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2권, 인종 1년 6월 12일 계묘 1/2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예조가 일본 사신에 대해 아뢰다
국역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 안심 동당(安心東堂)441) 이 그 국왕의 뜻으로 말하기를 ‘김안국(金安國)이 우리 나라에 충성하였는데, 이제 죽었다 하니 슬픔을 견딜 수 없다. 장차 치제(致祭)하려고 제구(祭具)를 가지고 왔는데, 허락받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본조(本曹)가 말리기를 ‘국왕의 명으로 제사를 지내려 하더라도 이는 사제(私祭)인데, 제사는 사사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더니, 왜사(倭使)가 말하기를 ‘제사는 이미 지낼 수 없겠고 그 집에 물건을 보내 줄 수도 없겠는가?’ 하고는 소향(燒香) 2근과 호초(胡椒) 1백 근을 내어 보이며 전해 달라고 재촉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김안국이 살아 있다면 순순히 받을 리가 없겠으나, 이제 이미 그렇지 않으니, 자제(子弟)에게 보내 주어 회사(回謝)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호초 따위 물건은 마땅히 김안국의 집에 주어 왜사에게 알게 해야 한다."
하였다.【 신축년442) 에 안심 동당이 은전(銀錢)을 많이 가져 왔는데, 조정(朝廷)이 그 매매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김안국만이 넉넉한 값으로 사 주어야 한다고 그 의논을 힘껏 주장하였다. 일본이 김안국이 우리 나라에 충성하였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0면
- 【분류】외교-왜(倭)
- [註 441] 안심 동당(安心東堂) : 안심은 법명(法名). 동당은 일본 선종(禪宗)의 위계(位階)의 하나로 전 주지(住持)를 칭하는 것.
- [註 442] 신축년 : 1541 중종 36년.
원문
○癸卯/禮曹啓曰: "日本使臣安心東堂, 以其國王之意言曰: ‘金安國忠於我國, 而今聞亡矣, 不勝痛悼, 將欲致祭, 爲持祭具來, 其可得請耶?’ 本曹止之曰: ‘雖以國王之命欲設祭行之, 是亦私祭, 祭固不可私也。’ 云爾, 則倭使曰: ‘祭則旣不可得行矣, 又不可有贈物於其家乎?’ 仍出示燒香二斤、胡椒百斤, 促令傳付, 何以處之? 若使安國生存, 則必無安而受之之理, 而今旣不然矣, 請付與子弟, 俾有回謝。" 答曰: "胡椒等物, 宜給安國家, 使倭使知之。" 【辛丑年, 安心東堂多齎銀錢來, 朝廷不欲許其貿賣, 獨安國以爲當優價許貿, 力主其議。 日本以安國爲有忠於我國云者, 想或指此事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0면
- 【분류】외교-왜(倭)
인종 1년 (1545) 6월 12일
인종실록2권, 인종 1년 6월 12일 계묘 1/2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예조가 일본 사신에 대해 아뢰다
국역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 안심 동당(安心東堂)441) 이 그 국왕의 뜻으로 말하기를 ‘김안국(金安國)이 우리 나라에 충성하였는데, 이제 죽었다 하니 슬픔을 견딜 수 없다. 장차 치제(致祭)하려고 제구(祭具)를 가지고 왔는데, 허락받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본조(本曹)가 말리기를 ‘국왕의 명으로 제사를 지내려 하더라도 이는 사제(私祭)인데, 제사는 사사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더니, 왜사(倭使)가 말하기를 ‘제사는 이미 지낼 수 없겠고 그 집에 물건을 보내 줄 수도 없겠는가?’ 하고는 소향(燒香) 2근과 호초(胡椒) 1백 근을 내어 보이며 전해 달라고 재촉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김안국이 살아 있다면 순순히 받을 리가 없겠으나, 이제 이미 그렇지 않으니, 자제(子弟)에게 보내 주어 회사(回謝)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호초 따위 물건은 마땅히 김안국의 집에 주어 왜사에게 알게 해야 한다."
하였다.【 신축년442) 에 안심 동당이 은전(銀錢)을 많이 가져 왔는데, 조정(朝廷)이 그 매매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김안국만이 넉넉한 값으로 사 주어야 한다고 그 의논을 힘껏 주장하였다. 일본이 김안국이 우리 나라에 충성하였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0면
- 【분류】외교-왜(倭)
- [註 441] 안심 동당(安心東堂) : 안심은 법명(法名). 동당은 일본 선종(禪宗)의 위계(位階)의 하나로 전 주지(住持)를 칭하는 것.
- [註 442] 신축년 : 1541 중종 36년.
원문
○癸卯/禮曹啓曰: "日本使臣安心東堂, 以其國王之意言曰: ‘金安國忠於我國, 而今聞亡矣, 不勝痛悼, 將欲致祭, 爲持祭具來, 其可得請耶?’ 本曹止之曰: ‘雖以國王之命欲設祭行之, 是亦私祭, 祭固不可私也。’ 云爾, 則倭使曰: ‘祭則旣不可得行矣, 又不可有贈物於其家乎?’ 仍出示燒香二斤、胡椒百斤, 促令傳付, 何以處之? 若使安國生存, 則必無安而受之之理, 而今旣不然矣, 請付與子弟, 俾有回謝。" 答曰: "胡椒等物, 宜給安國家, 使倭使知之。" 【辛丑年, 安心東堂多齎銀錢來, 朝廷不欲許其貿賣, 獨安國以爲當優價許貿, 力主其議。 日本以安國爲有忠於我國云者, 想或指此事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50면
- 【분류】외교-왜(倭)
원본
인종 1년 (1545)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