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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11월 17일 정유 9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동궁이 선위의 불가함을 아뢰다

동궁이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망극하고 미안한 분부를 또 내리셨다 하니 놀랍고 몹시 민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미신(微臣)의 못난 점과 나랏일의 망극함을 다시 거론하여 성청(聖聽)을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자에 성지(聖旨)가 엄준하여 신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신은 본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이 이미 내려져서 피할 길이 없으니, 하루 바삐 달려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병에 걸려 이토록 지체하고 있으므로 두렵고 떨려서 밤낮으로 근심하는데다가, 더구나 이 막대한 명이 어려움이 많은 때에 또 내려졌으니, 두루 돌아보아도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아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는 위로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생각하시고 몹시 절박한 미신을 굽어 살피어 다시 성은(聖恩)을 내리시어 하루 속히 성명(聖命)을 거두소서. 그러면 신의 어리석은 분수가 잠시나마 편안할 수 있을 뿐더러, 국가와 백성 모두가 더없이 다행할 것입니다. 못내 하늘을 바라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삼가 엎드려 아룁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東宮啓曰: "臣竊聞又下罔極未安之敎, (警)〔驚〕 駭悶迫, 不知所爲。 微臣之無狀, 國事之罔極, 不復更擧而冒瀆。 顧惟今者, 聖旨嚴峻, 俾臣南下, 臣固知決不可承當, 而帝命旣下, 無路辭避, 則所當日急一日, 奔馳下往, 而適緣賤疾纏身, 遲稽至此, 惶懼震慄, 日夜憂悶。 況此莫大之命, 又下多難之日, 環顧殞越, 置身無地。 伏乞聖慈, 上念 宗社之大計, 俯察微臣之悶迫, 更加聖恩, 亟收聖命, 則非但臣之愚分, 得安於須臾, 其於國家生民, 無不幸甚。 無任瞻天泣血, 懇祈切祝之至。 謹伏地以聞。"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