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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7월 12일 갑오 1번째기사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전 내시부 상탕 남세경을 귀양보낼 일을 의금부에 전교하라고 하다

약방 제조(藥房提調) 심통원(沈通源)원혼(元混)이 문안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상께서 심열(心熱)이 있으시어 심화가 간간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근심하신다 하니, 병이 커지기 전에 막아 그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약이(藥餌)만 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심신을 수양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시면 자연히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불민한 내가 선왕의 왕업을 이어받아 번잡한 정무(政務)를 처리하면서 항상 안일에 흐르지 않기를 생각하다 보니 심열이 간혹 발작한다. 지금 심기를 수양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논도 매우 지당하고,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병이 뿌리를 없애란 말도 지당한 말이다. 나의 심기를 화평하게 하려면 우선 눈앞의 사령(使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잘 가려 뽑아 간사한 자가 하나도 끼지 못하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내가 보건대, 궁중에 환관 한 놈이 성품이 본시 편협한데다가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자주 나의 화를 돋우니, 나의 심열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놈들 때문이다.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나의 마음이 화평하고 궁정이 안정되게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래에 환시(宦侍)들이 고분고분하고 조심성 있는 자가 적고 편협스러운 자가 많아서, 맡은 책임을 잘 살피지 못하여 자주 위의 노여움을 일으키니, 신하된 자로서 불경 불충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들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전 내시부 상탕(尙帑) 남세경(南世敬)은 본시 편협한 자로서 높은 관질(官秩)에 올랐으니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도 전에 도장선(都掌膳)으로 있을 때 맡은 일을 격식대로 하지 않아 잘못이 매우 컸으므로 금년 여름에 축출을 명하였다. 그러면 으레 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데도 가지 않고 몰래 금천(衿川)에 사는 종의 집으로 가서 서울의 기별을 기다리며 위의 뜻을 시험하였고, 또 소환되어 온 뒤에는 본래 정식 규정에 있는 항목인데도 어선(御膳) 전하는 것을 막아 또 나를 진노하게 하여 임금에게 불충하였으니, 나의 심열이 이런 자들 때문에 아닐 수 없다. 먼 지방으로 축출하여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궁정 안을 조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멀리 귀양보낼 일을 의금부에 전교하라."

하였다.

【남세경이 소환된 뒤 그때 마침 도장선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상이 남세경에게 임시로 그 임무를 맡게 하였다. 내전(內殿)에서 척리(戚里)에게 선물(膳物)하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남세경이 상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상이 크게 진노하여 즉시 어필로 그의 죄과를 써서 내시부의 주태문(周泰文)·전윤옥(全潤屋)에게 주어 어의(御醫)에게 고하여 제조(提調)로 하여금 계청 치죄하게 하였다. 어의들이 보고 크게 놀라 심통원(沈通源)과 원혼(元混)에게 달려가 알렸으나 심통원은 고의로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와서는 "이 일이 비록 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같은 환관의 말만 믿고서 경솔히 입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머뭇거리고 감히 발론(發論)하지 않았다. 상이 어찌하여 계청하지 않느냐고 은밀히 물으시자, 어의가 즉시 심통원 등에게 고하였는데 심통원 등은 여전히 어렵게 여기면서 고작 병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아뢰었을 뿐이므로, 상이 이 전교를 내린 것이다.】

【상은 성품이 강명(剛明)하여 환시들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항상 궁중에서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꾸짖고 매를 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스스로 심열을 걱정하였다. 희노(喜怒)가 일정하지 않아 아침에 벌을 주었다가 저녁에는 상을 주고 또는 저녁에 파면시켰다가 아침에 다시 서용하니, 환시들이 상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심히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께서 항상 젊은 환시 하나를 총애하여 침실(寢室) 곁에 있게 하고 절도 없이 상을 하사하고 심지어 내탕금(內帑金)으로 그가 살 집을 사주기까지 하였으며 또 재주있는 자를 골라 노래를 익히게 하였다. 정번(丁蕃)도 역시 음악을 잘한 것 때문에 가장 총애를 받아 직위가 2품(品)에까지 이르렀다. 이양(李樑)이 권세를 부릴 적에 상은 매양 정번을 시켜 그의 집에 왕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甲午/藥房提調沈通源元混問安, 後仍啓曰: "伏聞上有心熱, 常患間發。 宜防微杜漸, 以絶其根抵也。 養心, 不獨專主藥餌, 頣養心神, 常懷和平, 則自然無虞矣。" 答曰: "予以不敏, 叨承丕緖, 萬機浩繁, 常思無逸, 心熱間發, 而今請頣養心氣, 常使平和之論甚當。 防微杜漸, 絶其根抵之言, 亦當。 若欲使予心氣和平, 則其要莫如先擇眼前使令之輩, 無一邪人, 雜於其間也。 予觀禁中, 有一宦竪, 性本褊狹, 不能察事, 頻致上怒。 心熱之不永止, 未必不由於如此之人。 所當逬諸遐裔, 使上心和平, 禁庭安靜也。" 仍傳于政院曰: "近年以來, 宦寺之輩, 恭謹者少, 褊狹者多, 不能察任, 易致上怒。 爲下不敬, 爲臣不忠, 莫甚於此。 所當痛治也。 前內侍府尙帑南世敬, 本以狹隘之人, 濫陞高秩, 固當敬謹之不暇, 而前爲都掌膳時所任之事, 多不如式, 所失甚重, 故今夏命黜。 卽宜下歸本鄕, 而潛往衿川其奴子家, 伺聽京奇, 陰試上意。 且召還之後, 將自有定規之事, 阻當御膳之物, 又致震怒。 不忠君前, 上有心熱, 亦未必不由於如此之人。 所當逬諸遐裔, 以安上心, 以靜禁庭也。 遠竄事, 義禁府傳敎。" 【世敬召還後, 適都掌膳有闕, 上令世敬權總其任, 而自內偶命賜膳于戚里, 世敬不能稱上意。 上大怒, 卽以御筆列其罪過, 以示內侍府周泰文、全潤屋, 告于御醫, 使提調啓請治罪, 而御醫等見之驚怪, 走報通源及混, 故日晩始來。 通源以爲: "此事雖或出於上意,然豈可遽信其類所訴, 輕爲入啓乎?" 逡巡不敢發。 上密問以何故不啓, 御醫卽告通源等, 通源等猶以爲難, 乃啓防微杜漸之意, 上始下玆敎。 前年秋上亦嘗怒諸宦, 書其罪, 招御醫示之, 欲治罪, 旣而得解。 ○上性剛明, 待宦寺略不容貸, 常於禁中, 少有違慢, 輒加詰責, 至用箠楚, 但自患心熱, 喜怒不常, 朝罰夕賞, 夕罷朝敍, 宦寺以此逆揣上心, 不甚畏憚。 常眷一小宦, 使之寢處在側, 賞賚無節, 至發內帑, 買購居舍, 又擇才慧者, 使習聲伎。 丁蕃亦以善解音樂, 尤被竉倖, 官至二品。 李樑用事時, 上每令蕃, 往來其家。】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