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38권, 선조 26년 5월 30일 계미 3/5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금부가 김귀영이 유배지로 가는 도중 죽었다고 보고하다
국역
금부(禁府)가, 죄인 김귀영(金貴榮)이 유배지로 압송되던 도중에 죽었다는 서장(書狀)을 올리자,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귀영의 시체는 검시(檢屍)하지 말라. 그의 아들 김천(金闡)은 의심할 만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현재 드러난 죄상이 없으니 풀어주어 그 아비를 매장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0책 3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7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문
선조실록38권, 선조 26년 5월 30일 계미 3/5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금부가 김귀영이 유배지로 가는 도중 죽었다고 보고하다
국역
금부(禁府)가, 죄인 김귀영(金貴榮)이 유배지로 압송되던 도중에 죽었다는 서장(書狀)을 올리자,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귀영의 시체는 검시(檢屍)하지 말라. 그의 아들 김천(金闡)은 의심할 만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현재 드러난 죄상이 없으니 풀어주어 그 아비를 매장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0책 3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7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