列, 竟致瘦死獄中。 仍竝劾一時知名之士, 或訊或竄, 極其兇慘, 人皆畏其氣焰, 莫敢議其非。 壬辰之亂, 自六卿超拜右相, 乘國家危急之秋, 不能效忠貞之節, 以濟時艱, 反肆舊惡, 日以植私黨逞宿憾爲事, 且貪縱黷貨, 略無顧忌, 爲一世所唾鄙。 甲午以都體察使, 專制三道諸鎭, 而巨濟之役, 旣不能臨機策應, 以遏兇鋒, 及其敗也, 反徇諸將瞞報, 偃然馳啓, 多行欺罔之事, 南中之人, 莫不扼腕, 欲食其肉。】 爲領議政, 韓述爲掌隷院判決事, 姜綖爲軍器寺正, 慶暹、權慶祐爲司憲府掌令, 柳寅吉爲世子侍講院文學, 宋錫慶爲司諫院獻納, 南晫爲司諫院正言, 禹伏龍爲洪州牧使, 安昶 【爲人驕妄無行檢。 嘗以禮曹正郞, 爲茅遊擊接伴官, 隨唐將駐星州、陜川、高靈等邑, 士子所募之穀, 取爲己功, 有若指揮聚穀者然瞞報。 遊擊使之移咨朝廷, 至蒙陞敍, 爲軍資副正, 旋見臺彈, 其無恥如此。"】 爲永川郡守。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5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선조실록115권, 선조 32년 7월 24일 신미 8/8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윤두수·한술·강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윤두수(尹斗壽) 【*. 】 를 영의정으로, 한술(韓述)을 장례원 판결사로, 강연(姜綖)을 군기시 정으로, 경섬(慶暹)과 권경우(權慶祐)를 사헌부 장령으로, 유인길(柳寅吉)을 세자 시강원 문학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사간원 헌납으로, 남탁(南晫)을 사간원 정언으로, 우복룡(禹伏龍)을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안창(安昶) 【**. 】 을 영천 군수(永川郡守)로 삼았다.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교활하였다. 겉으로는 관후한 것 같으나 내심은 실상 음험하여 남을 해쳤다. 기축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을 때 역적의 변을 기회로 흉억(胸臆)을 자행하여 선류(善類)를 모함하였는데 그의 도당인 정철(鄭澈)·홍성민(洪聖民)·이해수(李海壽) 등과 더불어 밤낮으로 획책하여 일망타진할 흉계를 꾸몄다. 효행과 절의로 당시 청류(淸流)의 추복(推服)을 받은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이 또 정철의 간사함을 항상 논척하였는데, 이 때문에 두수 등이 몹시 질시하며 죄를 얽어 만들어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두수는 남몰래 간원(諫院)에 있는 동료 및 같은 도당을 사주하여 번갈아 소를 올려 논박하게 하여 끝내는 영경을 옥중에서 국문을 받다가 죽게 하였다. 그리고는 뒤이어 당시의 유명한 선비들도 싸잡아 혹은 신문하고 혹은 귀양보내면서 그 흉악한 짓을 다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그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비행을 말하지 못하였다. 임진란 때에는 육경(六卿)에서 우상(右相)으로 뛰어 올랐는데,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충정(忠貞)의 절의를 바쳐 당시의 어려움을 구제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구습의 악행을 자행하면서 날로 사당(私黨)을 꾸미고 묵은 유감을 푸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방종하여 부정을 자행하면서도 조금도 꺼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더럽게 여기게 되었다. 갑오년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로 3도(道)의 여러 진(鎭)을 전제(專制)하게 되었는데, 거제(巨濟)의 전투에서 이미 임기책응(臨機策應)하여 흉봉을 막지 못하더니 급기야 패전하고 나서 도리어 제장(諸將)의 허위 보고를 가지고 그대로 치계(馳啓)함으로써 기망하는 일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남중(南中)이 모두 분개하며 그 고기를 씹어 먹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
【**사람됨이 교만 방자하여 행검(行檢)이 없었다. 일찍이 예조 정랑으로 유격(遊擊) 모국기(茅國器)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어 중국 장수를 따라 성주(星州)·합천(陜川)·고령(高靈) 등 고을에 주둔하면서 사자(士子)들이 모은 곡식을 취하여 자기의 공로로 삼고는 마치 자신이 지휘하여 곡식을 모은 것처럼 유격에게 속여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유격으로 하여금 조정에 자문을 보내게 함으로써 군자 부정(軍資副正)으로 승진까지 되었다가 바로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니, 그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이와 같았다. 】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5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尹斗壽 【性本兇猾, 外似寬厚, 而內實陰賊害物。 己丑爲大司憲, 因逆賊之變, 恣行胸臆, 謀陷善類, 與其黨鄭澈、洪聖民、李海壽等, 日夜經營, 爲一網打盡之計。 以處士崔永慶孝行節義, 爲一世淸流之所推服, 而又常斥言澈之奸邪, 故斗壽等深嫉之, 構捏其罪, 必欲剪除, 陰嗾同僚及其黨之居諫院者, 交章論列, 竟致瘦死獄中。 仍竝劾一時知名之士, 或訊或竄, 極其兇慘, 人皆畏其氣焰, 莫敢議其非。 壬辰之亂, 自六卿超拜右相, 乘國家危急之秋, 不能效忠貞之節, 以濟時艱, 反肆舊惡, 日以植私黨逞宿憾爲事, 且貪縱黷貨, 略無顧忌, 爲一世所唾鄙。 甲午以都體察使, 專制三道諸鎭, 而巨濟之役, 旣不能臨機策應, 以遏兇鋒, 及其敗也, 反徇諸將瞞報, 偃然馳啓, 多行欺罔之事, 南中之人, 莫不扼腕, 欲食其肉。】 爲領議政, 韓述爲掌隷院判決事, 姜綖爲軍器寺正, 慶暹、權慶祐爲司憲府掌令, 柳寅吉爲世子侍講院文學, 宋錫慶爲司諫院獻納, 南晫爲司諫院正言, 禹伏龍爲洪州牧使, 安昶 【爲人驕妄無行檢。 嘗以禮曹正郞, 爲茅遊擊接伴官, 隨唐將駐星州、陜川、高靈等邑, 士子所募之穀, 取爲己功, 有若指揮聚穀者然瞞報。 遊擊使之移咨朝廷, 至蒙陞敍, 爲軍資副正, 旋見臺彈, 其無恥如此。"】 爲永川郡守。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5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