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4권, 명종 8년 5월 22일 정묘 1/1 기사 /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헌부에서 도적잡을 대책을 세우도록 청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학살하여 방자한 행동이 거리낌이 없어도 주현(州縣)에서 금하지 못하고 병사(兵使)도 제대로 잡지 못하여 그 형세가 점점 뻗쳐서 여러 곳에 깔렸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간귀(姦宄)한 무리가 떼로 일어나 빈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이고 새벽이면 흩어지며 간혹 칼로 인물(人物)을 상해하는데도 포도 대장(捕盜大將)이란 자가 도적을 잡았다는 말은 한번도 듣지 못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포도 대장 등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린 후에 도적잡을 대책을 각별히 계획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문
명종 8년 (1553) 5월 22일
명종실록14권, 명종 8년 5월 22일 정묘 1/1 기사 /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헌부에서 도적잡을 대책을 세우도록 청하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학살하여 방자한 행동이 거리낌이 없어도 주현(州縣)에서 금하지 못하고 병사(兵使)도 제대로 잡지 못하여 그 형세가 점점 뻗쳐서 여러 곳에 깔렸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간귀(姦宄)한 무리가 떼로 일어나 빈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이고 새벽이면 흩어지며 간혹 칼로 인물(人物)을 상해하는데도 포도 대장(捕盜大將)이란 자가 도적을 잡았다는 말은 한번도 듣지 못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포도 대장 등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린 후에 도적잡을 대책을 각별히 계획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문
원본
명종 8년 (1553)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