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경기 수영을 환속시키길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무릇 영(營)이나 진(鎭)을 설치할 때에 반드시 둔전(屯田)을 두는 것은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입니다. 둔전의 많고 적음은 비록 같지 않으나 둔전이 전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경기 수영(京畿水營)은 국초에 설립해서 성종조에 이르러 혁파했으니, 그 기간이 대략 1백 년쯤 되는데 만약 둔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수영을 영위했겠습니까? 혁파했을 때 비록 다른 곳에 속하게 했더라도 다시 설치한 뒤에는 수영의 둔전으로 환속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난날 절수(折受)받은 집들이 비록 그 땅을 소유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정소하더라도, 해조에서는 마땅히 문안(文案)을 잘 살피고 결부(結負)를 타량(打量)하여 영전(營田)이었던 것은 수영에 돌려주고, 딴 곳의 땅으로 선왕께서 사패(賜牌)174) 한 숫자만큼 충당해 주었더라면 무난하였을 것입니다. 설령 햇수가 오래되어 둔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조종조에서 수영을 설치할 때 있었던 땅이 지금 와서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찾아서 증험해 보면, 이 곳에 없다면 반드시 딴 곳에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영(水營)에 드는 비용을 경기의 여러 고을에서 충당하므로 그 폐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둔전을 다시 설치하여 경작하게 해서 여러 고을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폐단을 없애소서. 관계되는 바가 이처럼 가볍지 않은데도 호조에서는 단지 절수 받은 집들의 상언(上言)만을 근거로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경기 수사(京畿水使)는 상쟁(相爭)하지 말라는 것으로 갑자기 회계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선공 후사(先公後私)의 의리이겠습니까?
호조의 당상관과 낭청을 추고하고, 그 둔전은 본도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수영에 환속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둔전을 선왕조 때에 나누어 준 일이 있기 때문에 절수받은 자들이 상언한 것이고, 해조도 그 상언을 살펴보니 거짓이 아니므로 공사(公事)로 처리한 것이다. 추고할 필요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여러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6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註 174]사패(賜牌) : 소유를 증명하는 패를 내려주는 것.
○諫院啓曰: "凡設營置鎭之時, 必有屯田, 所以辨其支供。 田之多寡雖不同, 無全無屯田之處。 京畿水營, 自國初設立, 至成宗朝而革罷。 其間將至百年, 若無屯田, 何以爲營門乎? 革罷之時, 雖屬他處, 復設之後, 還爲水營屯田可也。 前日折受之家, 雖以執持年久呈訴, 該曹明辨文案, 打量結負, 審其爲營田, 則還給水營, 而又以他處之田, 充其先王賜牌之數, 無難也。 假以年久, 不知屯田的在何處云, 則祖宗朝設營時所有之田, 不宜至今日而無之也。 若從實勘驗, 則不得於此, 必得於彼也。 今者水營支供, 京畿列邑辦之, 其弊不可勝言。 唯幸復屯田而耕作, 以除列邑支供之弊, 所關非輕, 而戶曹只憑折受家上言, 不曾勘驗, 遽以京畿水使, 毋得相爭回啓, 是果先公後私之義乎? 請戶曹堂上、郞廳推考, 其屯田, 令本道, 備細打量, 還屬水營。" 答曰: "屯田, 乃先王朝折受之事, 故折受者上言, 而該曹以上言察之, 則不虛, 故爲公事矣。 不須推考也。 不允。" 累啓不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6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