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86권, 선조 30년 3월 13일 계묘 2/3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이순신에게 벌하는 것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국역
비망기로 우부승지 김홍미(金弘微)에 전교하였다.
"이순신(李舜臣)이 조정을 기망(欺罔)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무함하기까지 하며【장성한 원균(元均)의 아들을 가리켜 어린 아이가 모공(冒功)063) 하였다고 계문(啓聞)하였다. 】 방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기탄함이 없는 죄이다. 이렇게 허다한 죄상이 있고서는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율(律)을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실정을 캐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신들에게 하문하라."
- [註 063] 모공(冒功) : 없는 공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원문
선조 30년 (1597) 3월 13일
선조실록86권, 선조 30년 3월 13일 계묘 2/3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이순신에게 벌하는 것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국역
비망기로 우부승지 김홍미(金弘微)에 전교하였다.
"이순신(李舜臣)이 조정을 기망(欺罔)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무함하기까지 하며【장성한 원균(元均)의 아들을 가리켜 어린 아이가 모공(冒功)063) 하였다고 계문(啓聞)하였다. 】 방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기탄함이 없는 죄이다. 이렇게 허다한 죄상이 있고서는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율(律)을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실정을 캐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신들에게 하문하라."
- [註 063] 모공(冒功) : 없는 공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원문
원본
선조 30년 (1597)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