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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을유 2/4 기사 /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도원수 권율이 김응서의 주장을 능멸한 죄에 대해 치계하다

국역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형편 없는 소신이 외람되게 중임을 맡은 지 3년이 되었으나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도움이 없었으므로 항시 황공하여 날마다 엄명(嚴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록만 허비하니 사람들을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당초에 신이 한명련(韓明璉)을 별장(別將)으로 삼은 것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김덕령(金德齡)과 협동하여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병사 김응서(金應瑞)가 순찰사 서성(徐渻)의 말만을 신빙하여 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명련을 강제로 자기 진영의 위장(衛將)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신이 명련으로 하여금 비변사가 서성의 장계 건(件)에 대해 ‘우선 가덕(加德)의 임무를 수행하지 말고 그대로 별장(別將)의 일을 겸하라.’는 분부를 받고 행이(行移)한 관자(關子)를 보내어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응서명련에게 회송(回送)한 통보에 이르기를 ‘비록 도원수의 별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변방의 장수가 되었으면 병사(兵使)의 명령을 묵살하고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잡사를 제쳐놓고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를 뽑아 거느리고 있다가 변을 당하면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련으로 하여금 신의 절제를 받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의 호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김덕령(金德齡)의 별장 최강(崔堈)고성(固城)의 경계 지역에 복병을 설치하자 응서가 무단히 빼앗으려고 계획하기에 신이 그때 의심을 했었는데, 그 소행이 차츰 번져서 신에게 미칠 줄을 어찌 헤아렸겠으며, 또 전일 고언백(高彦伯)을 씹던 추태를 신에게 부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응서의 사람됨에 대해 모두 어떻게 하기 어려운 자라고들 하는데, 지금도 이와 같으니 전쟁에 임하여 어찌 신의 지휘를 기꺼이 받으려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법을 사용하려 해도 또한 그가 명령을 어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 도사(譚都司)의 차관(差官)이 ‘의령(宜寧)에 가서 왜적의 정세를 직접 정탐하려고 하나 길을 모르니, 군관을 차출하여 길을 가리켜 달라.’ 하였는데, 그때 마침 보낼 만한 군관이 없어서 아병(牙兵)을 군관으로 가칭(假稱)해서 보냈습니다. 그 아병이 청사(廳事)에 올라가 병사에게 배알하자 병사가 가칭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병이 청사에 올라온 것을 분하게 여겨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병으로서 청사에 올라가 배알한 것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면이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또한 신의 군관이니 죄상을 모두 기록하여 신에게 알려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신이 이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줄 알고서 업신여겨 여러 날을 묶어두고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부(武夫)의 교만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실로 꼬리가 커져 흔들기 어려운 조짐을 보여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듣건대 응서가 왜적의 괴수와 상통(相通)한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현재 탄핵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상을 숨긴 채 전적으로 잘못한 책임을 은연중 신에게 돌리는 장계를 했다고 하니, 그 모략이 교활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성(徐渻)이 어사(御史)가 되었을 때 응서서성에게 편지하기를 ‘사생(死生)을 따지지 않고 조신(調信) 등과 서로 대면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신과 합천(陜川)에서 서로 만나던 날 조신의지(義智)가 항복하려 한다는 뜻을 극진히 말하면서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일찍이 방어사로 좌도(左道)에 있을 때도 신에게 은밀히 통보하기를 ‘우도(右道)로 이주(移駐)하여 편리하게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하기에 신이 ‘진영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뒤 얼마 되지 않아 병사가 되어서는 전적으로 항복을 받는다고 말하므로 신의 전관(傳關)도 모두 항복을 허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신(調信) 등의 상서(上書)에는 항(降) 자를 겉면에만 썼을 뿐 내용에는 진심으로 복종하는 말이 없었으므로 신이 그때에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었는데, 지금 이처럼 바꾸어 말하니 그의 심술(心術)을 또한 상상할 만합니다.

신이 이 몇 가지 일을 가지고 힐문하여 죄를 주어도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이 이미 신을 하찮게 여겨 저처럼 방자하니 공손히 복죄(伏罪)할 리가 만무하고 반드시 변고를 꾸며 난처한 일이 있게 될 것 같으므로 인내하며 반고(反顧)하고 있습니다. 왜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때 신이 여러 장수에게 호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정반대로 뒤바뀌는 결과가 되어 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함이 많았습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중임을 외람되게 그대로 맡아 후세에 비웃음을 당할 수 없으므로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이처럼 감히 덮어놓고 상소하니 삼가 빌건대 빨리 중벌을 내리시어 국체(國體)를 중히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근래 무장들의 교만한 습관이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설(裵楔)의 범죄 사실이 놀라왔으므로 잡아다 국문까지 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켰는데, 이 장계를 보건대 김응서가 주장(主將)을 능멸한 정상이 배설에 비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중한 벌을 주어 방자한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적병의 거류(去留)가 미정이므로 기관(機關)이 매우 염려되니 장수를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우선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도원수로 하여금 김응서를 잡아다가 엄중히 곤장을 쳐서 경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도원수도 다시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서 만약 부하 중에 법을 따르지 않거나 주장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처단하여 군율을 엄숙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응서는 서쪽 지방의 일개 광패한 작자로서 변란의 때를 틈타 분수에 넘치게 한 지방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교만하고 방자함이 습성이 되어 제어하기 어렵고 주장(主將)을 능멸하였으니 자연히 그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는데, 우선 가벼운 죄를 적용하여 견책만 약간 함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 】

원문

○都元帥權慄馳啓曰: "無狀小臣, 猥膺重(奇)〔寄〕 , 三載于玆, 無一事裨益於國家, 尋常惶恐, 日竢嚴命, 而到今尤不能施措, 徒費廩食, 對人靦面。 當初臣以韓明璉爲別將者, 欲於緩急之際, 令與金德齡協同, 以爲無方之用之計也, 而今者右兵使金應瑞, 只憑巡察使徐渻之言, 不爲申稟於臣, 而以明璉, 勒定渠陣之衛將。 臣令明璉, 送示備邊司, 因徐渻狀啓, 姑勿赴加德之任, 乃兼別將事受敎行移關字, 則應瑞回送明璉之報, 乃曰: ‘雖稱元帥, 別將旣是邊將, 則兵使之令, 不可廢閣不用。 除雜頉, 抄領砲、殺手, 臨變應用云云。’ 此欲令明璉, 不用臣之節制, 而專聽渠之號令也。 金德齡之別將崔堈, 方設伏兵于固城之境, 而應瑞無端謀奪, 臣方以爲訝矣。 豈料其漸, 又及於臣乎? 又安知逞齕噬彦伯之故(熊)〔態〕 於臣乎? 應瑞之爲人, 皆曰難者, 而在今尙如此, 臨戰豈肯聽臣指揮乎? 臣雖欲用法, 亦難保其不違令也。 且譚都司差官, 欲往宜寧, 親探賊情, 而未諳道路, 願差軍官指路云云, 其時適無可送軍官, 以牙兵, 假稱軍官而送之, 則爲牙兵者, 陞廳事拜謁於兵使前, 兵使審得假稱, 憤其陞廳, 着枷囚禁。 以牙兵, 而陞廳拜謁, 罪固有之, 然以體面言之, 則亦是臣之軍官也。 備陳罪狀, 報臣重治可也, 而知臣不久, 視之蔑蔑, 累日繫紐, 終不報焉。 武夫之驕橫, 至於此極, 實是尾大難掉之漸, 極爲寒心。 且聞應瑞, 欲免與賊酋相通之罪, 方在被彈之中, 匿藏自己之情狀, 專歸罪責於臣, 隱然狀啓云, 其爲計可謂巧矣。 徐渻爲御史時, 應瑞簡問於徐渻曰: ‘不計死生, 欲與調信等相見’ 云, 而及與臣相會於陜川之日, 極陳調信義智欲降之意, 而要與接話。 曾以防禦使, 在左道時, 亦密報于臣曰: ‘願移駐右道, 取便爲圖’, 臣以離陣爲難答之。 未久, 爲兵使, 專以受降爲言, 故臣之傳關, 皆是許降之辭, 而調信等上書, 只書降字於外面, 而書中無納款之語。 臣於其時, 具由上聞。 今乃如是變辭, 其爲心術, 亦可想矣。 臣非不知將此數段, 詰問科罪, 而渠之心, 旣以臣爲無能爲也, 而如彼自恣, 則萬無致恭伏罪之理, 必有變故難處之事, 故含忍反顧。 與賊對壘之日, 臣非但不能行號令於諸將, 動輒見屨倒之患, 積罪如山, 且多辱命。 揆之事體, 決不可仍叨重任, 貽笑後世。 不計煩瀆, 敢此冒昧, 伏乞亟命竄殛, 以重國體。" 上下備邊司。 備邊司回啓曰: "近來武將驕亢之習, 漸至難制。 裵楔罪犯駭愕, 故至於拿鞫, 以警其他, 而見此狀啓, 金應瑞凌蔑主將之狀, 比裵楔抑又甚焉。 所當從重論斷, 以懲其橫恣之罪, 但因今賊兵去留未定, 機關極爲可慮, 閫帥遞易, 似非其時。 姑從輕律, 令都元帥, 拿致應瑞, 重杖示警爲當。 都元帥, 亦勿復過爲菲薄, 如有管下之不循法度, 不有主將者, 則卽卽直斷, 以肅軍律宜當辭緣, 行移何如?" 【應瑞, 西方一狂悖竪子, 乘時變亂, 濫叨方面之任, 驕亢橫恣, 習成難制。 凌蔑主將, 自有其律, 而姑從輕論, 薄示譴責, 群情咸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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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을유 2/4 기사 /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도원수 권율이 김응서의 주장을 능멸한 죄에 대해 치계하다

국역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형편 없는 소신이 외람되게 중임을 맡은 지 3년이 되었으나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도움이 없었으므로 항시 황공하여 날마다 엄명(嚴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록만 허비하니 사람들을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당초에 신이 한명련(韓明璉)을 별장(別將)으로 삼은 것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김덕령(金德齡)과 협동하여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병사 김응서(金應瑞)가 순찰사 서성(徐渻)의 말만을 신빙하여 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명련을 강제로 자기 진영의 위장(衛將)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신이 명련으로 하여금 비변사가 서성의 장계 건(件)에 대해 ‘우선 가덕(加德)의 임무를 수행하지 말고 그대로 별장(別將)의 일을 겸하라.’는 분부를 받고 행이(行移)한 관자(關子)를 보내어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응서명련에게 회송(回送)한 통보에 이르기를 ‘비록 도원수의 별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변방의 장수가 되었으면 병사(兵使)의 명령을 묵살하고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잡사를 제쳐놓고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를 뽑아 거느리고 있다가 변을 당하면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련으로 하여금 신의 절제를 받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의 호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김덕령(金德齡)의 별장 최강(崔堈)고성(固城)의 경계 지역에 복병을 설치하자 응서가 무단히 빼앗으려고 계획하기에 신이 그때 의심을 했었는데, 그 소행이 차츰 번져서 신에게 미칠 줄을 어찌 헤아렸겠으며, 또 전일 고언백(高彦伯)을 씹던 추태를 신에게 부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응서의 사람됨에 대해 모두 어떻게 하기 어려운 자라고들 하는데, 지금도 이와 같으니 전쟁에 임하여 어찌 신의 지휘를 기꺼이 받으려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법을 사용하려 해도 또한 그가 명령을 어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 도사(譚都司)의 차관(差官)이 ‘의령(宜寧)에 가서 왜적의 정세를 직접 정탐하려고 하나 길을 모르니, 군관을 차출하여 길을 가리켜 달라.’ 하였는데, 그때 마침 보낼 만한 군관이 없어서 아병(牙兵)을 군관으로 가칭(假稱)해서 보냈습니다. 그 아병이 청사(廳事)에 올라가 병사에게 배알하자 병사가 가칭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병이 청사에 올라온 것을 분하게 여겨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병으로서 청사에 올라가 배알한 것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면이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또한 신의 군관이니 죄상을 모두 기록하여 신에게 알려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신이 이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줄 알고서 업신여겨 여러 날을 묶어두고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부(武夫)의 교만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실로 꼬리가 커져 흔들기 어려운 조짐을 보여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듣건대 응서가 왜적의 괴수와 상통(相通)한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현재 탄핵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상을 숨긴 채 전적으로 잘못한 책임을 은연중 신에게 돌리는 장계를 했다고 하니, 그 모략이 교활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성(徐渻)이 어사(御史)가 되었을 때 응서서성에게 편지하기를 ‘사생(死生)을 따지지 않고 조신(調信) 등과 서로 대면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신과 합천(陜川)에서 서로 만나던 날 조신의지(義智)가 항복하려 한다는 뜻을 극진히 말하면서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일찍이 방어사로 좌도(左道)에 있을 때도 신에게 은밀히 통보하기를 ‘우도(右道)로 이주(移駐)하여 편리하게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하기에 신이 ‘진영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뒤 얼마 되지 않아 병사가 되어서는 전적으로 항복을 받는다고 말하므로 신의 전관(傳關)도 모두 항복을 허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신(調信) 등의 상서(上書)에는 항(降) 자를 겉면에만 썼을 뿐 내용에는 진심으로 복종하는 말이 없었으므로 신이 그때에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었는데, 지금 이처럼 바꾸어 말하니 그의 심술(心術)을 또한 상상할 만합니다.

신이 이 몇 가지 일을 가지고 힐문하여 죄를 주어도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이 이미 신을 하찮게 여겨 저처럼 방자하니 공손히 복죄(伏罪)할 리가 만무하고 반드시 변고를 꾸며 난처한 일이 있게 될 것 같으므로 인내하며 반고(反顧)하고 있습니다. 왜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때 신이 여러 장수에게 호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정반대로 뒤바뀌는 결과가 되어 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함이 많았습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중임을 외람되게 그대로 맡아 후세에 비웃음을 당할 수 없으므로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이처럼 감히 덮어놓고 상소하니 삼가 빌건대 빨리 중벌을 내리시어 국체(國體)를 중히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근래 무장들의 교만한 습관이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설(裵楔)의 범죄 사실이 놀라왔으므로 잡아다 국문까지 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켰는데, 이 장계를 보건대 김응서가 주장(主將)을 능멸한 정상이 배설에 비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중한 벌을 주어 방자한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적병의 거류(去留)가 미정이므로 기관(機關)이 매우 염려되니 장수를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우선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도원수로 하여금 김응서를 잡아다가 엄중히 곤장을 쳐서 경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도원수도 다시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서 만약 부하 중에 법을 따르지 않거나 주장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처단하여 군율을 엄숙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응서는 서쪽 지방의 일개 광패한 작자로서 변란의 때를 틈타 분수에 넘치게 한 지방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교만하고 방자함이 습성이 되어 제어하기 어렵고 주장(主將)을 능멸하였으니 자연히 그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는데, 우선 가벼운 죄를 적용하여 견책만 약간 함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 】

원문

○都元帥權慄馳啓曰: "無狀小臣, 猥膺重(奇)〔寄〕 , 三載于玆, 無一事裨益於國家, 尋常惶恐, 日竢嚴命, 而到今尤不能施措, 徒費廩食, 對人靦面。 當初臣以韓明璉爲別將者, 欲於緩急之際, 令與金德齡協同, 以爲無方之用之計也, 而今者右兵使金應瑞, 只憑巡察使徐渻之言, 不爲申稟於臣, 而以明璉, 勒定渠陣之衛將。 臣令明璉, 送示備邊司, 因徐渻狀啓, 姑勿赴加德之任, 乃兼別將事受敎行移關字, 則應瑞回送明璉之報, 乃曰: ‘雖稱元帥, 別將旣是邊將, 則兵使之令, 不可廢閣不用。 除雜頉, 抄領砲、殺手, 臨變應用云云。’ 此欲令明璉, 不用臣之節制, 而專聽渠之號令也。 金德齡之別將崔堈, 方設伏兵于固城之境, 而應瑞無端謀奪, 臣方以爲訝矣。 豈料其漸, 又及於臣乎? 又安知逞齕噬彦伯之故(熊)〔態〕 於臣乎? 應瑞之爲人, 皆曰難者, 而在今尙如此, 臨戰豈肯聽臣指揮乎? 臣雖欲用法, 亦難保其不違令也。 且譚都司差官, 欲往宜寧, 親探賊情, 而未諳道路, 願差軍官指路云云, 其時適無可送軍官, 以牙兵, 假稱軍官而送之, 則爲牙兵者, 陞廳事拜謁於兵使前, 兵使審得假稱, 憤其陞廳, 着枷囚禁。 以牙兵, 而陞廳拜謁, 罪固有之, 然以體面言之, 則亦是臣之軍官也。 備陳罪狀, 報臣重治可也, 而知臣不久, 視之蔑蔑, 累日繫紐, 終不報焉。 武夫之驕橫, 至於此極, 實是尾大難掉之漸, 極爲寒心。 且聞應瑞, 欲免與賊酋相通之罪, 方在被彈之中, 匿藏自己之情狀, 專歸罪責於臣, 隱然狀啓云, 其爲計可謂巧矣。 徐渻爲御史時, 應瑞簡問於徐渻曰: ‘不計死生, 欲與調信等相見’ 云, 而及與臣相會於陜川之日, 極陳調信義智欲降之意, 而要與接話。 曾以防禦使, 在左道時, 亦密報于臣曰: ‘願移駐右道, 取便爲圖’, 臣以離陣爲難答之。 未久, 爲兵使, 專以受降爲言, 故臣之傳關, 皆是許降之辭, 而調信等上書, 只書降字於外面, 而書中無納款之語。 臣於其時, 具由上聞。 今乃如是變辭, 其爲心術, 亦可想矣。 臣非不知將此數段, 詰問科罪, 而渠之心, 旣以臣爲無能爲也, 而如彼自恣, 則萬無致恭伏罪之理, 必有變故難處之事, 故含忍反顧。 與賊對壘之日, 臣非但不能行號令於諸將, 動輒見屨倒之患, 積罪如山, 且多辱命。 揆之事體, 決不可仍叨重任, 貽笑後世。 不計煩瀆, 敢此冒昧, 伏乞亟命竄殛, 以重國體。" 上下備邊司。 備邊司回啓曰: "近來武將驕亢之習, 漸至難制。 裵楔罪犯駭愕, 故至於拿鞫, 以警其他, 而見此狀啓, 金應瑞凌蔑主將之狀, 比裵楔抑又甚焉。 所當從重論斷, 以懲其橫恣之罪, 但因今賊兵去留未定, 機關極爲可慮, 閫帥遞易, 似非其時。 姑從輕律, 令都元帥, 拿致應瑞, 重杖示警爲當。 都元帥, 亦勿復過爲菲薄, 如有管下之不循法度, 不有主將者, 則卽卽直斷, 以肅軍律宜當辭緣, 行移何如?" 【應瑞, 西方一狂悖竪子, 乘時變亂, 濫叨方面之任, 驕亢橫恣, 習成難制。 凌蔑主將, 自有其律, 而姑從輕論, 薄示譴責, 群情咸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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