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7월 15일 갑진 1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충주의 읍호를 강등하여 예성부로 삼으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충주의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조에서 계품하였다. 부사는 목사와 같은 품계이니, 강등하여 군을 삼는다면 판관(判官)도 혁파해야 할 것이고, 강등하여 현을 삼는다면 지나칠 것 같다. 나의 생각으로는 부(府)를 삼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일이니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하문하라."
"충주의 목(牧)을 강등하여 부로 삼아도 악을 미워하는 뜻은 충분히 보이는 것이니 강등하여 군수(郡守)로 삼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더구나 본읍은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어 예부터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일컬어 왔습니다. 강등하여 군수로 삼는다면 판관도 혁파해야 하는데 아무리 잘 다스리는 재주가 있는 자라도 혼자서 많은 업무를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이조에 전교하였다.
"의논대로 충주를 강등하여 예성부(芮城府)로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취락(聚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