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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05권, 선조 31년 10월 3일 을묘 6/7 기사 /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집의 송일이 유성룡을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국역

집의 송일(宋馹) 【대사헌 정창연(鄭昌衍). 】 와서 아뢰기를,

"유성룡이 평소 행한 일에 있어서 마음씀이 간사한지 바른지는 논할 겨를이 없고 다만 근일의 일로 말한다면 그가 영의정이 되어 오래도록 국정(國政)을 잡고 임금의 총애를 받은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임금께서 망극한 슬픔을 당해도 당초부터 사신으로 가기를 자청하지 않았으니, 이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공론이 일고 성상의 명령이 내려 형세가 그에게로 돌아가자 이조에서 감히 대신의 이름을 곧바로 아뢰고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이 종일 잇따라 품하였으나 끝내 가부를 결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어 그 다음날 대신의 이름을 열서(列書)하여 들어가 아뢰어 차출된 뒤에도 다시 한결같이 회피하였습니다. 성상께서 간절히 타이르고 언관(言官)도 가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마음을 조금도 변치 않고 노기(怒氣)를 더욱 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전후 차자를 볼 때 조금도 마음을 고치려는 생각이 없으니 대신의 도리가 참으로 이와 같습니까. 다만 자기 신상(身上)에 누가 됨을 가슴 아파하고 임금이 악명(惡名)을 받은 것은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니 한가닥 남은 공론이 어찌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논사(論思)를 맡은 신하가 먼저 구호(救護)하는 차자를 올렸으니 다시 무얼 말하겠습니까. 대의(大義)를 멸시하여 임금을 잊고 국가를 저버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성룡을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 파직까지 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문

○執義宋馹 【大司憲鄭昌衍。】 來啓曰: "柳成龍其平生行事, 用心邪正, 姑不暇論, 只就近日事言之, 身爲首相, 久秉國政, 得君之專, 蒙眷之重, 可謂至矣。 一朝君父罔極之痛, 初不請行, 已無循國之義, 公議旣發, 聖命已下, 其勢亶屬於厥身, 而銓曹敢直啓大臣之名, 堂上, 郞廳, 竟日迭稟, 終不可否; 不得已於翌日, 列書大臣之名, 入啓蒙差之後, 猶復一向退避; 聖諭諄切, 言官請遣, 而剛腸不動, 怒氣益肆。 觀其前後箚辭, 頓無一毫飜然之意, 大臣之道, 固若是乎? 只痛其身上之玷累, 不恤君父之惡名, 一髮公論, 豈無痛惋之人? 論思之臣, 先上救護之箚, 夫復何言? 其蔑大義, 忘君負國之罪, 不可不懲。 柳成龍請命罷職。" 答曰: "豈至於罷職? 不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조실록105권, 선조 31년 10월 3일 을묘 6/7 기사 /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집의 송일이 유성룡을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국역

집의 송일(宋馹) 【대사헌 정창연(鄭昌衍). 】 와서 아뢰기를,

"유성룡이 평소 행한 일에 있어서 마음씀이 간사한지 바른지는 논할 겨를이 없고 다만 근일의 일로 말한다면 그가 영의정이 되어 오래도록 국정(國政)을 잡고 임금의 총애를 받은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임금께서 망극한 슬픔을 당해도 당초부터 사신으로 가기를 자청하지 않았으니, 이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공론이 일고 성상의 명령이 내려 형세가 그에게로 돌아가자 이조에서 감히 대신의 이름을 곧바로 아뢰고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이 종일 잇따라 품하였으나 끝내 가부를 결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어 그 다음날 대신의 이름을 열서(列書)하여 들어가 아뢰어 차출된 뒤에도 다시 한결같이 회피하였습니다. 성상께서 간절히 타이르고 언관(言官)도 가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마음을 조금도 변치 않고 노기(怒氣)를 더욱 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전후 차자를 볼 때 조금도 마음을 고치려는 생각이 없으니 대신의 도리가 참으로 이와 같습니까. 다만 자기 신상(身上)에 누가 됨을 가슴 아파하고 임금이 악명(惡名)을 받은 것은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니 한가닥 남은 공론이 어찌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논사(論思)를 맡은 신하가 먼저 구호(救護)하는 차자를 올렸으니 다시 무얼 말하겠습니까. 대의(大義)를 멸시하여 임금을 잊고 국가를 저버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성룡을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 파직까지 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문

○執義宋馹 【大司憲鄭昌衍。】 來啓曰: "柳成龍其平生行事, 用心邪正, 姑不暇論, 只就近日事言之, 身爲首相, 久秉國政, 得君之專, 蒙眷之重, 可謂至矣。 一朝君父罔極之痛, 初不請行, 已無循國之義, 公議旣發, 聖命已下, 其勢亶屬於厥身, 而銓曹敢直啓大臣之名, 堂上, 郞廳, 竟日迭稟, 終不可否; 不得已於翌日, 列書大臣之名, 入啓蒙差之後, 猶復一向退避; 聖諭諄切, 言官請遣, 而剛腸不動, 怒氣益肆。 觀其前後箚辭, 頓無一毫飜然之意, 大臣之道, 固若是乎? 只痛其身上之玷累, 不恤君父之惡名, 一髮公論, 豈無痛惋之人? 論思之臣, 先上救護之箚, 夫復何言? 其蔑大義, 忘君負國之罪, 不可不懲。 柳成龍請命罷職。" 答曰: "豈至於罷職?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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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1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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