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3/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청정이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방어하는 일을 가지고 비변사가 아뢰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허점을 틈타 곧바로 올라와 엄습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경기·충청·양남(兩南) 등처에 치유(馳諭)할 것에 대해 회계(回啓)하고, 모든 상(喪) 당한 무신(武臣)은 다 기복(起復)하여 경사(京師)를 시위(侍衛)할 것에 대해 회계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적 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각도에서 방수하는 조치를 조금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충청과 양남 등의 도에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 급히 치유(馳諭)해 군병(軍兵)을 정칙(整飭)하여 요해처를 막고 변란을 대비하고 서로 연락하여 정탐하면서 뜻밖의 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을 당한 무신 역시 모두 기복을 시켜서 남쪽의 긴요한 방어처에 나아갈 자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경성을 시위(侍衛)하라는 일을 병조(兵曹)로 하여금 급속히 거행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49면
- 【분류】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備邊司啓曰: "淸正已渡海, 不無乘虛直上, 潛師掩襲之患。 馳諭于京畿、忠淸兩南等處事, 回啓, 凡遭喪武臣, 皆起復侍衛京師事, 回啓事傳敎矣。 淸賊已渡海, 各道措置防守之事, 不可少緩。 京畿、忠淸兩南等道, 分遣宣傳官, 急速馳諭, 使之整飭軍兵, 把截要害, 刻新待變, 傳通(暸)〔瞭〕 望, 以備不意之患爲當。 遭喪武臣, 亦令悉爲起復, 除南方防緊處赴戰者外, 其餘使之京城侍衛事, 亦令兵曹, 急速擧行爲當。 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49면
- 【분류】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선조실록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3/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청정이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방어하는 일을 가지고 비변사가 아뢰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허점을 틈타 곧바로 올라와 엄습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경기·충청·양남(兩南) 등처에 치유(馳諭)할 것에 대해 회계(回啓)하고, 모든 상(喪) 당한 무신(武臣)은 다 기복(起復)하여 경사(京師)를 시위(侍衛)할 것에 대해 회계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적 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각도에서 방수하는 조치를 조금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충청과 양남 등의 도에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 급히 치유(馳諭)해 군병(軍兵)을 정칙(整飭)하여 요해처를 막고 변란을 대비하고 서로 연락하여 정탐하면서 뜻밖의 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을 당한 무신 역시 모두 기복을 시켜서 남쪽의 긴요한 방어처에 나아갈 자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경성을 시위(侍衛)하라는 일을 병조(兵曹)로 하여금 급속히 거행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49면
- 【분류】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備邊司啓曰: "淸正已渡海, 不無乘虛直上, 潛師掩襲之患。 馳諭于京畿、忠淸兩南等處事, 回啓, 凡遭喪武臣, 皆起復侍衛京師事, 回啓事傳敎矣。 淸賊已渡海, 各道措置防守之事, 不可少緩。 京畿、忠淸兩南等道, 分遣宣傳官, 急速馳諭, 使之整飭軍兵, 把截要害, 刻新待變, 傳通(暸)〔瞭〕 望, 以備不意之患爲當。 遭喪武臣, 亦令悉爲起復, 除南方防緊處赴戰者外, 其餘使之京城侍衛事, 亦令兵曹, 急速擧行爲當。 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49면
- 【분류】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