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1권, 인종 1년 윤1월 2일 을축 2/3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영중추부사 홍언필이 문안하고 대죄하다
국역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언필(洪彦弼)이 아뢰기를,
"대행 대왕께서 미령하실 때에 상께서 병시중을 드셨는데 그때 의원의 말이 상의 옥체가 매우 쇠약하다 하였으니 넉 달 사이에 더욱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신이 문안해야 마땅하나 몸에 중병이 있으므로 늦었습니다. 삼가 듣건대 어제 정부(政府)의 당상(堂上)이 의원을 불러들여 진찰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하니 이것은 신들이 먼저 할일인데 미처 못하였으므로 대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변(大變)으로 인해서 피곤할 뿐 다른 병은 별로 없으니 와서 문안하지 않아도 된다. 또 경에게는 중병이 있으니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홍언필이 이어서 아뢰기를,
"병근(病根)이 처음 났을 때에 약을 써서 고침으로써 병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 옥체가 피로하여 원기가 내상(內傷)되었으므로 찬선(饌膳)을 드시지 못하는데도 곡림(哭臨)을 거두시지 않으니, 온 조정이 모두 놀라고 민망해 함은 물론 신은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상중에 있더라도 병을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병의 치료는 초기에 방지하기에 달려 있으니, 의원에게 명하여 들어와 진맥하게 하고 그 증후를 살핀 뒤에 증세에 맞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천안을 봅지 못하고 신도 밖에 있으므로 이렇게 계달하는 것인데 매우 미안합니다. 빨리 의원에게 명하여 들어와 진찰하게 하소서. 병이 중하게 되면 약이 효험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그러나 나에게 다른 증세는 없고 상중이어서 피곤할 뿐인데 어찌하여 진찰까지 하겠는가. 어제 정부가 입계하였을 때에 이미 일렀는데 이제 진찰한다면 아마도 보고 듣는 사람이 놀랄 것이니 더욱 미안하다."
하였다. 홍언필이 또 아뢰기를,
"이제 탕약은 쓰지 않더라도 비위(脾胃)는 미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산릉에 친히 거둥할 경우 범야(犯夜)할 때도 있는 것이어서 더욱 황공하니 적당한 약을 드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90면
원문
○領中樞府事洪彦弼啓曰: "大行大王未寧時, 自上侍病, 其時醫言, 上體甚羸弱, 于今四朔, 必益羸弱。 臣所當問安, 而以重病在身, 故遲晩。 伏聞昨日政府堂上, 請入醫診候, 此臣等之所先爲, 而未及焉, 待罪。" 答曰: "予因大變, 疲憊而已, 別無他病, 雖不來問, 可也。 且卿有重病, 何以能來? 勿待罪。" 彦弼仍啓曰: "凡病根, 在於始發之時, 用藥治之, 使不至於疾病爲善。 上體疲弱, 元氣內傷, 故不能進膳, 而哭臨不輟, 擧朝無不驚憫, 臣益惶恐。 雖在憂, 不可不治病, 凡病之治, 在於防始, 命醫入診, 審其證候而後, 可進適證之藥。 群臣未見天顔, 臣亦在外, 如此啓達, 甚爲未安。 幸亟命醫入診。 若疾至於重, 則恐藥無效。" 答曰: "啓意知悉。 予無他證, 而只於憂中疲憊而已, 何至診候? 昨日政府入啓時, 曾已言之, 今若診候, 則恐驚動見聞, 尤爲未安。" 彦弼又啓曰: "今雖不用湯藥, 脾胃不可不預治。 且山陵親幸, 亦有犯夜之時, 尤爲惶恐, 請進所當之藥。"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90면
인종 1년 (1545) 윤1월 2일
인종실록1권, 인종 1년 윤1월 2일 을축 2/3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영중추부사 홍언필이 문안하고 대죄하다
국역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언필(洪彦弼)이 아뢰기를,
"대행 대왕께서 미령하실 때에 상께서 병시중을 드셨는데 그때 의원의 말이 상의 옥체가 매우 쇠약하다 하였으니 넉 달 사이에 더욱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신이 문안해야 마땅하나 몸에 중병이 있으므로 늦었습니다. 삼가 듣건대 어제 정부(政府)의 당상(堂上)이 의원을 불러들여 진찰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하니 이것은 신들이 먼저 할일인데 미처 못하였으므로 대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변(大變)으로 인해서 피곤할 뿐 다른 병은 별로 없으니 와서 문안하지 않아도 된다. 또 경에게는 중병이 있으니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홍언필이 이어서 아뢰기를,
"병근(病根)이 처음 났을 때에 약을 써서 고침으로써 병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 옥체가 피로하여 원기가 내상(內傷)되었으므로 찬선(饌膳)을 드시지 못하는데도 곡림(哭臨)을 거두시지 않으니, 온 조정이 모두 놀라고 민망해 함은 물론 신은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상중에 있더라도 병을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병의 치료는 초기에 방지하기에 달려 있으니, 의원에게 명하여 들어와 진맥하게 하고 그 증후를 살핀 뒤에 증세에 맞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천안을 봅지 못하고 신도 밖에 있으므로 이렇게 계달하는 것인데 매우 미안합니다. 빨리 의원에게 명하여 들어와 진찰하게 하소서. 병이 중하게 되면 약이 효험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그러나 나에게 다른 증세는 없고 상중이어서 피곤할 뿐인데 어찌하여 진찰까지 하겠는가. 어제 정부가 입계하였을 때에 이미 일렀는데 이제 진찰한다면 아마도 보고 듣는 사람이 놀랄 것이니 더욱 미안하다."
하였다. 홍언필이 또 아뢰기를,
"이제 탕약은 쓰지 않더라도 비위(脾胃)는 미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산릉에 친히 거둥할 경우 범야(犯夜)할 때도 있는 것이어서 더욱 황공하니 적당한 약을 드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90면
원문
○領中樞府事洪彦弼啓曰: "大行大王未寧時, 自上侍病, 其時醫言, 上體甚羸弱, 于今四朔, 必益羸弱。 臣所當問安, 而以重病在身, 故遲晩。 伏聞昨日政府堂上, 請入醫診候, 此臣等之所先爲, 而未及焉, 待罪。" 答曰: "予因大變, 疲憊而已, 別無他病, 雖不來問, 可也。 且卿有重病, 何以能來? 勿待罪。" 彦弼仍啓曰: "凡病根, 在於始發之時, 用藥治之, 使不至於疾病爲善。 上體疲弱, 元氣內傷, 故不能進膳, 而哭臨不輟, 擧朝無不驚憫, 臣益惶恐。 雖在憂, 不可不治病, 凡病之治, 在於防始, 命醫入診, 審其證候而後, 可進適證之藥。 群臣未見天顔, 臣亦在外, 如此啓達, 甚爲未安。 幸亟命醫入診。 若疾至於重, 則恐藥無效。" 答曰: "啓意知悉。 予無他證, 而只於憂中疲憊而已, 何至診候? 昨日政府入啓時, 曾已言之, 今若診候, 則恐驚動見聞, 尤爲未安。" 彦弼又啓曰: "今雖不用湯藥, 脾胃不可不預治。 且山陵親幸, 亦有犯夜之時, 尤爲惶恐, 請進所當之藥。"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90면
원본
인종 1년 (1545) 윤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