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8권, 명종 3년 5월 17일 신묘 3/4 기사 /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홍언필을 영의정, 윤인경을 좌의정으로 삼다
국역
홍언필(洪彦弼)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윤인경(尹仁鏡)을 좌의정으로, 정유길(鄭惟吉)을 홍문관 부응교로, 우상(禹鏛)을 교리(校理)로, 신희복을 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으로, 【잠저 때의 사부라 하여 특별히 승서(陞敍)를 명하였다.】 민지(閔篪)를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언필은 경국 제세의 큰 지략은 없었으나 청검(淸儉)으로 자신을 지켜 조심하고 삼가며, 퇴청 후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고 오직 독서만을 일삼았다. 이기를 대신해 정승이 되었는데, 특별히 건명(建明)한 일은 없으나 조야(朝野)가 그에 의지해서 안정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96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원문
명종 3년 (1548) 5월 17일
명종실록8권, 명종 3년 5월 17일 신묘 3/4 기사 /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홍언필을 영의정, 윤인경을 좌의정으로 삼다
국역
홍언필(洪彦弼)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윤인경(尹仁鏡)을 좌의정으로, 정유길(鄭惟吉)을 홍문관 부응교로, 우상(禹鏛)을 교리(校理)로, 신희복을 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으로, 【잠저 때의 사부라 하여 특별히 승서(陞敍)를 명하였다.】 민지(閔篪)를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언필은 경국 제세의 큰 지략은 없었으나 청검(淸儉)으로 자신을 지켜 조심하고 삼가며, 퇴청 후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고 오직 독서만을 일삼았다. 이기를 대신해 정승이 되었는데, 특별히 건명(建明)한 일은 없으나 조야(朝野)가 그에 의지해서 안정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96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원문
원본
명종 3년 (1548)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