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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 5월 2일 갑오 2번째기사 1576년 명 만력(萬曆) 4년

사헌부가 전적 최경창이 관비를 데리고 산다고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적 최경창(崔慶昌)은 식견이 있는 문관으로서 몸가짐을 삼가지 않아 북방(北方)의 관비(官婢)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불시(不時)에 데리고 와서 버젓이 데리고 사니 이는 너무도 기탄없는 것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 "典籍崔慶昌, 以有識文官, 持身不謹, 酷愛北方官婢, 非時率來, 偃然家畜, 其無忌憚甚矣。 請命罷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책 1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