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1권, 선조 20년 8월 12일 기사 1/1 기사 /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간원이 변기와 성천지의 국문, 전에 관곡을 사용한 상호군 신각의 국문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변기와 성천지를 잡아들여 국문한 다음 율에 따라 정죄(定罪)하소서. 상호군(上護軍) 신각(申恪)은 전에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있을 때 신창 현감(新昌縣監) 조희맹(趙希孟)이 그의 첩자(妾子)를 위하여 납속(納栗)하여 허통(許通)하고자 친히 본부에 오자 각이 그의 요청을 그릇되이 따라 관곡을 훔쳐 내어 관에 바치는 수량을 채워 주었습니다. 모두 잡아들여 국문하고 의첩(依牒)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인심이 매우 경박하여 뜬소문이 너무나 많다. 애초에 계본(啓本)에 따라 침작한 뒤 말감(末減)했는데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다시 추국한 다음 가죄(加罪)한다면, 진실로 사체(事體)에 손상될 것이다. 그러나 사체의 손상이 어찌 형정(刑政)의 잘못됨과 기율(紀律)의 무너짐보다 더 중하겠는가. 이제 마땅히 방백(方伯)에게 글을 내려 소상하게 심문하고 널리 공의(公議)를 수집한 뒤 사실대로 치계토록 하라. 그 말이 과연 어사의 말과 서로 부합된다면 다시 추국하여 그 죄를 정할 것이니, 사체 역시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 신각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문
선조 20년 (1587) 8월 12일
선조실록21권, 선조 20년 8월 12일 기사 1/1 기사 /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간원이 변기와 성천지의 국문, 전에 관곡을 사용한 상호군 신각의 국문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변기와 성천지를 잡아들여 국문한 다음 율에 따라 정죄(定罪)하소서. 상호군(上護軍) 신각(申恪)은 전에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있을 때 신창 현감(新昌縣監) 조희맹(趙希孟)이 그의 첩자(妾子)를 위하여 납속(納栗)하여 허통(許通)하고자 친히 본부에 오자 각이 그의 요청을 그릇되이 따라 관곡을 훔쳐 내어 관에 바치는 수량을 채워 주었습니다. 모두 잡아들여 국문하고 의첩(依牒)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인심이 매우 경박하여 뜬소문이 너무나 많다. 애초에 계본(啓本)에 따라 침작한 뒤 말감(末減)했는데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다시 추국한 다음 가죄(加罪)한다면, 진실로 사체(事體)에 손상될 것이다. 그러나 사체의 손상이 어찌 형정(刑政)의 잘못됨과 기율(紀律)의 무너짐보다 더 중하겠는가. 이제 마땅히 방백(方伯)에게 글을 내려 소상하게 심문하고 널리 공의(公議)를 수집한 뒤 사실대로 치계토록 하라. 그 말이 과연 어사의 말과 서로 부합된다면 다시 추국하여 그 죄를 정할 것이니, 사체 역시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 신각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선조 20년 (1587)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