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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4권, 명종 13년 5월 18일 을축 2/3 기사 / 1558년 명 가정(嘉靖) 37년

영의정 심연원이 사직하고 6조목의 소를 바치다

국역

영의정 심연원(沈連源)이 병 때문에 사직하고, 인하여 6조목의 소(疏)를 바쳤다. 첫째, 학문을 부지런히 할 것[勤學], 둘째, 간언을 따를 것[從諫], 세째, 어진 사람을 가까이할 것[親賢], 네째, 간사한 자를 멀리할 것[遠佞], 다섯째, 백성을 돌볼 것[恤民], 여섯째, 상주는 것을 삼갈 것[愼賞]이었는데, 전교하였다.

"영상의 소를 보건대, 격렬하고 절실하다 하겠다. 대신은 직임이 중대하므로 쉽사리 움직일 수 없으나, 늙고 병든 사람을 편안하게 보전하는 것도 임금이 노성(老成)한 사람을 우대하는 도리이다. 그러니 어찌 해직시켜서 안심하고 조리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제 들어 주어야겠다. 사관(史官)을 보내어 이 소를 좌상과 우상에게 보이고 회계(回啓)하게 하라."

사신은 논한다. 심연원은 국구(國舅)의 아버지로서 수상(首相)의 자리에 앉아 책임이 중대하고 은총이 극성하였으니, 충성을 다하여 임금에게 몸바치고 백성에게 은택을 입혀 주공(周公)·이윤(伊尹)의 자취와 같이 하였다면, 중대한 위임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때 음양이 조화를 잃어 재변이 거듭 이르고 상벌에 법도가 없고 용사(用捨)가 적당하지 않으며, 변방이 불안하고 민생이 고달팠으니, 심연원이 섭리(燮理)하고 광구(匡救)하는 학문이 없고 한 시대를 구제하는 책략이 부족하였음을 알 만하다. 임금의 신임을 저렇게 오로지하고 국정을 저렇게 오래 맡았어도 다스린 효과는 저렇게 작았으니, 장차 저런 정승을 어디에 쓰겠는가. 사퇴를 고하던 날에도 6조목의 소가 느슨하고 절실하지 못하여 격절하고 요긴한 뜻이 없었으니, 대개 심연원의 사람됨이 바로 평소 지위를 차지하기에 골몰하여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얻고자 걱정하고 얻은 뒤에는 잃을세라 걱정하여 움츠리고 꺼려서 말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문

○領議政沈連源, 以病辭職, 因獻六條之疏。 一曰勤學, 二曰從諫, 三曰親賢, 四曰遠佞, 五曰恤民, 六曰愼賞。 傳于政院曰: "觀領相疏辭, 可謂激切。 大臣任重, 雖不可輕動, 安保老病, 亦帝王優待老成之道也。 盍使解職而安心調理乎? 今當從之。 遣史官, 示此疏于左、右相而回啓。"

【史臣曰: "沈連源, 以國舅之父, 居首相之位, 任大責重, 恩眷極隆, 盡忠效誠, 致君澤民, 比迹, 則庶無愧於委任之重也。 當是時也, 陰陽失和, 而災變荐臻, 賞罰無章, 而用舍失宜, 邊圉不寧, 而民生困悴。 連源之無爕理匡救之學, 而不足於濟時之略, 可知矣。 得君如彼其專也, 行乎國政, 如彼其久也, 而治效如彼其蔑蔑也, 將焉用彼相哉? 至於告退之日, 六條之疏, 緩而不切, 無激勵繾綣之意。 蓋連源之爲人, 無他, 平日以〔保〕 位爲業, 患得患失, 而畏縮顧忌, 不敢盡言故也。"】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명종실록24권, 명종 13년 5월 18일 을축 2/3 기사 / 1558년 명 가정(嘉靖) 37년

영의정 심연원이 사직하고 6조목의 소를 바치다

국역

영의정 심연원(沈連源)이 병 때문에 사직하고, 인하여 6조목의 소(疏)를 바쳤다. 첫째, 학문을 부지런히 할 것[勤學], 둘째, 간언을 따를 것[從諫], 세째, 어진 사람을 가까이할 것[親賢], 네째, 간사한 자를 멀리할 것[遠佞], 다섯째, 백성을 돌볼 것[恤民], 여섯째, 상주는 것을 삼갈 것[愼賞]이었는데, 전교하였다.

"영상의 소를 보건대, 격렬하고 절실하다 하겠다. 대신은 직임이 중대하므로 쉽사리 움직일 수 없으나, 늙고 병든 사람을 편안하게 보전하는 것도 임금이 노성(老成)한 사람을 우대하는 도리이다. 그러니 어찌 해직시켜서 안심하고 조리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제 들어 주어야겠다. 사관(史官)을 보내어 이 소를 좌상과 우상에게 보이고 회계(回啓)하게 하라."

사신은 논한다. 심연원은 국구(國舅)의 아버지로서 수상(首相)의 자리에 앉아 책임이 중대하고 은총이 극성하였으니, 충성을 다하여 임금에게 몸바치고 백성에게 은택을 입혀 주공(周公)·이윤(伊尹)의 자취와 같이 하였다면, 중대한 위임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때 음양이 조화를 잃어 재변이 거듭 이르고 상벌에 법도가 없고 용사(用捨)가 적당하지 않으며, 변방이 불안하고 민생이 고달팠으니, 심연원이 섭리(燮理)하고 광구(匡救)하는 학문이 없고 한 시대를 구제하는 책략이 부족하였음을 알 만하다. 임금의 신임을 저렇게 오로지하고 국정을 저렇게 오래 맡았어도 다스린 효과는 저렇게 작았으니, 장차 저런 정승을 어디에 쓰겠는가. 사퇴를 고하던 날에도 6조목의 소가 느슨하고 절실하지 못하여 격절하고 요긴한 뜻이 없었으니, 대개 심연원의 사람됨이 바로 평소 지위를 차지하기에 골몰하여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얻고자 걱정하고 얻은 뒤에는 잃을세라 걱정하여 움츠리고 꺼려서 말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문

○領議政沈連源, 以病辭職, 因獻六條之疏。 一曰勤學, 二曰從諫, 三曰親賢, 四曰遠佞, 五曰恤民, 六曰愼賞。 傳于政院曰: "觀領相疏辭, 可謂激切。 大臣任重, 雖不可輕動, 安保老病, 亦帝王優待老成之道也。 盍使解職而安心調理乎? 今當從之。 遣史官, 示此疏于左、右相而回啓。"

【史臣曰: "沈連源, 以國舅之父, 居首相之位, 任大責重, 恩眷極隆, 盡忠效誠, 致君澤民, 比迹, 則庶無愧於委任之重也。 當是時也, 陰陽失和, 而災變荐臻, 賞罰無章, 而用舍失宜, 邊圉不寧, 而民生困悴。 連源之無爕理匡救之學, 而不足於濟時之略, 可知矣。 得君如彼其專也, 行乎國政, 如彼其久也, 而治效如彼其蔑蔑也, 將焉用彼相哉? 至於告退之日, 六條之疏, 緩而不切, 無激勵繾綣之意。 蓋連源之爲人, 無他, 平日以〔保〕 位爲業, 患得患失, 而畏縮顧忌, 不敢盡言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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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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