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83권, 선조 29년 12월 22일 갑신 2/3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윤인함 등 11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윤인함(尹仁涵)을 형조 참판으로, 남이공(南以恭)을 홍문관 교리로, 홍경신(洪慶臣)을 홍문관 교리로, 유공량(柳公亮)을 병조 정랑으로, 이필형(李必亨)을 사간원 정언으로, 강항(姜沆)을 【호남 사람으로 흉악 무도하여 간적(奸賊)에게 편들어 선량한 사람들을 모해했다. 강해(姜海)의 아우이다. 】 형조 좌랑으로, 성대업(成大業)을 【경솔하고 무식하여 유언 비어를 그대로 믿고 지키던 땅을 버리고 몸만 빠져 나왔으니, 이런 위인을 어디에 쓰겠는가. 】 삭주 부사(朔州府使)로, 성식(成軾)을 【재물을 탐내어 천례(賤隷)와 결혼하였으며, 벼슬에 급급하여 어버이 상기(喪期)를 마치지 못한 자이다. 그가 의관(衣冠)의 대열에 끼인 것은 그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의관의 수치가 된다. 양사(兩司)에서 오래도록 묵인하고 있으니, 시세(時勢)의 변천을 알 수 있다. 】 덕원 부사(德源府使)로, 우치적(禹致績)을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신현(申晛)을 【무식하고 힘만 센 역사인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 개성부 도사(開城府都事)로, 김제남(金悌男)을 연천 현감(漣川縣監)으로, 이노(李魯)를 경상 도사(慶尙都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3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以尹仁涵爲刑曹參判, 南以恭爲弘文館校理, 洪慶臣爲弘文館校理, 柳公亮爲兵曹正郞, 李必亨爲司諫院正言, 姜沆 【湖南人, 兇悖狼惡, 黨於奸賊, 謀害善良, 卽海之弟。】 爲刑曹佐郞, 成大業 【輕浮無識, 虛信訛言, 棄其守土, 脫身出來, 將焉用哉?】 爲朔州府使, 成軾 【貪於財物, 結婚隷臺, 急於仕宦, 不終親喪。 齒之衣冠, 非渠之恥, 卽衣冠之恥。 兩司久噤, 時變可知。】 爲德源府使, 禹致績爲順天府使, 申晛 【無知一力士, 何以臨民乎?】 爲開城府都事, 金悌男爲漣川縣監, 李魯爲慶尙都事。
- 【태백산사고본】 52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3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선조 29년 (1596) 12월 22일
선조실록83권, 선조 29년 12월 22일 갑신 2/3 기사 /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윤인함 등 11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윤인함(尹仁涵)을 형조 참판으로, 남이공(南以恭)을 홍문관 교리로, 홍경신(洪慶臣)을 홍문관 교리로, 유공량(柳公亮)을 병조 정랑으로, 이필형(李必亨)을 사간원 정언으로, 강항(姜沆)을 【호남 사람으로 흉악 무도하여 간적(奸賊)에게 편들어 선량한 사람들을 모해했다. 강해(姜海)의 아우이다. 】 형조 좌랑으로, 성대업(成大業)을 【경솔하고 무식하여 유언 비어를 그대로 믿고 지키던 땅을 버리고 몸만 빠져 나왔으니, 이런 위인을 어디에 쓰겠는가. 】 삭주 부사(朔州府使)로, 성식(成軾)을 【재물을 탐내어 천례(賤隷)와 결혼하였으며, 벼슬에 급급하여 어버이 상기(喪期)를 마치지 못한 자이다. 그가 의관(衣冠)의 대열에 끼인 것은 그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의관의 수치가 된다. 양사(兩司)에서 오래도록 묵인하고 있으니, 시세(時勢)의 변천을 알 수 있다. 】 덕원 부사(德源府使)로, 우치적(禹致績)을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신현(申晛)을 【무식하고 힘만 센 역사인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 개성부 도사(開城府都事)로, 김제남(金悌男)을 연천 현감(漣川縣監)으로, 이노(李魯)를 경상 도사(慶尙都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3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以尹仁涵爲刑曹參判, 南以恭爲弘文館校理, 洪慶臣爲弘文館校理, 柳公亮爲兵曹正郞, 李必亨爲司諫院正言, 姜沆 【湖南人, 兇悖狼惡, 黨於奸賊, 謀害善良, 卽海之弟。】 爲刑曹佐郞, 成大業 【輕浮無識, 虛信訛言, 棄其守土, 脫身出來, 將焉用哉?】 爲朔州府使, 成軾 【貪於財物, 結婚隷臺, 急於仕宦, 不終親喪。 齒之衣冠, 非渠之恥, 卽衣冠之恥。 兩司久噤, 時變可知。】 爲德源府使, 禹致績爲順天府使, 申晛 【無知一力士, 何以臨民乎?】 爲開城府都事, 金悌男爲漣川縣監, 李魯爲慶尙都事。
- 【태백산사고본】 52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3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본
선조 29년 (1596)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