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18일 경오 5/16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황진으로 하여금 화의의 문제점, 심유경의 잘못을 중국에 알리도록 하다
국역
상이 빈청(賓廳)에 전교하였다.
"진주성(晉州城)이 심유경 때문에 함락당하였으니 격분함을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이 자의 정상을 무슨 수로 알겠는가. 그렇다고 주본(奏本) 안에 이 자에 관한 사정을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 황진(黃璡)으로 하여금 예부(禮部)와 병부(兵部)에 상서(上書)하기를 ‘왜적은 바로 천지간의 별종으로서 그 성질이 교활 흉악하며 변사(變詐)가 무상하여 겉으로는 입공(入貢)을 가탁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쪽의 속을 떠보려는 것이 분명하니, 이 적과 화친한다면 반드시 천하의 일을 그르칠 것이다. 만약 화친할 만한 자들이었다면 우리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당초에 무엇 때문에 화친을 하지 않았겠는가. 의리로 보아 화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난리에 망하는 화를 감수할지언정 차마 이 적과 화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 풍신수길(豐臣秀吉)은 지극히 흉악한 자로서 저의 임금을 죽이고 무고한 이웃 나라를 침범하였으므로 천하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를 죽여야 되는데, 당당한 명조(明朝)에서 조공을 받아들이고 그런 적을 놓아준다면 장차 무엇으로 사해(四海)에 보여주겠는가. 불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으로 강력히 진술하게 하라. 대개 이런 내용으로 문장을 꾸미되 심유경이 화친을 주장하여 일을 그르친 내용도 은미하게 언급하라. 중국 조정에서 이곳의 곡절을 자세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책응(策應)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최입(崔岦)으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하여 미리 정서(正書)해서 황진에게 내려 보내어 임시해서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의논해 아뢰라."
원문
○上敎賓廳曰: "晋州之城, 惟沈惟敬陷之, 不勝扼腕憤憤。 此人情狀, 朝廷何由而知之? 奏本中, 則不敢陳之。 令黃璡, 禮、兵兩部上書, 極陳倭賊, 乃天地間別種, 其性狡獝兇毒, 變詐反側。 陽托入貢, 陰試淺深, 灼無可疑。 此賊一和, 必誤天下事。 若可和, 則小邦於當初受兵之日, 何爲而不和哉? 唯其義不可和, 故寧甘糜爛覆亡之禍, 而不忍與此賊和也。 夫秀吉, 窮兇極惡, 弑其君, 伐無罪之隣國, 天下人人所當誅。 夫以堂堂天朝, 納其貢而縱其賊, 何以示四海? 無乃不可乎?’ 大槪以此, 善爲措辭, 微及惟敬主和誤事之意, 朝廷詳知此間曲折, 必有策應之道矣。 令崔岦製述, 預爲正書, 下送黃璡處, 臨時呈之如何? 議啓。"
선조 26년 (1593) 7월 18일
- 해주 산성 수리, 문관인 해주 목사 체차, 황해도 방비 문제를 전교하다
- 비변사가 해주 목사 박경신의 체차에 반대하다
- 박진 등에게 곤장을 친 관 유격의 일로 경략에게 게첩을 보내라 전교하다
- 비변사의 요청으로 관 유격의 일에 게첩 대신 자문을 보내다
- 황진으로 하여금 화의의 문제점, 심유경의 잘못을 중국에 알리도록 하다
- 비변사가 심유경 등의 일을 주본보다 배신의 정문으로 알리자 아뢰다
- 과거 사목을 일부 개정하는 일로 전교하다
- 비변사의 요청으로 모든 무신을 모두 기복시키다
- 비변사의 요청으로 전쟁터에서 도망한 군사에게 참퇴법을 시행하게 하다
- 윤근수가 심유경·소서비와 이여송이 만난 일을 보고하다
- 평안도 우방어사 김응서가 부산 등지에 있는 적의 동태를 보고하다
- 승문원이 경략에게 화친을 거절하고 대군을 보내 달라 청하자고 아뢰다
- 구름으로 혜성과 객성을 보지 못하다
- 제독부에게 전진하여 적을 무찔러달라고 요청하는 자문을 보내다
- 이덕형 등이 진격을 늦추고 있는 이여송 진영의 상황을 보고하다
- 강연·김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18일 경오 5/16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황진으로 하여금 화의의 문제점, 심유경의 잘못을 중국에 알리도록 하다
국역
상이 빈청(賓廳)에 전교하였다.
"진주성(晉州城)이 심유경 때문에 함락당하였으니 격분함을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이 자의 정상을 무슨 수로 알겠는가. 그렇다고 주본(奏本) 안에 이 자에 관한 사정을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 황진(黃璡)으로 하여금 예부(禮部)와 병부(兵部)에 상서(上書)하기를 ‘왜적은 바로 천지간의 별종으로서 그 성질이 교활 흉악하며 변사(變詐)가 무상하여 겉으로는 입공(入貢)을 가탁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쪽의 속을 떠보려는 것이 분명하니, 이 적과 화친한다면 반드시 천하의 일을 그르칠 것이다. 만약 화친할 만한 자들이었다면 우리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당초에 무엇 때문에 화친을 하지 않았겠는가. 의리로 보아 화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난리에 망하는 화를 감수할지언정 차마 이 적과 화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 풍신수길(豐臣秀吉)은 지극히 흉악한 자로서 저의 임금을 죽이고 무고한 이웃 나라를 침범하였으므로 천하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를 죽여야 되는데, 당당한 명조(明朝)에서 조공을 받아들이고 그런 적을 놓아준다면 장차 무엇으로 사해(四海)에 보여주겠는가. 불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으로 강력히 진술하게 하라. 대개 이런 내용으로 문장을 꾸미되 심유경이 화친을 주장하여 일을 그르친 내용도 은미하게 언급하라. 중국 조정에서 이곳의 곡절을 자세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책응(策應)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최입(崔岦)으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하여 미리 정서(正書)해서 황진에게 내려 보내어 임시해서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의논해 아뢰라."
원문
○上敎賓廳曰: "晋州之城, 惟沈惟敬陷之, 不勝扼腕憤憤。 此人情狀, 朝廷何由而知之? 奏本中, 則不敢陳之。 令黃璡, 禮、兵兩部上書, 極陳倭賊, 乃天地間別種, 其性狡獝兇毒, 變詐反側。 陽托入貢, 陰試淺深, 灼無可疑。 此賊一和, 必誤天下事。 若可和, 則小邦於當初受兵之日, 何爲而不和哉? 唯其義不可和, 故寧甘糜爛覆亡之禍, 而不忍與此賊和也。 夫秀吉, 窮兇極惡, 弑其君, 伐無罪之隣國, 天下人人所當誅。 夫以堂堂天朝, 納其貢而縱其賊, 何以示四海? 無乃不可乎?’ 大槪以此, 善爲措辭, 微及惟敬主和誤事之意, 朝廷詳知此間曲折, 必有策應之道矣。 令崔岦製述, 預爲正書, 下送黃璡處, 臨時呈之如何? 議啓。"
원본
선조 26년 (1593) 7월 18일
- 해주 산성 수리, 문관인 해주 목사 체차, 황해도 방비 문제를 전교하다
- 비변사가 해주 목사 박경신의 체차에 반대하다
- 박진 등에게 곤장을 친 관 유격의 일로 경략에게 게첩을 보내라 전교하다
- 비변사의 요청으로 관 유격의 일에 게첩 대신 자문을 보내다
- 황진으로 하여금 화의의 문제점, 심유경의 잘못을 중국에 알리도록 하다
- 비변사가 심유경 등의 일을 주본보다 배신의 정문으로 알리자 아뢰다
- 과거 사목을 일부 개정하는 일로 전교하다
- 비변사의 요청으로 모든 무신을 모두 기복시키다
- 비변사의 요청으로 전쟁터에서 도망한 군사에게 참퇴법을 시행하게 하다
- 윤근수가 심유경·소서비와 이여송이 만난 일을 보고하다
- 평안도 우방어사 김응서가 부산 등지에 있는 적의 동태를 보고하다
- 승문원이 경략에게 화친을 거절하고 대군을 보내 달라 청하자고 아뢰다
- 구름으로 혜성과 객성을 보지 못하다
- 제독부에게 전진하여 적을 무찔러달라고 요청하는 자문을 보내다
- 이덕형 등이 진격을 늦추고 있는 이여송 진영의 상황을 보고하다
- 강연·김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