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에 관한 조항을 초록하여 내리고, 이것을 뒷날의 고증에 참고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경사(經史) 가운데서 기우(祈雨)에 관한 조항만을 초록(抄錄)하여 내리니, 2통(通)을 베껴서 1통은 예조(禮曹)에 비치하고 1통은 정원(政院)에 비치하여, 뒷날의 고증에 참고하게 하라."
하였는데, 초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례(周禮)》에는 ‘시장을 옮기고 또 무당을 데리고 가서 무우제(舞雩祭)094) 를 지냈다.’ 하였고,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는 ‘송 인종(宋仁宗)이 정전(正殿)을 피하여 감선 철악(減膳撤樂)하였다.’고 했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는 ‘원옥(冤獄)을 청리하고 과부·홀아비·고아·독신 등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존문(存問)하고 백골을 묻어주고 도살(屠殺)를 금단하였다. 그리고 실직자(失職者)를 다시 심리하였으며, 부역과 세금을 감하여 가볍게 하여 주었으며, 어진 사람을 기용하고 탐욕스런 사람을 내쳤으며, 시집·장가 못 간 사람들을 구휼하여 주었으며,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악기는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다. 천자가 전정(殿庭)에 나가 앉아 직접 기도(祈禱)하면서 비를 빌었고, 금중(禁中)에다 단석(壇席)을 설치한 다음 3일 간 햇볕 속에 앉아 있었고, 죄수(罪囚)들의 정상을 심리하였다.’ 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산선(繖扇)을 금지하고 죄수들을 심리하여 구휼하고 우제(雩祭)를 지내고 무당을 모아 비를 빌고 역도(役徒)를 파해 돌려보냈다. 현종(顯宗) 15년에는 임금이 철선(撤膳)하고 목욕 재계한 다음 향불을 피워놓고 전정에 서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과인(寡人)에게 허물이 있으면 즉시 벌을 내리고 백성에게 허물이 있으면 과인이 역시 그 벌을 받겠으니, 기름진 비를 내려 수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여 달라.」고 축원하였다. 성종(成宗) 16년에 전교하기를 「과인만이 깊이 자신을 질책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료(官僚)들도 마땅히 스스로 힘써 정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였다.
《사문유취(事文類聚)》에는 ‘토룡(土龍)이 비를 오게 한다. 【20명씩 3대(隊)를 만들어 2일씩 용의 춤을 춘다.】 갑일(甲日)과 을일(乙日)에 동방(東方)에다 청룡(靑龍)의 모습을 만들어 소동(小童)들을 시켜 춤추게 하고, 병일(丙日)과 정일(丁日)에 남방(南方)에다 적룡(赤龍)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자(壯者)를 시켜 춤추게 하고, 무일(戊日)과 기일(己日)에 중앙(中央)에다 황룡(黃龍)의 모습을 만들어 장자(壯者)를 시켜 춤추게 하고, 경일(庚日)과 신일(申日)에 서방(西方)에다 백룡(白龍)의 모습을 만들어서 노인(老人)을 시켜 춤추게 하고, 임일(壬日)과 계일(癸日)에 북방(北方)에다 흑룡(黑龍)의 모습을 만들어 노인을 시켜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남문(南門)을 닫고 그 밖에다 물을 가져다 놓고서는 북문(北門)을 열고 사람의 뼈를 가져다 묻는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무당을 시켜 뙤약볕에서 비를 빌게 하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신산(神山)에다 섶[柴]을 쌓아 놓고 북을 치면서 불태운다.’ 하였다.
을사년095) 우리 성종조(成宗朝)에서는 내관(內官)을 삼각산(三角山)의 진암(辰巖)에 보내어 제사지내고 섶을 불태웠는데 이는 신산(神山)에다 섶을 불태우면서 북을 친다는 뜻에 따른 것이다.
《주례》에는 ‘나라에 큰 재변(災變)이 있을 적에 노래하고 울면서 청한다.’ 하고 그 주(註)에 ‘비애(悲哀)로 신령(神靈)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십간(十干)096) 의 날에 춤추는 것은 바로 무당들을 데리고 무우제를 지내던 뜻에 따른 것이다.
《군서고색(群書考索)》 ‘경력(慶曆)097) 3년098) 5월에 황제가 「짐(朕)이 궁중에서 소식(蔬食)을 하면서 은밀히 상천(上天)에 기도하였고, 허물을 나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풍년의 조응이 있기를 기대했다.」 하였는데, 이는 천재(天災) 때문에 간관(諫官)이 관원을 보내어 비를 빌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치평(治平)099) 원년100) 의 조서(詔書)에 「이제부터는 홍수나 가뭄이 들면 관원을 명하여 구궁(九宮)의 귀신(貴神)에게 빌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호숙(胡宿)의 소청에 따른 것이다.
희령(熙寧)101) 10년102) 도마뱀[蜥蜴]으로 비를 비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이러하다. 도마뱀 열 두어 마리를 잡아서 독 속에 넣은 다음 물을 담고 나뭇잎을 띄운다. 그리고 나서 동남(童男) 수십 명을 선발하여 푸른 옷을 입히고 얼굴과 손발에도 푸른 물감을 칠한 다음 버들가지를 쥐고 물을 뿌리면서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뿜어내라. 비가 좍좍 쏟아지면 너희들을 보내주마.」 라고 주야로 축원하면서 그 독의 주위를 돌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달 18일 이 법대로 시행했더니 20일 밤에 이르러 비가 내렸다.
송 인종(宋仁宗) 때 간관(諫官) 왕공소(王公素)가 인종에게 몸소 기우제 지낼 것을 청하자, 인종은 다음날 예천관(醴泉觀)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공소가 「예천관은 매우 가까와서 외조(外朝)와 같다. 어찌 더위를 꺼려 멀리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인종이 「마땅히 태일궁(太一宮)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내야겠다.」 하였다. 이에 공소가 전지(傳旨)를 내리라고 간청(懇請)하니, 인종이 「거가(車駕)가 교외(郊外)로 나갈 때는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다. 경(卿)은 전고(典故)를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러자 공소가 「국초(國初)에는 뜻밖의 변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랫동안 태평을 누려왔으니 미리 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의 청광(淸光)을 우러러 많이 모이게 해도 걱정할 게 없다.」 하였다. 인종은 소요연(逍遙輦)을 물리치고 평여(平轝)를 타고서 덮개를 철거한 다음 환궁하였는데, 이는 뙤약볕에 나아가 앉아 있는다는 뜻을 따른 것이다.’ 하였다.
어제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내가 몸소 우단(雩壇)에 나아가 제사지내려 하였으나, 대신들이 길이 좁아서 행행(行幸)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평상시라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 그러나 해마다 심한 가뭄이 잇따라서 상하와 만백성이 모두들 어쩔줄 몰라 하는 때에 어떻게 길이 좁은 것과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부당하게 여겼다.
《사문유취》에는 ‘희령(熙寧) 연간에 경사(京師)103) 가 몹시 가물었었다. 그래서 옛법을 조사하여 방항(坊巷)의 사람들로 하여금 독에 물을 담고 버들가지를 꺾어 꽂은 다음 도마뱀을 띄워 놓게 하고 소아(小兒)들에게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뿜어 내라. 비가 좍좍 쏟아지면 너희들을 보내주마.」 라고 외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두 도마뱀을 잡아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신 갈호(蝎虎)104) 를 잡아서 물에 넣었는데 즉시 죽었다. 다시 소아를 시켜 「원통하고 원통하구나. 나의 갈호여, 이와 같이 침혼(沈昏)해서야 어떻게 단비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외치게 했다.’ 한다
을사년에도 용산(龍山)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일이 있었으니, 전례에 따라 지내게 하라."
이어 전교하기를,
"무당들을 데리고 무우제를 지내는 일을 예관(禮官)에게 하문하라. 그리고 상하가 모두 변복(變服)하면 보고 듣기에 해괴할 것 같으니, 나와 근시(近侍)들만이 변복하고 비오기를 기다려야겠다.
실직자(失職者)들을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라. 현량(賢良)을 기용하는 것은 대신들의 임무이고 탐오스런 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대간의 책임이다. 악기(樂器)를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 일도 거행해야 된다. 그리고 뙤약볕에 앉아 몸소 비를 빌기 위해 별도로 단(壇)을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기도해야 하겠다. 또 소환(小宦)을 뽑아서 금중(禁中)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라. 죄수들을 다시 조사하여 청리하는 것은 형관(刑官)들의 일이다. 죄수들의 이름을 서계(書啓)하라. 산선(繖扇)을 금하고, 토룡(土龍)으로 비를 비는 것도 지금 거행해야 한다.
고려 현종(高麗顯宗)이 향을 피우고서 묵묵히 기도한 일도 지금 본받을 만하다. 신산(神山)에 불을 태우는 일은, 성종조에서는 내관을 시켜 삼각산의 진암(辰巖)에 가서 불태우게 했는데, 지금은 예조 낭관(禮曹郞官)이 가서 불태우게 하되 섶[柴]은 양주(楊州) 고을에서 준비하게 하라.
역대 제왕 가운데 소식(蔬食)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지금 온 조정이 모두 소식을 할 수는 없으니 나 혼자 소식하도록 하겠다. 도마뱀으로 비를 비는 데 대한 두 가지 설(說)은 대동 소이하여 예조에서 부표(付標)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울러 기록한 것이다."
하였다. 예조가 곧 의논하여 아뢰기를,
"변복(變服)하는 일은 옛적에도 있었던 것으로 수제(隋帝)는 소복(素服)을 했었고 송 인종(宋仁宗)은 변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솔히 할 일이 아니고 조종조에서는 하지 않던 일입니다. 옛글을 고찰하여 보아도 모두 근거가 없으니, 지금 경솔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례(周禮)》에 우제(雩祭)를 지내면서 무당들이 춤을 추고 노래도 하고 곡(哭)도 했다고 한 것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로 하늘에 알리려는 뜻이었습니다. 전조(前朝)105) 때에는 도성(都省)에서 거행(擧行)했었습니다. 옛글에도 ‘시장에 모여서 빌었다.’ 했는데 이 또한 성주(成周)의 고례(古禮)인 것입니다. 갑일과 을일에 청룡을 만들고, 병일과 정일에 적룡을 만들고, 무일과 기일에 황룡을 만들고, 경일과 신일에 백룡을 만들고, 임일과 계일에 흑룡을 만들어서 빌었습니다. 그리고 청룡에는 소동(小童)들이 춤추고 적룡과 황룡에는 장자(壯者)가 춤추고 백룡과 흑룡에는 노인(老人)이 춤추는데, 이일은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보입니다. 갑일과 을일에는 소동이 청의(靑衣)를 입고 병일과 정일에는 장자(壯者)가 적의(赤衣)를 입고 무일과 기일에는 장자가 황의(黃衣)를 입고 경일과 신일에는 노인이 백의(白衣)를 입고 임일과 계일에는 노인이 흑의(黑衣)를 입는 것은 모두가 고제(古制)인데도 예문(禮文)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종조에서는 토룡(土龍)만 만들어 제사지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전례에 따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궁중(宮中)에서 묵묵히 빌고 뙤약볕 아래 서 있겠다고 하는 전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정성을 끝까지 기울이시는 것이므로 신들로서는 다시 아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중에서 묵묵히 빌고 3일간 뙤약볕에 서 있는 것은, 옛 제왕들이 간혹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이가 젊고 기력이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난 뒤에야 간혹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대체로 임금의 한 몸은, 위로는 종묘 사직이 의지하고 있는 바요 아래로는 신민(臣民)이 다같이 추대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 만일 뙤약볕에 나가서 있다가 성체(聖體)에 무리가 있게 된다면, 조종(祖宗)의 신령도 편치 못하고 신민들의 기대도 어긋나게 됨은 물론, 도리어 하늘의 뜻에 맞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때의 제왕이 간혹 우연히 한 번씩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를 항상 시행하는 전법(典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은 위에서 재결하셔야 됩니다. 신들은 견마(犬馬)의 성심에 북바쳐 지극히 황공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아룁니다만, 성심(聖心)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뜻을 감동시키는 것이 어찌 뙤약볕에 서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깊숙한 궁궐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 우려되어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85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출판-서책(書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094]무우제(舞雩祭) : 기우제(祈雨祭).
- [註 095]
을사년 : 1485 성종 16년.- [註 096]
십간(十干) :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 임(壬)·계(癸)의 총칭임. 천간(天干).- [註 097]
경력(慶曆) :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 [註 098]
3년 : 1043 고려 정종 9년.- [註 099]
치평(治平) : 송 영종(宋英宗)의 연호.- [註 100]
원년 : 1064 고려 문종 18년.- [註 101]
희령(熙寧) :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 [註 102]
10년 : 1077 고려 문종 31년.- [註 103]
○傳曰: "今下抄錄經史中祈雨之條, 傳寫二通, 一置禮曹, 一置政院, 以憑後考。 其抄錄云: ‘《周禮》曰: 「徙市, 又率巫而舞雩。」 《大學衍義補》曰: 「宋 仁宗避正殿, 損膳輟樂。」 《文獻通考》曰: 「理冤獄, 存鱞寡孤獨, 掩骼埋胔, 斷屠宰, 失職者, 省徭輕賦, 擧進賢良, 黜退貪邪, 恤怨曠, 撤膳羞, 設樂懸而不作, 天子露坐于殿, 請雨親禱, 禁中設壇席, 暴坐三日, 錄囚徒。」 《高麗史》曰: 「禁繖扇, 慮囚, 雩祭, 聚巫禱雨, 罷役徒。 顯宗十五年, 王撤膳, 齋沐焚香, 立于殿庭, 仰天祝曰: 『寡人有過, 請卽降罰, 萬民有過, 寡人亦當之。 乞垂膏澤, 以救元元。』 成宗十六年敎曰: 『非惟寡德, 深合責躬。 凡百官僚, 亦當自勖。』」 《事文類聚》曰: 「土龍致雨。 【三運, 各二十人, 二日爲之。】 甲乙日, 作靑龍於東方, 小童舞之。 丙丁日, 作赤龍於南方, 壯者舞之。 戊己日, 作黃龍於中央, 壯者舞之。 庚申日, 作白龍於西方, 老人舞之。 壬癸日, 作黑龍於北方, 老人舞之。 闔南門, 置水其外, 開北門, 聚人骨埋之, 巫祝而曝之。 神山積柴, 擊皷而焚之。」 乙巳年, 我成宗朝, 遣內官于三角山 辰巖, 致祭焚柴, 此神山積柴擊鼓之遺意也。 《周禮》凡邦之大災, 歌哭而請以悲哀, 感神靈也。 十干之日舞之, 乃率巫而舞雩之意也。 《群書考索》曰: 「慶曆三年五月, 帝曰: 『朕於宮中, 蔬食, 密禱于上天, 引咎責己, 庶獲豐茂之應。』 此諫官以天災請遣官祈雨也。 治平元年詔曰: 『自今水旱, 命官禱于九宮, 貴神。』 從胡宿請也。 熙寧十年, 蜥蜴祈雨法, 捕蜥蜴十數枚, 置之甕中, 漬之以雜木葉, 選童男數十人, 衣靑衣, 靑塗面及手足, 仍持柳枝散灑, 且祝曰: 『蜥蜴蜥蜴, 興雲吐霧, 雨今滂沱, 令汝歸去。』 如是者晝夜, 嬰繞而言, 是月十八日, 依法爲之, 至二十日夜雨。 宋 仁宗朝, 諫官王公素, 請親行禱雨, 帝明日禱雨醴泉觀, 公素曰: 『醴泉之近, 猶外朝也。 豈憚暑不遠出也?』 帝曰: 『當禱太一宮。』 公素乞傳旨, 帝曰: 『車駕出郊, 不預告。 卿不知典故。』 公素曰: 『國初以虞非常, 今久大平, 預告, 使百姓望淸光者, 衆而無虞也。』 帝却逍遙輦, 御平轝, 撤蓋還宮。」 此露坐之意也。 昨議于大臣, 予欲親祭雩壇, 大臣等, 以路窄難行云。 如平時, 則雖如是言之可也, 連年旱甚, 上下萬民, 遑遑失措之時, 豈計路窄遠近乎? 予心以爲不可焉。 熙寧中, 京師久旱, 按古法, 令坊巷, 以甕貯水, 揷柳枝, 以蜥蜴泛之, 小兒呼曰: 「蜥蜴蜥蜴, 興雲吐霧, 降雨滂沱, 放汝歸去。」 時不能盡得, 以蝎虎代之, 入水卽死。 小兒更曰: 「冤苦冤苦, 我是蝎虎, 似恁沈昏, 怎得甘雨?」 且乙巳年, 有龍山祈雨事, 依前例爲之可也。’" 仍傳曰: "帥巫舞雩事, 問于禮官, 且上下變服, 則似駭於聞見, 予當與近侍, 變服待雨也。 失職者, 令吏、兵曹書啓可也。 擧進賢良, 大臣之任也, 黜退貪邪, 臺諫之責也。 設樂不作, 亦可爲也。 且露坐親禱, 雖不設別壇, 亦可潛心默禱也。 又抄小宦, 祈雨於禁中也。 錄囚徒, 刑官之事也, 囚人書啓可也。 禁繖, 亦可爲也。 土龍祈雨, 今方爲也。 高麗 顯宗焚香默禱, 今可法也。 神山焚火事, 成宗朝, 令內官焚三角山 辰巖。 今則令禮曹郞官往焚之, 而使楊州官備薪可也。 歷代帝王, 有蔬食者, 今則不可擧朝皆蔬食, 予當獨爲也。 蜥蜴祈雨, 二說大同小異, 禮曹不付標, 而予幷錄之也。" 禮曹仍議啓曰: "變服事, 古亦有之。 隋帝素服, 仁宗變服, 然此非輕易之事, 祖宗朝所不爲也。 考諸古書, 則皆無據, 今不可輕易爲之也。 《周禮》, 祭于雩, 而巫人舞之, 或歌或哭者, 以民生之艱難, 欲其上(撤)〔徹〕 於天也。 前朝時, 於都省爲之也。 古書亦云: ‘聚于市而禱之。’ 此亦成周之古禮也。 甲乙日作靑龍, 丙丁日作赤龍, 戊己日作黃龍, 庚辛日作白龍, 壬癸日作黑龍而禱之, 靑龍則小童舞之, 赤黃龍則壯者舞之, 白黑龍則老人舞之。 此事見於《董子春秋》。 甲乙日, 小童著靑衣; 丙丁日, 壯者著赤衣; 戊己日, 狀者著黃衣; 庚辛日, 老人著白衣; 壬癸日, 老人著黑衣, 皆古制也。 而禮文無據, 故祖宗朝, 只作土龍而祭之耳。 今亦依前例爲之何如? 臣等伏聞宮中默禱暴立之敎, 極知自上竭誠, 臣等更無所啓也, 但宮中默禱, 暴立三日, 古之帝王, 雖或爲之, 然自知春秋鼎盛, 氣力尙能堪之, 然後乃或爲之耳。 大抵人主一身, 上則宗社之所依, 下則臣民之共戴也。 酷炎之時, 如或暴立, 而聖體失和, 則祖宗之靈未安, 而臣民之望缺矣, 恐反爲不合於天意也。 一時帝王, 雖或偶一爲之, 然豈可謂常行之典? 如此等事, 裁自聖心, 臣等犬馬之誠, 至爲惶恐, 敢啓。 只在聖心, 感動天意, 又何必暴立乎? 恐深宮之中, 或有如此事, 敢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85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출판-서책(書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