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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2월 18일 을유 1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간원이 초수된 이순신을 개차하고, 나주 목사 이경록의 체차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경력이 매우 얕으므로 중망(衆望)에 흡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현령을 갑자기 수사(水使)에 승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뒤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빨리 체차시키소서. 나주(羅州)는 남쪽의 거진(巨鎭)으로 본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이름난 곳인데 변경(邊境)에 일이 생기면 원수(元帥)는 영(營)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웃 고을 수령과 본주(本州)의 판관들이 모두 무변(武弁)인 만큼 군대를 이끌고 적을 방어하는 데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목사 이경록(李慶祿)을 체차하고 재략이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에 대한 일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면 개정하지 않겠는가. 개정할 수 없다. 나주 목사는 천천히 발락(發落)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乙酉/司諫院啓: "李舜臣, 莅歷極淺, 亦未能果洽於衆望也。 雖曰乏人, 豈可以縣官, 遽陞閫帥? 倖門一啓, 後弊難遏, 亟命遞差。 羅州南方巨鎭, 素稱難治之邑, 脫有邊警, 元帥留營。 況旁近邑宰, 本州判官, 皆是武弁, 領兵禦敵, 不患於無人。 請牧使李慶祿遞差, 有才略文官, 各別擇遣。" 答曰: "李舜臣可改, 則不改乎? 不可改之。 羅州牧使, 徐當發落。"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