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35권, 선조 26년 2월 27일 임자 1/5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권율이 접전할 때 구원하지 않은 장수들을 조사하여 결장하라고 청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權慄)이 접전할 때에 여러 진이 구원할 수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달려와 구원하지 않은 자는 죄를 다스리라는 뜻을 하교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형과 사세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일률적으로 죄를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이 뜻을 도체찰사 및 도원수에게 하유하여 함께 의논하고 자세히 조사해서 군문에 잡아다 결장(決杖)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군율을 엄히 밝혀야 한다. 그들이 혹 스스로 변명하더라도 비변사에서 어찌 이같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니, 회계(回啓)하기를,
"군율은 당연히 엄히 밝혀야 하지만 죄를 논할 때에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여기에 있어 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장수는 몇 사람이며, 또한 누구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체찰사와 도원수로 하여금 변별 핵실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교를 받들어 변별 핵실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중 죄상이 매우 중하여 가볍게 다스릴 수 없는 자는 별도로 계문하여 안율(按律)해서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원문
○壬子/備邊司啓曰: "權慄接戰時, 諸陳在可救之地, 而不爲馳救者, 治罪之意, 下敎矣。 自此不知地形事勢之如何, 而一槪論罪, 似爲未安。 此意下諭于都體察使及都元帥, 使之同議詳覈, 捉致軍門決杖。" 上曰: "如是爲之可矣。 但如此之時, 當嚴明軍律。 渠輩雖或自明, 爲備邊司者, 何如是爲言乎?" 回啓曰: "軍律, 所當嚴明, 而議罪之際, 不可不詳覈。 臣等在此, 不知隔江相對之將爲幾人, 亦不知某某, 不得已使體察元帥, 辨覈治罪。 承下敎辨覈治罪, 則雖不可不爲, 而其中如有情犯甚重, 不可輕治者, 使之別爲啓聞, 按律論罪。"
선조실록35권, 선조 26년 2월 27일 임자 1/5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권율이 접전할 때 구원하지 않은 장수들을 조사하여 결장하라고 청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權慄)이 접전할 때에 여러 진이 구원할 수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달려와 구원하지 않은 자는 죄를 다스리라는 뜻을 하교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형과 사세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일률적으로 죄를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이 뜻을 도체찰사 및 도원수에게 하유하여 함께 의논하고 자세히 조사해서 군문에 잡아다 결장(決杖)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군율을 엄히 밝혀야 한다. 그들이 혹 스스로 변명하더라도 비변사에서 어찌 이같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니, 회계(回啓)하기를,
"군율은 당연히 엄히 밝혀야 하지만 죄를 논할 때에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여기에 있어 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장수는 몇 사람이며, 또한 누구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체찰사와 도원수로 하여금 변별 핵실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교를 받들어 변별 핵실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중 죄상이 매우 중하여 가볍게 다스릴 수 없는 자는 별도로 계문하여 안율(按律)해서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원문
○壬子/備邊司啓曰: "權慄接戰時, 諸陳在可救之地, 而不爲馳救者, 治罪之意, 下敎矣。 自此不知地形事勢之如何, 而一槪論罪, 似爲未安。 此意下諭于都體察使及都元帥, 使之同議詳覈, 捉致軍門決杖。" 上曰: "如是爲之可矣。 但如此之時, 當嚴明軍律。 渠輩雖或自明, 爲備邊司者, 何如是爲言乎?" 回啓曰: "軍律, 所當嚴明, 而議罪之際, 不可不詳覈。 臣等在此, 不知隔江相對之將爲幾人, 亦不知某某, 不得已使體察元帥, 辨覈治罪。 承下敎辨覈治罪, 則雖不可不爲, 而其中如有情犯甚重, 不可輕治者, 使之別爲啓聞, 按律論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