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66권, 선조 28년 8월 15일 을묘 1/1 기사 /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사헌부에서 원균의 파직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원균(元均)은 사람됨이 범람(泛濫)하고 게다가 탐욕 포학하기까지 합니다. 5∼6월에 입방(入防)한 군사를 기한 전에 역을 방면하고 그 대가로 씨콩을 거두어 다 농사(農舍)로 실어 보냈습니다. 또 무리한 형벌을 행하여 잔혹한 일을 자행하여 죽은 자가 잇달고 앓다가 죽는 자도 많아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도에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통렬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철원 부사(鐵原府使) 심원해(沈源海)는 사람됨이 탐욕스럽고 용렬합니다. 환자곡[還上穀]의 수효를 속여 보고하여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소를 잡아 민간에서 재리(財利)를 꾀하였습니다. 심지어 형을 위해 경내에 집을 경영하고 전토를 널리 차지하기까지 하였으니 듣고 보는 이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파직하소서.
봉산 군수(鳳山郡守) 박응인(朴應寅)은 전에 연안 부사(延安府使)로 있을 때에 백성에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한이 없고 비용이 너무 과람하여 길가의 거읍(巨邑)이 탕진되어 텅 비게 하였으니 체차(遞差)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원균의 사람됨은 범람하지 않다. 이런 시기에 명장을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46면
- 【분류】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乙卯/司憲府啓曰: "忠淸兵使元均, 爲人泛濫, 加以貪虐。 五六月入防軍士, 前期放役, 徵納種太, 盡輸于農舍。 又作無理之刑, 恣行殘酷之事, 殞命者相繼, 病廢者亦多, 怨號之聲, 盈滿一道。 如此之人, 不可不痛(徵)〔懲〕 , 請命罷職不敍。 鐵原府使沈源海, 爲人貪庸, 還上之數, 瞞報私用, 宰殺牛隻, 牟利民間, 至於爲兄, 營第於境內, 廣占田土, 聞見駭愕。 請命罷職。 鳳山郡守朴應寅, 前爲延安府使時, 徵斂無藝, 費用太濫, 使路傍巨邑, 蕩然一空。 請命遞差。" 上答曰: "元均, 爲人非泛濫。 此時名將, 不可如是。 不允。 餘依啓。"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46면
- 【분류】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선조 28년 (1595) 8월 15일
선조실록66권, 선조 28년 8월 15일 을묘 1/1 기사 /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사헌부에서 원균의 파직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원균(元均)은 사람됨이 범람(泛濫)하고 게다가 탐욕 포학하기까지 합니다. 5∼6월에 입방(入防)한 군사를 기한 전에 역을 방면하고 그 대가로 씨콩을 거두어 다 농사(農舍)로 실어 보냈습니다. 또 무리한 형벌을 행하여 잔혹한 일을 자행하여 죽은 자가 잇달고 앓다가 죽는 자도 많아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도에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통렬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철원 부사(鐵原府使) 심원해(沈源海)는 사람됨이 탐욕스럽고 용렬합니다. 환자곡[還上穀]의 수효를 속여 보고하여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소를 잡아 민간에서 재리(財利)를 꾀하였습니다. 심지어 형을 위해 경내에 집을 경영하고 전토를 널리 차지하기까지 하였으니 듣고 보는 이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파직하소서.
봉산 군수(鳳山郡守) 박응인(朴應寅)은 전에 연안 부사(延安府使)로 있을 때에 백성에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한이 없고 비용이 너무 과람하여 길가의 거읍(巨邑)이 탕진되어 텅 비게 하였으니 체차(遞差)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원균의 사람됨은 범람하지 않다. 이런 시기에 명장을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46면
- 【분류】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乙卯/司憲府啓曰: "忠淸兵使元均, 爲人泛濫, 加以貪虐。 五六月入防軍士, 前期放役, 徵納種太, 盡輸于農舍。 又作無理之刑, 恣行殘酷之事, 殞命者相繼, 病廢者亦多, 怨號之聲, 盈滿一道。 如此之人, 不可不痛(徵)〔懲〕 , 請命罷職不敍。 鐵原府使沈源海, 爲人貪庸, 還上之數, 瞞報私用, 宰殺牛隻, 牟利民間, 至於爲兄, 營第於境內, 廣占田土, 聞見駭愕。 請命罷職。 鳳山郡守朴應寅, 前爲延安府使時, 徵斂無藝, 費用太濫, 使路傍巨邑, 蕩然一空。 請命遞差。" 上答曰: "元均, 爲人非泛濫。 此時名將, 不可如是。 不允。 餘依啓。"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46면
- 【분류】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본
선조 28년 (1595)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