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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7월 30일 무진 3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환관 정번에게 말미와 말을 주어 그의 부모에게 귀성하도록 하다

환관 정번(丁蕃)에게 말미와 말[馬]을 주어 그의 어버이에게 귀성(歸省)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번은 총애받는 환관으로 아첨하는 사령(使令)으로는 그 무리들이 따라갈 수 없었다. 이양(李樑)이 총애받게 되자 이 서로 결탁하여 심복이 되어, 임금의 동정을 번번이 이양에게 내통했다. 서로가 칭찬하며 부자 관계를 맺고 마침내 임금의 뜻을 현혹시켜 계해년150) 에 사림(士林)의 화를 빚을 뻔하였다. 만일 심의겸(沈義謙)·기대항(奇大恒)이 미리 주선하여 이양과 그의 수족들을 내치지 않았다면, 을사년 같은 화가 다시 이 해에 생겼을 것이니, 한심한 일이라 하겠다. 환시가 총애받게 되자 끝내는 척완(戚畹)들과 더불어 이처럼 국가에 화를 만들어 내었으니 두려운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2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命給宦者丁蕃由馬, 歸省其親

【史臣曰: "丁蕃, 竉宦也。 便嬖使令, 其類莫及。 至李樑承竉之日, 腹心相結, 自上動靜, 輒通於, 互相稱譽, 結爲父子, 終使君父心志蠱惑, 幾成癸亥士林之禍。 若非沈義謙奇大恒, 先事周旋, 黜與其倘而斥之, 則乙巳之禍, 復生於是年, 可謂寒心矣。 宦寺得寵, 終與戚畹, 構禍邦家如此, 可畏也哉!"】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2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