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11월 4일 무자 3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삼공이 청간한 사람으로 조사수·주세붕·이준경 등을 초계하다

사인(舍人)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淸簡)한 사람을 초계(抄啓)하였습니다. 그러나 정2품 이상은 상께서 아실 것이므로 초계하지 않았습니다. 뽑힌 사람은 조사수(趙士秀)·주세붕(周世鵬)·이준경(李浚慶)·김수문(金秀文)·이세장(李世璋)·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이영(李榮)·김순(金珣)·윤춘년(尹春年)·윤부(尹釜)·윤현(尹鉉)·김개(金鎧)·이황(李滉)·송익경(宋益璟)·변훈남(卞勳男)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청간하고 염근(廉謹)한 사람을 초계한 것이 뭇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많았으니, 김개와 같이 거짓을 꾸며 명예를 구하는 무리도 또한 뽑힌 사람 속에 들어 있어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舍人以三公意啓曰: "抄啓淸簡之人。 但正二品以上, 自上當知之, 故不抄啓矣。 所抄之人趙士秀周世鵬李浚慶金秀文李世璋洪曇成世章李榮金珣尹春年尹釜尹玹金鎧李滉宋益璟卞勳男。" 答曰: "知道。"

【史臣曰: "是時抄啓淸簡廉謹之人, 多不厭衆心。 如金鎧飾詐釣名之輩, 亦在選中, 多有不稱之譏。"】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