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무오 3/6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진제장에서 하리의 농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으므로 하리를 추고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일 경성의 각 진제장(賑濟場)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 가운데 남부(南部)674) 의 진제장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도로에다 끌어내어 놓는데 그 시체를 모두 다른 굶주린 백성들이 베어내어 가지고 갑니다. 당초 진제장의 일에 대해 미리 조처를 하여 하리(下吏)들로 하여금 농간을 부려 침탈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사사 건건이 지체되어 있으니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남부 진제장의 감진관(監賑官) 등을 우선 추고하여 중하게 다스림으로써 그 나머지를 경계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8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 [註 674] 남부(南部) : 오부(五部)의 하나. 태조(太祖) 3년(1394)에 한성(漢城)을 다섯으로 나누어 설치한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을 오부라 하는데, 곧 동부(東部)·서부(西部)·북부(北部)·남부(南部)·중부(中部)이다.
원문
○備邊司啓曰: "近日京城各場死亡, 不可計數, 其中南部賑濟場, 死亡尤多。 逐日曳出道路, 連續不絶, 皆爲他飢民屠割而去。 當初賑濟事, 若預爲措置, 不令下吏操縱乾沒於其間, 則不應至此, 而事事稽緩, 極爲痛心。 南場監賑官員等, 姑爲推考重治, 以警其餘。"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8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선조실록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무오 3/6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진제장에서 하리의 농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으므로 하리를 추고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일 경성의 각 진제장(賑濟場)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 가운데 남부(南部)674) 의 진제장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도로에다 끌어내어 놓는데 그 시체를 모두 다른 굶주린 백성들이 베어내어 가지고 갑니다. 당초 진제장의 일에 대해 미리 조처를 하여 하리(下吏)들로 하여금 농간을 부려 침탈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사사 건건이 지체되어 있으니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남부 진제장의 감진관(監賑官) 등을 우선 추고하여 중하게 다스림으로써 그 나머지를 경계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8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 [註 674] 남부(南部) : 오부(五部)의 하나. 태조(太祖) 3년(1394)에 한성(漢城)을 다섯으로 나누어 설치한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을 오부라 하는데, 곧 동부(東部)·서부(西部)·북부(北部)·남부(南部)·중부(中部)이다.
원문
○備邊司啓曰: "近日京城各場死亡, 不可計數, 其中南部賑濟場, 死亡尤多。 逐日曳出道路, 連續不絶, 皆爲他飢民屠割而去。 當初賑濟事, 若預爲措置, 不令下吏操縱乾沒於其間, 則不應至此, 而事事稽緩, 極爲痛心。 南場監賑官員等, 姑爲推考重治, 以警其餘。"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8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