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30권, 선조 25년 9월 12일 기사 2/2 기사 /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양사가 이세호의 파직을 청하고, 비변사가 양주 목사 고언백을 논상하라고 청하다
국역
양사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이세호는 노쇠하고 겁이 많아 임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방장(助防將)의 명을 받고서는 적이 나타나지도 않아 가는 곳마다 도망하였으므로 본도 사람들이 분개하여 타매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그가 꾸며 치보(馳報)한 말만을 믿고서 갑자기 곤기(閫寄)114) 의 임무를 제수하였으므로 공론이 이미 일어났는데도 다시 잉임(仍任)시킬 것을 청하니, 정령의 구차스러움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파직시키고 종군(從軍)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니 ‘양주 목사(楊州牧使) 고언백(高彦伯)은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싸움에 이겨 위엄스러움과 명성이 멀리까지 소문이 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왕왕 멀리서 호응한다.’ 하였습니다. 언백이 은연중에 동로(東路)의 보장(保障)이 되었으므로 이미 높은 가자(加資)를 제수, 그 공을 충분히 보답하였으니, 그 부하들 가운데 참획이 많은 자는 차차 논상(論賞)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의 백성은 한 사람도 창의(倡義)한 자가 없었는데 김향린(金香麟) 등이 이번에 군기(軍器)를 바쳐왔으니 가상한 일입니다. 우선 성취한 공을 보아가며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성 안에서 마음을 다해 내응한 자와 왜적의 목을 베어 군문(軍門)에 가져오는 자는 모두 전일의 죄를 속(贖)해 주고 앞으로 많은 상을 내리겠다는 뜻을 성안에 알려 백성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註 114] 곤기(閫寄) : 장수의 임무.
원문
○兩司啓曰: "忠淸兵使李世灝, 衰老恇怯, 不堪委任。 及受助防將之命, 不見賊, 到處逃遁, 本道人無不憤罵。 朝廷信其脩飾馳報之辭, 遽授閫寄, 公論旣發, 而更請仍任, 政令之苟且, 莫此爲甚。 請亟命罷職從軍。" 上從之。 備邊司啓曰: "今見沈岱狀啓: ‘楊州牧使高彦伯, 一月三捷, 威聲遠聞, 京中之人, 往往遙應。’ 彦伯隱然爲東路保障, 已授重加, 足酬其勞, 而其部下斬獲之多者, 次次論賞。 且輦轂之民, 無一人倡義者, 而金香麟等, 節次來納軍器, 其誠可嘉。 姑觀所就之功, 處之未晩矣。 凡在城中盡心內應者, 及斬倭首納軍門者, 竝贖前罪, 將加重賞之意, 曉諭城中, 使民知所去就。" 上從之。
선조 25년 (1592) 9월 12일
선조실록30권, 선조 25년 9월 12일 기사 2/2 기사 /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양사가 이세호의 파직을 청하고, 비변사가 양주 목사 고언백을 논상하라고 청하다
국역
양사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이세호는 노쇠하고 겁이 많아 임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방장(助防將)의 명을 받고서는 적이 나타나지도 않아 가는 곳마다 도망하였으므로 본도 사람들이 분개하여 타매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그가 꾸며 치보(馳報)한 말만을 믿고서 갑자기 곤기(閫寄)114) 의 임무를 제수하였으므로 공론이 이미 일어났는데도 다시 잉임(仍任)시킬 것을 청하니, 정령의 구차스러움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파직시키고 종군(從軍)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니 ‘양주 목사(楊州牧使) 고언백(高彦伯)은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싸움에 이겨 위엄스러움과 명성이 멀리까지 소문이 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왕왕 멀리서 호응한다.’ 하였습니다. 언백이 은연중에 동로(東路)의 보장(保障)이 되었으므로 이미 높은 가자(加資)를 제수, 그 공을 충분히 보답하였으니, 그 부하들 가운데 참획이 많은 자는 차차 논상(論賞)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의 백성은 한 사람도 창의(倡義)한 자가 없었는데 김향린(金香麟) 등이 이번에 군기(軍器)를 바쳐왔으니 가상한 일입니다. 우선 성취한 공을 보아가며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성 안에서 마음을 다해 내응한 자와 왜적의 목을 베어 군문(軍門)에 가져오는 자는 모두 전일의 죄를 속(贖)해 주고 앞으로 많은 상을 내리겠다는 뜻을 성안에 알려 백성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註 114] 곤기(閫寄) : 장수의 임무.
원문
○兩司啓曰: "忠淸兵使李世灝, 衰老恇怯, 不堪委任。 及受助防將之命, 不見賊, 到處逃遁, 本道人無不憤罵。 朝廷信其脩飾馳報之辭, 遽授閫寄, 公論旣發, 而更請仍任, 政令之苟且, 莫此爲甚。 請亟命罷職從軍。" 上從之。 備邊司啓曰: "今見沈岱狀啓: ‘楊州牧使高彦伯, 一月三捷, 威聲遠聞, 京中之人, 往往遙應。’ 彦伯隱然爲東路保障, 已授重加, 足酬其勞, 而其部下斬獲之多者, 次次論賞。 且輦轂之民, 無一人倡義者, 而金香麟等, 節次來納軍器, 其誠可嘉。 姑觀所就之功, 處之未晩矣。 凡在城中盡心內應者, 及斬倭首納軍門者, 竝贖前罪, 將加重賞之意, 曉諭城中, 使民知所去就。" 上從之。
원본
선조 25년 (1592)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