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11권, 선조 32년 4월 14일 계해 2/5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사헌부가 충청 병사 변응성을 국문할 일로서 아뢰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변응성(邊應星)은 이위빈(李渭濱)의 옥사(獄事)에 대하여 심문할 만한 단서가 많았는데도 옥사를 심리하는 관원이 문서를 가지고 왕래하며 서로 문의하게만 했으니, 비단 왕부(王府)의 체모에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역적을 토죄하는 옥사 또한 이로부터 무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변응성을 잡아들여 국문하여 옥사의 체모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응성의 일에 대해 위관(委官)으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선조실록111권, 선조 32년 4월 14일 계해 2/5 기사 /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사헌부가 충청 병사 변응성을 국문할 일로서 아뢰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변응성(邊應星)은 이위빈(李渭濱)의 옥사(獄事)에 대하여 심문할 만한 단서가 많았는데도 옥사를 심리하는 관원이 문서를 가지고 왕래하며 서로 문의하게만 했으니, 비단 왕부(王府)의 체모에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역적을 토죄하는 옥사 또한 이로부터 무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변응성을 잡아들여 국문하여 옥사의 체모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응성의 일에 대해 위관(委官)으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