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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9월 30일 계축 4번째기사 1572년 명 융경(隆慶) 6년

조칙을 맞이하는 연습 일정을 정하고 정공 도감을 혁파하다

조칙(詔勅)을 맞이하는 습의(習儀)를 1차는 8일에, 2차는 13일에 할 것으로 개정하여 부표(付標)해서 아뢰었다. 상이 우성전(禹性傳)이 아뢴 바에 따라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혁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45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迎詔勑習儀初度, 初八日, 二度十三日, 改付標啓。 上因禹性傳所啓, 革罷正供都監。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45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