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9권, 선조 18년 4월 17일 무오 7/7 기사 / 1585년 명 만력(萬曆) 13년
전라 어사 황혁이 나주에서 도적 김국보를 잡아 보고하다
국역
전라우도 암행 어사(全羅右道暗行御史) 황혁(黃赫)의【젊어서는 행실을 검속함이 없이 매양 술에 취해 기방(妓坊)에만 드나들었고 벼슬길에 들어선 뒤에는 권문(權門)에 들락거렸으므로 앞뒤로 몸가짐에 볼 만한 점이 없었다. 추부(秋部)027) 의 낭관(郞官)이 되어서는 속포(贖布)를 모두 창기(娼妓)에게 탕진했다. 고을의 수령으로 나가서는 주지 육림에 젖어 고을 백성들의 소송에 판결을 완전히 폐해버렸다. 연소한 때의 광패함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기탄이 없었기 때문에 진신(縉紳)에게 천하게 보인 지 이미 오래되었다. 】 서장에,
"신이 나주(羅州)·담양(潭陽)에 이르러 큰 도적 김국보(金國寶) 등을 잡아 가두었는데, 반드시 이의 무리들이 관부(官府)를 협박하고 농간하여 동류들을 탈출시키려는 계책을 세울 듯합니다. 나라에 기율(紀律)이 없어 도적이 횡행하는데 심지어 어사(御史)의 명함까지 가칭하고 있으니 뒷날 병란의 변고가 반드시 여기에서 생길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였는데, 도적의 종적을 찾아서 반드시 체포할 것과 비밀히 감사에게 알릴 것으로 형조에 계하(啓下)하였다. 형조가 회계하기를,
"파발마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교통-마정(馬政) /
- [註 027] 추부(秋部) : 형조(刑曹).
원문
○全羅右道暗行御史黃赫 【少無行檢, 每醉花坊, 及通仕路, 曳裾權門, 前後行身, 無足可觀。 而爲郞秋部, 贖布盡歸於淫娼。 出宰邑民, 聽理頗廢於林酒。 少年狂悖, 尙不悛改而無忌憚, 以此見賤於縉紳者久矣。】 書狀:
臣到羅州、潭陽, 大賊金國寶等捉囚, 必此黨脅弄官府, 脫出同類之計也。 國無紀律, 盜賊恣行, 至假御史之名, 他日弄兵之變, 必由於此, 極爲驚愕。"
尋其賊蹤, 期於斯得事, 暗通觀察使事, 啓下刑曹, 刑曹回啓曰: "發馬行移, 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교통-마정(馬政) /
선조실록19권, 선조 18년 4월 17일 무오 7/7 기사 / 1585년 명 만력(萬曆) 13년
전라 어사 황혁이 나주에서 도적 김국보를 잡아 보고하다
국역
전라우도 암행 어사(全羅右道暗行御史) 황혁(黃赫)의【젊어서는 행실을 검속함이 없이 매양 술에 취해 기방(妓坊)에만 드나들었고 벼슬길에 들어선 뒤에는 권문(權門)에 들락거렸으므로 앞뒤로 몸가짐에 볼 만한 점이 없었다. 추부(秋部)027) 의 낭관(郞官)이 되어서는 속포(贖布)를 모두 창기(娼妓)에게 탕진했다. 고을의 수령으로 나가서는 주지 육림에 젖어 고을 백성들의 소송에 판결을 완전히 폐해버렸다. 연소한 때의 광패함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기탄이 없었기 때문에 진신(縉紳)에게 천하게 보인 지 이미 오래되었다. 】 서장에,
"신이 나주(羅州)·담양(潭陽)에 이르러 큰 도적 김국보(金國寶) 등을 잡아 가두었는데, 반드시 이의 무리들이 관부(官府)를 협박하고 농간하여 동류들을 탈출시키려는 계책을 세울 듯합니다. 나라에 기율(紀律)이 없어 도적이 횡행하는데 심지어 어사(御史)의 명함까지 가칭하고 있으니 뒷날 병란의 변고가 반드시 여기에서 생길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였는데, 도적의 종적을 찾아서 반드시 체포할 것과 비밀히 감사에게 알릴 것으로 형조에 계하(啓下)하였다. 형조가 회계하기를,
"파발마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교통-마정(馬政) /
- [註 027] 추부(秋部) : 형조(刑曹).
원문
○全羅右道暗行御史黃赫 【少無行檢, 每醉花坊, 及通仕路, 曳裾權門, 前後行身, 無足可觀。 而爲郞秋部, 贖布盡歸於淫娼。 出宰邑民, 聽理頗廢於林酒。 少年狂悖, 尙不悛改而無忌憚, 以此見賤於縉紳者久矣。】 書狀:
臣到羅州、潭陽, 大賊金國寶等捉囚, 必此黨脅弄官府, 脫出同類之計也。 國無紀律, 盜賊恣行, 至假御史之名, 他日弄兵之變, 必由於此, 極爲驚愕。"
尋其賊蹤, 期於斯得事, 暗通觀察使事, 啓下刑曹, 刑曹回啓曰: "發馬行移, 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교통-마정(馬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