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8월 19일 을축 3/3 기사 /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권철·이탁·기대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권철을 이조 판서로, 이탁(李鐸)을 예조 참판으로, 기대항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영준(朴永俊)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강사상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홍인경을 사헌부 집의로, 이인(李訒)을 사간원 사간으로, 유홍을 의정부 사인으로, 황임·이중호를 사헌부 장령으로, 이기·하진보(河晉寶)를 지평으로, 이선 【그의 형 이인(李遴)과 더불어 이양에게 아첨해 붙은 것 외에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간신을 내쫓은 초기에 이런 사람에게 언론의 직책을 맡기니 전조가 인재를 분변한다 할 수 있겠는가.】 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영을 성균관 직강으로, 김위를 시강원 문학으로, 윤백원을 교서관 교리로, 정엄(鄭淹)·신응시(辛應時)를 사간원 정언으로, 권순·황삼성 【이정빈의 창방 때에 삼성이 홍문관 수찬이었는데,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 옷깃을 잡아주고 옷고름도 매어 주므로 사람들이 모두 정빈의 종인 줄로 알았는데, 다시 보니 수찬이었다고 했다.】 ·신담(申湛)·유영길(柳永吉) 【양의 당이 이 사람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삼고 이언이(李彦怡)를 좌랑(佐郞) 삼으려 하다가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以權轍爲吏曹判書, 李鐸爲禮曹參判, 奇大恒爲司憲府大司憲, 朴永俊爲司諫院大司諫, 姜士尙爲弘文館副提學, 洪仁慶爲司憲府執義, 李訒爲司諫院司諫, 兪泓爲議政府舍人, 黃琳、李仲虎爲司憲府掌令, 李墍、河晋寶爲持平, 李選 【與其兄遴, 謟事李樑, 餘何足觀? 去奸之初, 旋以如此之人, 授諸言論之地, 銓曹其可謂辨別人才乎?】 爲司諫院獻納, 李翎爲成均館直講, 金偉爲侍講院文學, 尹百源爲校書館校理, 鄭淹、辛應時爲司諫院正言, 權純、黃三省、 【李廷賓唱榜時, 三省以弘文修撰, 卽詣其前, 手加靑衫, 而又結其紐, 人皆以謂廷賓之奴隷, 而更視之, 則乃修撰也。】 申湛、柳永吉 【樑黨欲以此人爲吏曹正郞, 李彦怡爲佐郞, 計未遂而敗。】 爲成均典籍。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명종 18년 (1563) 8월 19일
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8월 19일 을축 3/3 기사 /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권철·이탁·기대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권철을 이조 판서로, 이탁(李鐸)을 예조 참판으로, 기대항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영준(朴永俊)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강사상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홍인경을 사헌부 집의로, 이인(李訒)을 사간원 사간으로, 유홍을 의정부 사인으로, 황임·이중호를 사헌부 장령으로, 이기·하진보(河晉寶)를 지평으로, 이선 【그의 형 이인(李遴)과 더불어 이양에게 아첨해 붙은 것 외에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간신을 내쫓은 초기에 이런 사람에게 언론의 직책을 맡기니 전조가 인재를 분변한다 할 수 있겠는가.】 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영을 성균관 직강으로, 김위를 시강원 문학으로, 윤백원을 교서관 교리로, 정엄(鄭淹)·신응시(辛應時)를 사간원 정언으로, 권순·황삼성 【이정빈의 창방 때에 삼성이 홍문관 수찬이었는데,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 옷깃을 잡아주고 옷고름도 매어 주므로 사람들이 모두 정빈의 종인 줄로 알았는데, 다시 보니 수찬이었다고 했다.】 ·신담(申湛)·유영길(柳永吉) 【양의 당이 이 사람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삼고 이언이(李彦怡)를 좌랑(佐郞) 삼으려 하다가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以權轍爲吏曹判書, 李鐸爲禮曹參判, 奇大恒爲司憲府大司憲, 朴永俊爲司諫院大司諫, 姜士尙爲弘文館副提學, 洪仁慶爲司憲府執義, 李訒爲司諫院司諫, 兪泓爲議政府舍人, 黃琳、李仲虎爲司憲府掌令, 李墍、河晋寶爲持平, 李選 【與其兄遴, 謟事李樑, 餘何足觀? 去奸之初, 旋以如此之人, 授諸言論之地, 銓曹其可謂辨別人才乎?】 爲司諫院獻納, 李翎爲成均館直講, 金偉爲侍講院文學, 尹百源爲校書館校理, 鄭淹、辛應時爲司諫院正言, 權純、黃三省、 【李廷賓唱榜時, 三省以弘文修撰, 卽詣其前, 手加靑衫, 而又結其紐, 人皆以謂廷賓之奴隷, 而更視之, 則乃修撰也。】 申湛、柳永吉 【樑黨欲以此人爲吏曹正郞, 李彦怡爲佐郞, 計未遂而敗。】 爲成均典籍。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본
명종 18년 (1563)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