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임오 17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정원이 행궁내에 홍문관을 설치할 것과 위병의 수를 늘릴 것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행궁(行宮)이 넓은 것 같으니 홍문관을 궐내에 설치하고 또 서책도 갖추어 놓은 다음, 이 뒤로는 전처럼 입번(入番)하게 하소서. 또 위장(衛將)의 수효가 적으니 병조로 하여금 다수를 차출하게 하여 입직(入直)시킬 것은 물론, 분경(分更)472) 하여 순찰하게 하소서. 별순(別巡)과 감군(監軍)은 전례대로 서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0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472]분경(分更) : 그 시간 동안의 순찰을 분담하는 것. 경은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것으로 곧 초경(初更)·이경(二更)·삼경(三更)·사경(四更)·오경(五更).
○政院啓曰: "行宮似闊, 弘文館設於闕內, 且備書冊, 今後依前入番。 且衛將數少, 令兵曹多數差出, 使之入直分更, 行巡、別巡及監軍, 依舊例書啓。"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0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