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7월 11일 병진 2/3 기사 /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간원이 부사 서득운·이혼·판관 이정충의 체직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삭주 부사(朔州府使) 서득운(徐得運)은 중병을 앓고 있어 부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연변(沿邊)의 큰 고을을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속히 체차(遞差)하고, 부령 부사(富寧府使) 이혼(李渾)은 전에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있을 때 무어(撫禦)를 잘못하여 백성들이 이산(離散)하였으니 자목(子牧)015) 에 졸렬함이 이미 명백한 데 얼마 전에 다시 경원 부사(慶源府使)에 제수되었었습니다. 그후 이를 이유로 논박을 받아 체직되었으니 육진(六鎭) 같이 중요한 곳에 다시 제수해서는 안 되는데 저곳에서 체직시켜 이곳에 제수하였으므로 여론이 해괴하게 여기니 체직하소서. 훈련 판관(訓鍊判官) 이정충(李廷忠)은 새로 중한 논박을 받았는데, 급급히 수용(收用)할 필요가 없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이혼은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 시기이니 체직시킬 필요가 없고, 이정충은 본직(本職)에 환원시키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
하였다.
- [註 015] 자목(子牧) :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림.
원문
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7월 11일 병진 2/3 기사 /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간원이 부사 서득운·이혼·판관 이정충의 체직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삭주 부사(朔州府使) 서득운(徐得運)은 중병을 앓고 있어 부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연변(沿邊)의 큰 고을을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속히 체차(遞差)하고, 부령 부사(富寧府使) 이혼(李渾)은 전에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있을 때 무어(撫禦)를 잘못하여 백성들이 이산(離散)하였으니 자목(子牧)015) 에 졸렬함이 이미 명백한 데 얼마 전에 다시 경원 부사(慶源府使)에 제수되었었습니다. 그후 이를 이유로 논박을 받아 체직되었으니 육진(六鎭) 같이 중요한 곳에 다시 제수해서는 안 되는데 저곳에서 체직시켜 이곳에 제수하였으므로 여론이 해괴하게 여기니 체직하소서. 훈련 판관(訓鍊判官) 이정충(李廷忠)은 새로 중한 논박을 받았는데, 급급히 수용(收用)할 필요가 없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이혼은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 시기이니 체직시킬 필요가 없고, 이정충은 본직(本職)에 환원시키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
하였다.
- [註 015] 자목(子牧) :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