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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1월 5일 신유 1번째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심의겸·오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의겸(沈義謙) 【국구(國舅) 심강(沈鋼)의 아들로 부귀한 가정에서 생장하였으나 조금도 교만하고 사치스런 습성이 없었으며 은혜를 끊으면서까지 간신을 제거하였으니 자못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 천성이 관후하여 가찰(苛察)을 일삼지 않았으니, 이 점이 취할 만하다. 그러나 독실하고 조집(操執)하는 공력이 없으니 견정(堅定)한 선비라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출신(出身)한 지 5년 만에 문득 옥관자(玉貫子) 차림으로 이조 참의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이다.】 을 이조 참의로, 오건(吳健)을 승정원 주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辛酉/以沈義謙 【國舅沈鋼之子也。 生長綺紈, 少無驕侈之習。 罰恩除奸, 頗有好善之心。 性寬而厚, 不事苛察, 斯可取也。 但無篤實操持之力, 則不可謂堅定之士。 出身五載, 遽至頂玉, 至參銓衡之議, 眞所謂據非其居也。】 爲吏曹參議, 吳健爲承政院注書。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