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9권, 중종 33년 11월 16일 병술 3/5 기사 /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성주 사고에 춘추관 실록을 등사하여 봉안케하다
국역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김극성, 좌찬성 소세양, 예조 판서 이귀령이 아뢰기를,
"성주 사고의 화재는 이것이 비록 숙직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은 소치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은 큰 재변입니다. 신들은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비록 다 탔다고 하나 어찌 타다 남은 것이 없겠느냐고 사관을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한 상의 분부는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주 군수(星州郡守)와 직숙인(直宿人)은 경차관(敬差官)223) 으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것은 큰 사건이니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옥(詔獄)에서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주의 실록이 다 탔으니 부득이 춘추관에 간직한 실록을 등사하여 내려보내서 봉안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절목을 예조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註 223] 경차관(敬差官) : 특정한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지방(地方)에 파견하던 벼슬.
원문
중종실록89권, 중종 33년 11월 16일 병술 3/5 기사 /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성주 사고에 춘추관 실록을 등사하여 봉안케하다
국역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김극성, 좌찬성 소세양, 예조 판서 이귀령이 아뢰기를,
"성주 사고의 화재는 이것이 비록 숙직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은 소치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은 큰 재변입니다. 신들은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비록 다 탔다고 하나 어찌 타다 남은 것이 없겠느냐고 사관을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한 상의 분부는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주 군수(星州郡守)와 직숙인(直宿人)은 경차관(敬差官)223) 으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것은 큰 사건이니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옥(詔獄)에서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주의 실록이 다 탔으니 부득이 춘추관에 간직한 실록을 등사하여 내려보내서 봉안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절목을 예조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註 223] 경차관(敬差官) : 특정한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지방(地方)에 파견하던 벼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