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5권, 중종 32년 10월 29일 을해 9/14 기사 /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허항과 채무택은 사사하고 김근사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도록 대간에게 답하다
국역
대간에게 답하였다.
"허항과 채무택은 사사하고, 김근사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여 도성 안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2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문
중종 32년 (1537) 10월 29일
- 김안로의 일에 관련된 자들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육조와 한성부 당상을 불러 의논하도록 전교하다
- 대간이 김안로와 관련된 자들의 관작을 삭탈하여 내칠 것을 아뢰다
- 권간의 자제들을 취할 것을 의논하도록 전교하다
-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것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음을 이조에 전교하다
- 윤세호·조침·홍언필·유여림을 경직으로 삼도록 전교하다
- 윤은보 등이 유생의 상소 내용을 유생에게 확실히 물을 것을 아뢰다
- 대간이 유생의 상소에 대해 유생에게 묻는 것이 온편치 못하다고 아뢰다
- 윤은보·유보 등이 권간들에 관련하여 조목으로 아뢰다
- 허항과 채무택은 사사하고 김근사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도록 대간에게 답하다
- 조세우 등이 김안로·허항·채무택의 머리를 베고, 그 족속까지 멸할 것을 아뢰다
- 윤풍형 등이 허항의 일을 법에 맞게 단죄할 것을 아뢰다
- 육조의 빈 관직에 소세양, 김인손 등을 제수하고 경직에 대한 인사도 명하다
- 윤안인·남효의·조침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심언경·소세양·김인손·윤인경·홍언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중종실록85권, 중종 32년 10월 29일 을해 9/14 기사 /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허항과 채무택은 사사하고 김근사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도록 대간에게 답하다
국역
대간에게 답하였다.
"허항과 채무택은 사사하고, 김근사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여 도성 안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2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문
원본
중종 32년 (1537) 10월 29일
- 김안로의 일에 관련된 자들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육조와 한성부 당상을 불러 의논하도록 전교하다
- 대간이 김안로와 관련된 자들의 관작을 삭탈하여 내칠 것을 아뢰다
- 권간의 자제들을 취할 것을 의논하도록 전교하다
-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것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음을 이조에 전교하다
- 윤세호·조침·홍언필·유여림을 경직으로 삼도록 전교하다
- 윤은보 등이 유생의 상소 내용을 유생에게 확실히 물을 것을 아뢰다
- 대간이 유생의 상소에 대해 유생에게 묻는 것이 온편치 못하다고 아뢰다
- 윤은보·유보 등이 권간들에 관련하여 조목으로 아뢰다
- 허항과 채무택은 사사하고 김근사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도록 대간에게 답하다
- 조세우 등이 김안로·허항·채무택의 머리를 베고, 그 족속까지 멸할 것을 아뢰다
- 윤풍형 등이 허항의 일을 법에 맞게 단죄할 것을 아뢰다
- 육조의 빈 관직에 소세양, 김인손 등을 제수하고 경직에 대한 인사도 명하다
- 윤안인·남효의·조침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심언경·소세양·김인손·윤인경·홍언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