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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8월 20일 병인 1/1 기사 /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양사에서 이양·이감·권신 등을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다

국역

양사가 아뢰기를,

"급제 이양은 성품이 본시 경망한 데다가 험악한 마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척리로 인연하여 외람되게 은총을 받아 출신(出身)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육경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감격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근거를 굳힐 계획을 내어 간악한 무리들을 끌어들여서 권력있는 요로에 포열해 놓고는 조정을 제집으로 알고 위복을 도적질해 사사로이 조작하였으며, 남이 승진하고 관직에 제수된 것을 덮어놓고 자기의 공이라 이르고, 자기가 전조에 요구할 게 있을 때에는 상지(上旨)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기조(騎曹)나 천관(天官)의 선발은 공론에 맡겨야 하는데도 서둘러 그 자식을 천거해 주기를 요구하여 농단(壠斷)의 술책을 감행하였습니다.

그가 제뜻대로 자행(恣行)하여 권력을 희롱한 정상은 일국의 신민이 다같이 통분해 하는 바였으나 입을 다물고 곁눈질만 할 뿐 어느 누구도 감히 힐문(詰問)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양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가 계심을 모르게 되어 국사는 날로 그릇되어 가고 종사는 날로 위태로와졌는데도 구원할 길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부터 권간이 조정의 정사를 이렇듯 독단 희롱하면서 사림에 화를 끼치지 않고 나라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사례는 적었습니다. 멀리 귀양보내도록 명하시어 그 죄를 바로 잡으소서.

그리고 급제 이정빈은 어리고 부박한 사람으로 그 아비의 권세를 빙자하여 조금도 기탄없이 남의 노비를 빼앗고, 붕당을 맺는 데 전념하여 거마가 문을 메웠으며, 권력있는 사람을 섬기고 재물을 모아 화단(禍端)을 빚어냈습니다. 벼슬길에 처음 오르는 사람의 행실이 이와 같은데 후일에 국가의 화란(禍亂)이 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으니, 일찍 제거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문외 출송(門外黜送)을 명하여 다시는 서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대호군 이감은 본시 음험한 사람으로 권문을 번갈아가며 섬기고 시세(時勢)에 추종하기를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 듯이 했습니다. 또 날마다 사류(士類)를 모함하는 것을 일삼은 자취가 뚜렷하며, 이양과 결탁하면서 악한 자끼리 서로 도와 화단을 빚어냈으므로 사림이 그를 두려워하여 조석을 보전할 수 없었습니다. 봉상시 부정 신사헌(愼思獻)은 본시 험사한 사람으로 삭과(削科)되었다가 도로 복과(復科)된 근고(近古)에 듣지 못한 특혜를 받은 자이니 마땅히 분수를 지키고 조용히 지내면서 그 직분이나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인데 문득 참월한 꾀를 내어 좋은 벼슬에 오르려면 이양를 섬기지 않고는 오를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윤백원과 심복(心腹) 관계를 맺고 매진(媒進)하는 데 급한 나머지 간계를 꾀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천히 여기고 미워하여 조금도 용납해 주지 않자 남몰래 동료들과 천관 【이때 이양원(李陽元)이 이조 정랑이었다.】 을 내쫓고 저와 친한 사람 【강극성을 말한다.】 으로 대체시켜서 그로부터 자신을 밀어주는 힘을 얻고자 도모하다가 크게 물론을 받았던 것인데, 이로 인해 사림과 원한을 맺고는 남몰래 중상하기를 귀역(鬼蜮)처럼 하고 있어서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는 백원보다 더합니다.

전 상호군 권신 【이양을 아첨해 섬기면서 권고 유도하는 작태를 다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출세를 도모했다.】 은 성품이 본시 교만한데다 간사하고 독하기까지 하여 출신한 초기부터 사류에게 천대를 받아 청현직을 얻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양과 관계를 맺은 뒤부터 비로소 요직에 있게 되었는데, 문득 수단을 써서 독단을 자행(恣行)하였지만 동렬들도 그 세력이 두려워서 감히 힐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당류를 천거하고 발탁하여 기세를 돕게 하고 욕망대로 이루지 못하면 금시 분을 내어 중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력을 믿고 오만 방자하여 남을 반복 무상하게 모함한 그 정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며, 꼬리를 흔들고 아양을 떨면서 이양의 행악을 권고하고 유도한 것이 모두 이 사람이 한 짓이니 아울러 멀리 귀양보내소서.

교서관 교리 윤백원은 어리고 경망한 사람으로 요행히 급제를 하였으나, 그 재예(才藝)를 헤아려 보면 5∼6품 관직도 이미 그 분수를 넘치는데 자기에게 알맞은 것을 망각하고 좋은 벼슬을 차지하고 싶어서 이양의 문하를 출입하되 자제들과 다름없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왕래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양은 어떤 때는 갓도 쓰지 않고 누운 채로 보며 천한 종처럼 대했는데, 굳게 맺고 난 뒤에 언관을 도모하여 얻어내고는 공론을 핑계하여 암암리에 제 사욕을 이루는가 하면, 양의 권위를 빙자, 사림을 위협해서 순월(旬月) 사이에 국정에 간여하여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이양의 화를 빚어냈으니 멀리 귀양보내소서.

대간이란 공론을 주장하는 곳인데 나라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감을 눈으로 보면서도 면류(冕旒)의 아래 한마디 말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한갖 말만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상전처럼 섬기며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두려워했으니 이목지관(耳目之官)의 책임이 본시 이런 것입니까. 이래서 공론이 멸절되고 기강이 다 무너졌으니 지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전 대간 홍천민·이영·권순·황삼성·윤지형·신담·유영길·이언이를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양의 죄가 비록 그러하다 하나 단지 어리석고 경망하여 그 계려(計慮)가 얕았던 때문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중도를 얻어야 하는 법이니 멀리 귀양보낼 것까지도 없고 중도 부처(中道付處)하도록 하라. 【보령(保寧)에 유배됐다.】 이정빈은 아뢴 대로 하라. 이감·신사헌·권신도 멀리 귀양보낼 것까지는 없다.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하도록 하라. 윤백원을 귀양보내는 것은 과한 듯하니 관작을 삭탈하도록 하고, 전 대간 홍천민 등의 파직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문

○丙寅/兩司啓曰: "及第李樑, 性本浮妄, 加以傾險, 夤緣威里, 濫蒙恩眷, 出身未久, 豦陞六卿之列。 不自知感, 反生根據之計, 引進憸邪, 布列權要, 家視朝廷, 私作威福。 人之陞貂而除職者, 掩以爲己功, 己之有求於銓曹, 則脅之以上旨。 騎曹、天官之選, 公論所屬, 汲汲求薦其子, 以售壠斷之術。 其恣行胸臆, 竊弄權柄之狀, 一國臣民, 無不痛憤, 而箝口側目, 莫敢誰何。 徒知有李樑, 不知有殿下, 將至於國事日非, 宗社日危, 而莫之救。 自古權奸, 擅弄朝政, 至於此極, 而其不貽禍於士林, 遺患於人國者鮮矣。 請命遠竄, 以正其罪。 及第李廷賓, 以年少浮薄之人, 憑藉其父之勢, 奪人臧獲, 略無忌憚, 專事締結, 車馬塡門, 招權納貨, 釀成厲階。 仕進之初, 所行若此, 他日國家之禍, 未必不由於此人。 不可不早爲之所, 請命門外黜送, 使不得接迹於都下。 大護軍李戡, 本以險詖之人, 遞事權門, 趨時附勢, 猶恐不及。 且日以傾陷士類爲事, 顯有其迹, 而及締結李樑, 同惡相濟, 釀成禍端, 士林畏之, 莫保朝夕。 奉常寺副正愼思獻, 本以憸邪之人, 削科還復, 近古未聞。 所當安分守靜, 順守其職, 而輒生僭越之計, 欲占淸顯之官, 非事李樑, 無緣得躋, 與尹百源結爲心腹, 急於媒進, 奸謀秘計, 無所不至。 士林賤惡, 少不容許, 則陰與同僚, 圖擯天曹之官, 【時李陽元爲吏曹正郞。】 以代相厚之人, 【乃姜克誠也。】 欲被吹噓之力, 而顯被物論。 以此構怨士林, 陰中其毒, 如鬼如蜮, 使人心危懼, 其罪浮於百源。 前上護軍權信, 【謟事李樑, 極其縱臾之熊。 自初至終, 專以此爲拔身之地。】 性本驕縱, 加以邪毒, 出身之初, 見賤於士類, 不得淸顯之官久矣。 自締結李樑之後, 始居要津, 輒用手段, 專擅自恣, 同列畏其氣焰, 莫敢誰何。 薦拔其類, 以助氣勢, 未遂其欲, 則輒生忿心, 思欲中傷。 其他挾勢驕傲, 反側傾陷之狀, 難以枚擧, 搖尾獻諂, 縱臾李樑之惡, 皆此人爲之, 請竝遠竄。 校書校理尹百源, 以年少輕妄之人, 僥倖科第, 較量才藝, 五六品之職, 已踰其分, 忘己所稱, 欲占好官, 出入李樑門下, 無異子弟, 日三往來, 尙不知恥。 樑時或不冠, 臥而見之, 有同賤隷。 及其固結, 圖得言官, 假托公論, 陰濟己私, 憑藉樑威, 恐動士林, 旬月之間, 干預國政, 濁亂朝綱, 釀成李樑之禍。 請竄黜。 臺諫, 公論所在, 目見國事日非, 無一言及於冕旒之下。 非徒不能言, 反或奴顔婢膝, 如恐不及, 耳目之官, 固如是乎? 公論泯滅, 紀綱蕩盡, 至爲寒心。 前臺諫洪天民、李翎、權純、黃三省、尹之亨、申湛、柳永吉、李彦怡, 請竝罷職。" 答曰: "李樑, 罪雖如此, 而不過遇妄慮淺之故也。 治人當得其中。 不可至於遠竄, 中道付處可也。 【配于保寧。】 李廷賓事如啓。 李戡、愼思獻、權信, 亦不可至於遠竄, 削奪官爵, 門外黜送。 尹百源竄黜似過, 削奪官爵。 前臺諫洪天民等罷職事, 如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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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8월 20일 병인 1/1 기사 /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양사에서 이양·이감·권신 등을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다

국역

양사가 아뢰기를,

"급제 이양은 성품이 본시 경망한 데다가 험악한 마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척리로 인연하여 외람되게 은총을 받아 출신(出身)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육경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감격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근거를 굳힐 계획을 내어 간악한 무리들을 끌어들여서 권력있는 요로에 포열해 놓고는 조정을 제집으로 알고 위복을 도적질해 사사로이 조작하였으며, 남이 승진하고 관직에 제수된 것을 덮어놓고 자기의 공이라 이르고, 자기가 전조에 요구할 게 있을 때에는 상지(上旨)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기조(騎曹)나 천관(天官)의 선발은 공론에 맡겨야 하는데도 서둘러 그 자식을 천거해 주기를 요구하여 농단(壠斷)의 술책을 감행하였습니다.

그가 제뜻대로 자행(恣行)하여 권력을 희롱한 정상은 일국의 신민이 다같이 통분해 하는 바였으나 입을 다물고 곁눈질만 할 뿐 어느 누구도 감히 힐문(詰問)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양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가 계심을 모르게 되어 국사는 날로 그릇되어 가고 종사는 날로 위태로와졌는데도 구원할 길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부터 권간이 조정의 정사를 이렇듯 독단 희롱하면서 사림에 화를 끼치지 않고 나라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사례는 적었습니다. 멀리 귀양보내도록 명하시어 그 죄를 바로 잡으소서.

그리고 급제 이정빈은 어리고 부박한 사람으로 그 아비의 권세를 빙자하여 조금도 기탄없이 남의 노비를 빼앗고, 붕당을 맺는 데 전념하여 거마가 문을 메웠으며, 권력있는 사람을 섬기고 재물을 모아 화단(禍端)을 빚어냈습니다. 벼슬길에 처음 오르는 사람의 행실이 이와 같은데 후일에 국가의 화란(禍亂)이 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으니, 일찍 제거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문외 출송(門外黜送)을 명하여 다시는 서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대호군 이감은 본시 음험한 사람으로 권문을 번갈아가며 섬기고 시세(時勢)에 추종하기를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 듯이 했습니다. 또 날마다 사류(士類)를 모함하는 것을 일삼은 자취가 뚜렷하며, 이양과 결탁하면서 악한 자끼리 서로 도와 화단을 빚어냈으므로 사림이 그를 두려워하여 조석을 보전할 수 없었습니다. 봉상시 부정 신사헌(愼思獻)은 본시 험사한 사람으로 삭과(削科)되었다가 도로 복과(復科)된 근고(近古)에 듣지 못한 특혜를 받은 자이니 마땅히 분수를 지키고 조용히 지내면서 그 직분이나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인데 문득 참월한 꾀를 내어 좋은 벼슬에 오르려면 이양를 섬기지 않고는 오를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윤백원과 심복(心腹) 관계를 맺고 매진(媒進)하는 데 급한 나머지 간계를 꾀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천히 여기고 미워하여 조금도 용납해 주지 않자 남몰래 동료들과 천관 【이때 이양원(李陽元)이 이조 정랑이었다.】 을 내쫓고 저와 친한 사람 【강극성을 말한다.】 으로 대체시켜서 그로부터 자신을 밀어주는 힘을 얻고자 도모하다가 크게 물론을 받았던 것인데, 이로 인해 사림과 원한을 맺고는 남몰래 중상하기를 귀역(鬼蜮)처럼 하고 있어서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는 백원보다 더합니다.

전 상호군 권신 【이양을 아첨해 섬기면서 권고 유도하는 작태를 다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출세를 도모했다.】 은 성품이 본시 교만한데다 간사하고 독하기까지 하여 출신한 초기부터 사류에게 천대를 받아 청현직을 얻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양과 관계를 맺은 뒤부터 비로소 요직에 있게 되었는데, 문득 수단을 써서 독단을 자행(恣行)하였지만 동렬들도 그 세력이 두려워서 감히 힐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당류를 천거하고 발탁하여 기세를 돕게 하고 욕망대로 이루지 못하면 금시 분을 내어 중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력을 믿고 오만 방자하여 남을 반복 무상하게 모함한 그 정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며, 꼬리를 흔들고 아양을 떨면서 이양의 행악을 권고하고 유도한 것이 모두 이 사람이 한 짓이니 아울러 멀리 귀양보내소서.

교서관 교리 윤백원은 어리고 경망한 사람으로 요행히 급제를 하였으나, 그 재예(才藝)를 헤아려 보면 5∼6품 관직도 이미 그 분수를 넘치는데 자기에게 알맞은 것을 망각하고 좋은 벼슬을 차지하고 싶어서 이양의 문하를 출입하되 자제들과 다름없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왕래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양은 어떤 때는 갓도 쓰지 않고 누운 채로 보며 천한 종처럼 대했는데, 굳게 맺고 난 뒤에 언관을 도모하여 얻어내고는 공론을 핑계하여 암암리에 제 사욕을 이루는가 하면, 양의 권위를 빙자, 사림을 위협해서 순월(旬月) 사이에 국정에 간여하여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이양의 화를 빚어냈으니 멀리 귀양보내소서.

대간이란 공론을 주장하는 곳인데 나라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감을 눈으로 보면서도 면류(冕旒)의 아래 한마디 말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한갖 말만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상전처럼 섬기며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두려워했으니 이목지관(耳目之官)의 책임이 본시 이런 것입니까. 이래서 공론이 멸절되고 기강이 다 무너졌으니 지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전 대간 홍천민·이영·권순·황삼성·윤지형·신담·유영길·이언이를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양의 죄가 비록 그러하다 하나 단지 어리석고 경망하여 그 계려(計慮)가 얕았던 때문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중도를 얻어야 하는 법이니 멀리 귀양보낼 것까지도 없고 중도 부처(中道付處)하도록 하라. 【보령(保寧)에 유배됐다.】 이정빈은 아뢴 대로 하라. 이감·신사헌·권신도 멀리 귀양보낼 것까지는 없다.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하도록 하라. 윤백원을 귀양보내는 것은 과한 듯하니 관작을 삭탈하도록 하고, 전 대간 홍천민 등의 파직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문

○丙寅/兩司啓曰: "及第李樑, 性本浮妄, 加以傾險, 夤緣威里, 濫蒙恩眷, 出身未久, 豦陞六卿之列。 不自知感, 反生根據之計, 引進憸邪, 布列權要, 家視朝廷, 私作威福。 人之陞貂而除職者, 掩以爲己功, 己之有求於銓曹, 則脅之以上旨。 騎曹、天官之選, 公論所屬, 汲汲求薦其子, 以售壠斷之術。 其恣行胸臆, 竊弄權柄之狀, 一國臣民, 無不痛憤, 而箝口側目, 莫敢誰何。 徒知有李樑, 不知有殿下, 將至於國事日非, 宗社日危, 而莫之救。 自古權奸, 擅弄朝政, 至於此極, 而其不貽禍於士林, 遺患於人國者鮮矣。 請命遠竄, 以正其罪。 及第李廷賓, 以年少浮薄之人, 憑藉其父之勢, 奪人臧獲, 略無忌憚, 專事締結, 車馬塡門, 招權納貨, 釀成厲階。 仕進之初, 所行若此, 他日國家之禍, 未必不由於此人。 不可不早爲之所, 請命門外黜送, 使不得接迹於都下。 大護軍李戡, 本以險詖之人, 遞事權門, 趨時附勢, 猶恐不及。 且日以傾陷士類爲事, 顯有其迹, 而及締結李樑, 同惡相濟, 釀成禍端, 士林畏之, 莫保朝夕。 奉常寺副正愼思獻, 本以憸邪之人, 削科還復, 近古未聞。 所當安分守靜, 順守其職, 而輒生僭越之計, 欲占淸顯之官, 非事李樑, 無緣得躋, 與尹百源結爲心腹, 急於媒進, 奸謀秘計, 無所不至。 士林賤惡, 少不容許, 則陰與同僚, 圖擯天曹之官, 【時李陽元爲吏曹正郞。】 以代相厚之人, 【乃姜克誠也。】 欲被吹噓之力, 而顯被物論。 以此構怨士林, 陰中其毒, 如鬼如蜮, 使人心危懼, 其罪浮於百源。 前上護軍權信, 【謟事李樑, 極其縱臾之熊。 自初至終, 專以此爲拔身之地。】 性本驕縱, 加以邪毒, 出身之初, 見賤於士類, 不得淸顯之官久矣。 自締結李樑之後, 始居要津, 輒用手段, 專擅自恣, 同列畏其氣焰, 莫敢誰何。 薦拔其類, 以助氣勢, 未遂其欲, 則輒生忿心, 思欲中傷。 其他挾勢驕傲, 反側傾陷之狀, 難以枚擧, 搖尾獻諂, 縱臾李樑之惡, 皆此人爲之, 請竝遠竄。 校書校理尹百源, 以年少輕妄之人, 僥倖科第, 較量才藝, 五六品之職, 已踰其分, 忘己所稱, 欲占好官, 出入李樑門下, 無異子弟, 日三往來, 尙不知恥。 樑時或不冠, 臥而見之, 有同賤隷。 及其固結, 圖得言官, 假托公論, 陰濟己私, 憑藉樑威, 恐動士林, 旬月之間, 干預國政, 濁亂朝綱, 釀成李樑之禍。 請竄黜。 臺諫, 公論所在, 目見國事日非, 無一言及於冕旒之下。 非徒不能言, 反或奴顔婢膝, 如恐不及, 耳目之官, 固如是乎? 公論泯滅, 紀綱蕩盡, 至爲寒心。 前臺諫洪天民、李翎、權純、黃三省、尹之亨、申湛、柳永吉、李彦怡, 請竝罷職。" 答曰: "李樑, 罪雖如此, 而不過遇妄慮淺之故也。 治人當得其中。 不可至於遠竄, 中道付處可也。 【配于保寧。】 李廷賓事如啓。 李戡、愼思獻、權信, 亦不可至於遠竄, 削奪官爵, 門外黜送。 尹百源竄黜似過, 削奪官爵。 前臺諫洪天民等罷職事, 如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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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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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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