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실록1권, 인종 1년 1월 1일 을미 1/2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삭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리다
국역
상(上)이 삭전(朔奠)001) 을 지내고 상식(上食)002) 을 올렸다.【이에 앞서는 삭망전(朔望奠)과 별제(別祭)003) 를 대군(大君)004) 이 부스럼을 앓았기 때문에 지내지 않다가 이때부터 다시 지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9면
- [註 001] 삭전(朔奠) : 상기(喪期) 중 매월 초하룻날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제사. 상기 중에 매일 해돋이 때에 죽은 이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을 조전(朝奠)이라 하고 해넘이 때에 조전을 치우고 다시 올리는 것을 석전(夕奠)이라 하는데, 조전·석전을 합칭하여 조석전이라 한다.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의 조전 때에는 여느 때보다 음식을 더 차리고, 국상(國喪)에 있어서는 왕·왕자 외에 종친(宗親)·백관(百官)도 참여 하는데, 초하룻날의 전을 삭전이라 하고 보름날의 전을 망전(望奠)이라 하며 합칭하여 삭망전이라 한다.
- [註 002] 상식(上食) : 상기 중 끼니 때마다 평시와 같이 죽은 이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
- [註 003] 별제(別祭) : 삭망전 외에 정조(正朝)·동지(冬至)·한식(寒食)·단오(端午)·중추(中秋) 아침에 특별히 지내는 제사. 삭망전의 같은 날에 겹치면 별제만을 지낸다.
- [註 004] 대군(大君) : 임금의 적자(嫡子). 여기서는 인종의 이모제(異母弟)인 경원대군(慶原大君) 이환(李峘)을 가리킴.
원문
○乙未朔/上行朔奠, 上食。 【前此朔望奠及別祭, 以大君瘡疹, 廢而不擧, 至是復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9면
인종 1년 (1545) 1월 1일
인종실록1권, 인종 1년 1월 1일 을미 1/2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삭전을 지내고 상식을 올리다
국역
상(上)이 삭전(朔奠)001) 을 지내고 상식(上食)002) 을 올렸다.【이에 앞서는 삭망전(朔望奠)과 별제(別祭)003) 를 대군(大君)004) 이 부스럼을 앓았기 때문에 지내지 않다가 이때부터 다시 지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9면
- [註 001] 삭전(朔奠) : 상기(喪期) 중 매월 초하룻날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제사. 상기 중에 매일 해돋이 때에 죽은 이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을 조전(朝奠)이라 하고 해넘이 때에 조전을 치우고 다시 올리는 것을 석전(夕奠)이라 하는데, 조전·석전을 합칭하여 조석전이라 한다.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의 조전 때에는 여느 때보다 음식을 더 차리고, 국상(國喪)에 있어서는 왕·왕자 외에 종친(宗親)·백관(百官)도 참여 하는데, 초하룻날의 전을 삭전이라 하고 보름날의 전을 망전(望奠)이라 하며 합칭하여 삭망전이라 한다.
- [註 002] 상식(上食) : 상기 중 끼니 때마다 평시와 같이 죽은 이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
- [註 003] 별제(別祭) : 삭망전 외에 정조(正朝)·동지(冬至)·한식(寒食)·단오(端午)·중추(中秋) 아침에 특별히 지내는 제사. 삭망전의 같은 날에 겹치면 별제만을 지낸다.
- [註 004] 대군(大君) : 임금의 적자(嫡子). 여기서는 인종의 이모제(異母弟)인 경원대군(慶原大君) 이환(李峘)을 가리킴.
원문
○乙未朔/上行朔奠, 上食。 【前此朔望奠及別祭, 以大君瘡疹, 廢而不擧, 至是復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9면
원본
인종 1년 (1545)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