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6권, 명종 9년 5월 10일 기유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사헌부가 중국과 무역을 하지 말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중국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예의(禮義)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의 근본은 염치입니다. 현재 물화(物貨)를 무역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예부에 이자(移咨)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다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득이해서라고는 하나 무역하는 수량이 전보다 많으니 물정(物情)이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도리어 비웃을 것이니 나라를 욕되게 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조(該曹)에 명하여 자세히 헤아려 마련해서 점차로 입송(入送)하게 하여 중국의 비웃음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95면
- 【분류】외교-명(明)
○己酉/憲府啓曰: "我國之所以見取於中國者, 以其有禮義也。 禮義之本, 廉恥是已。 今者物貨不貿之事, 已咨禮部, 而不過數年, 遽復爲之, 雖曰不得已, 而貿易之數, 有加前日, 非徒物情駭愕, 中國之人, 反爲笑之, 則其爲辱國, 可勝言哉? 請令該曹, 商確磨鍊, 漸次入送, 毋致中國之笑。"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95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