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1월 17일 병신 2/3 기사 /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윤원형과 상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윤원형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원형이 우상(右相)이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가 일자(日者)와 운명을 담론했더니, 만약 수상(首相)이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므로 면직하기를 청하였으니 그의 요사스럽고 무식하며 화복(禍福)을 두려워함이 이와 같았다. 이미 추부(樞府)의 장(長)에 올라서는 그의 권력이 조정을 압도하여 무릇 사람들이 그의 지휘를 감히 어기지 못하였고, 위복(威福)을 조종하는 것이 오로지 그의 손에 달렸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권력과 위세가 이만하니 정부(政府)에 있지 않더라도 내게 영향을 끼칠 것은 없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이양(李樑)과 권력을 다투었는데 자기에게 붙었던 자가 점점 이양에게 옮겨가며 세력이 차츰 약해져 거의 양에게 눌리게 되었으므로 마음에 항상 분하게 여겨 그 아픔이 골수까지 사무쳤다. 이제 영상에 올라 묵은 분풀이를 하려고 하여 먼저 궁액(宮掖)을 통하였는데 이에 복상(卜相)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주의(注擬)하라는 전교가 있더니 드디어 이 제수(除授)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일자의 말을 염려하여 중에게 시주하고 부처에 비는가 하면 산에 제사를 지내고 경(經)을 외는 등 하지 않는 짓이 없었으며, 또 그의 집 대청을 신 받드는 곳으로 만들어 굳게 닫아 걸고 그의 첩 난정(蘭貞)만이 그 곳을 출입하면서 음탕하고 간악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사람들이 감히 그것을 말하지 못하였다.】 상진(尙震)을 영중추부사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3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以尹元衡爲議政府領議政, 【元衡嘗爲右相有年矣。 與日者談命, 以爲若爲首相, 則必死云故請免。 其回邪無識, 怵於禍福如此。 旣乃位長樞府, 權壓朝廷, 凡有指揮, 人莫敢違, 威福操縱, 專在其手, 其心以爲, 權威如此, 雖不在政府, 亦不足爲輕重也。 但於頃年以來, 與李樑爭權, 附己者浸浸移附於樑, 勢焰漸殺, 幾爲樑所扼, 心常怏怏, 痛入骨髓。 今欲據上台, 以快宿憤, 先緣宮掖, 不待卜相, 而已有注擬之敎, 乃有是除, 尙慮日者之言, 施僧禱佛, 祭山誦經, 無所不至。 且以其家大廳爲奉神之地, 閉鎖甚牢, 而唯其妾蘭貞, 獨出入其中, 恣行淫奸, 而人莫敢言。】 尙震爲領中樞府事。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3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명종 18년 (1563) 1월 17일
명종실록29권, 명종 18년 1월 17일 병신 2/3 기사 /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윤원형과 상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윤원형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원형이 우상(右相)이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가 일자(日者)와 운명을 담론했더니, 만약 수상(首相)이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므로 면직하기를 청하였으니 그의 요사스럽고 무식하며 화복(禍福)을 두려워함이 이와 같았다. 이미 추부(樞府)의 장(長)에 올라서는 그의 권력이 조정을 압도하여 무릇 사람들이 그의 지휘를 감히 어기지 못하였고, 위복(威福)을 조종하는 것이 오로지 그의 손에 달렸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권력과 위세가 이만하니 정부(政府)에 있지 않더라도 내게 영향을 끼칠 것은 없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이양(李樑)과 권력을 다투었는데 자기에게 붙었던 자가 점점 이양에게 옮겨가며 세력이 차츰 약해져 거의 양에게 눌리게 되었으므로 마음에 항상 분하게 여겨 그 아픔이 골수까지 사무쳤다. 이제 영상에 올라 묵은 분풀이를 하려고 하여 먼저 궁액(宮掖)을 통하였는데 이에 복상(卜相)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주의(注擬)하라는 전교가 있더니 드디어 이 제수(除授)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일자의 말을 염려하여 중에게 시주하고 부처에 비는가 하면 산에 제사를 지내고 경(經)을 외는 등 하지 않는 짓이 없었으며, 또 그의 집 대청을 신 받드는 곳으로 만들어 굳게 닫아 걸고 그의 첩 난정(蘭貞)만이 그 곳을 출입하면서 음탕하고 간악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사람들이 감히 그것을 말하지 못하였다.】 상진(尙震)을 영중추부사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3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以尹元衡爲議政府領議政, 【元衡嘗爲右相有年矣。 與日者談命, 以爲若爲首相, 則必死云故請免。 其回邪無識, 怵於禍福如此。 旣乃位長樞府, 權壓朝廷, 凡有指揮, 人莫敢違, 威福操縱, 專在其手, 其心以爲, 權威如此, 雖不在政府, 亦不足爲輕重也。 但於頃年以來, 與李樑爭權, 附己者浸浸移附於樑, 勢焰漸殺, 幾爲樑所扼, 心常怏怏, 痛入骨髓。 今欲據上台, 以快宿憤, 先緣宮掖, 不待卜相, 而已有注擬之敎, 乃有是除, 尙慮日者之言, 施僧禱佛, 祭山誦經, 無所不至。 且以其家大廳爲奉神之地, 閉鎖甚牢, 而唯其妾蘭貞, 獨出入其中, 恣行淫奸, 而人莫敢言。】 尙震爲領中樞府事。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3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본
명종 18년 (1563)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