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권, 선조 16년 8월 6일 을묘 5/5 기사 /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정원이 태학 유생들이 상소를 올릴 때 분란이 있었음을 아뢰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은 몸에 중한 죄를 지고 현재 사죄(俟罪)하기에 겨를이 없으나 다만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하루를 관(官)에 있더라도 그날의 책임은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상소를 할 때 저들끼리 서로 부탁하여 혹은 달래기도 하고 혹은 협박도 하였으며, 이의(異議)를 하는 자가 있으면 손도(損徒)하기도 하고 혹은 삭적(削迹)하기도 하여 치고 받고 서로 분란을 일으켜 명륜당(明倫堂)이 한마당 싸움터가 되었었습니다. 사습(士習)의 패란(悖亂)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상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답하신 말씀에 도리어 포장(褒奬)을 하시다니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살펴 생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입직 위장(入直衛將) 권벽(權擘)·정복시(鄭復始)를 가승지(假承旨)로 차정(差定)하고, 오늘 사진(仕進)한 승지 박근원(朴謹元)·김제갑(金悌甲)·이원익(李元翼)·성낙(成洛)을 아울러 체직하라."
하였다. 이날 정사(政事)하여 이식(李拭)·이인(李訒)·박숭원(朴崇元)·유영립(柳永立)·김우옹(金宇顒)을 승지에 임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원문
○政院啓曰: "臣等身負重譴, 方俟罪之不暇, 第以臣子事君之道, 一日在官, 當盡一日之責。 昨日大學儒生上疏之時, 私相指囑, 或敎誘或脅制, 有異議者, 或損徒, 或削迹, 迫逐紛挐, 明倫之堂, 爲一戰場。 士習悖亂, 至於如此, 自上何從而知之乎? 下答之辭, 反加褒奬, 伏願聖明省念焉。" 答曰: "入直衛將權擘、鄭復始, 差假承旨, 今日仕進承旨朴謹元、金悌甲、李元翼、成洛幷遞。" 卽日爲政, 李拭、李訒、朴崇元、柳永立、金宇顒拜承旨。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선조실록17권, 선조 16년 8월 6일 을묘 5/5 기사 /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정원이 태학 유생들이 상소를 올릴 때 분란이 있었음을 아뢰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은 몸에 중한 죄를 지고 현재 사죄(俟罪)하기에 겨를이 없으나 다만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하루를 관(官)에 있더라도 그날의 책임은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상소를 할 때 저들끼리 서로 부탁하여 혹은 달래기도 하고 혹은 협박도 하였으며, 이의(異議)를 하는 자가 있으면 손도(損徒)하기도 하고 혹은 삭적(削迹)하기도 하여 치고 받고 서로 분란을 일으켜 명륜당(明倫堂)이 한마당 싸움터가 되었었습니다. 사습(士習)의 패란(悖亂)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상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답하신 말씀에 도리어 포장(褒奬)을 하시다니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살펴 생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입직 위장(入直衛將) 권벽(權擘)·정복시(鄭復始)를 가승지(假承旨)로 차정(差定)하고, 오늘 사진(仕進)한 승지 박근원(朴謹元)·김제갑(金悌甲)·이원익(李元翼)·성낙(成洛)을 아울러 체직하라."
하였다. 이날 정사(政事)하여 이식(李拭)·이인(李訒)·박숭원(朴崇元)·유영립(柳永立)·김우옹(金宇顒)을 승지에 임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원문
○政院啓曰: "臣等身負重譴, 方俟罪之不暇, 第以臣子事君之道, 一日在官, 當盡一日之責。 昨日大學儒生上疏之時, 私相指囑, 或敎誘或脅制, 有異議者, 或損徒, 或削迹, 迫逐紛挐, 明倫之堂, 爲一戰場。 士習悖亂, 至於如此, 自上何從而知之乎? 下答之辭, 反加褒奬, 伏願聖明省念焉。" 答曰: "入直衛將權擘、鄭復始, 差假承旨, 今日仕進承旨朴謹元、金悌甲、李元翼、成洛幷遞。" 卽日爲政, 李拭、李訒、朴崇元、柳永立、金宇顒拜承旨。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