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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1권, 중종 31년 5월 10일 갑자 5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성절사에게 천하지도를 사올 것을 이르다

정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천하 여지도(天下輿地圖)의 일에 대해 일을 잘 아는 통사(通事)에게 물어보니, 전에 가지고 온 지도는 여염(閭閻)에 있던 것으로 구역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사년107)갑오년108) 부터 제독 주사(題督主事) 장오(張鏊)가 이 일에 뜻을 두어 우리 나라 도로(道路)의 멀고 가까운 것까지 모두 탐문하여 지도를 상세하게 만들고는 늘 앉아 있는 곳에 병풍처럼 걸어놓고 쇠못으로 박아 놓아서 형편상 가져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글씨 잘 쓰는 자로 하여금 모사(摸寫)하더라도 1∼2일에 끝내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또한 관청에 있는 물건이라서 혹 보지 못하게 금지시킬지도 모를 일이나, 다행히 여염에 이러한 지도가 있으면 사올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도는 한 폭의 종이에 인쇄한 것이니 그 값이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선 성절사(聖節使)가 가는 편에 하유하여 사올 수 있으며 사오고 사올 수 없으면 다음 성절사가 가는 길에 사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중국의 민간에 천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지금 만일 가포(價布)를 보내지 않고 사적으로 사오라고 하면 혹 사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도 있을 것이니, 곧 해조(該曹)를 시켜 가포를 마련하고 서장(書狀)을 만들어서 특별히 말을 주어 빨리 가서 하유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이 중국 조정에서 금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방면으로 널리 구하여 사가지고 올 일로 아울러 하유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54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외교-명(明) / 무역(貿易)

○政院以禮曹意啓曰: "天下輿地圖事, 問於事知通事, 則前者出來地圖, 乃閭閻間所有也, 其爲區別未詳。 但自癸巳、甲午年間, (題)〔提〕 督主事張鏊, 有志於此, 如我國道路遠近, 竝皆探問, 而爲圖詳盡, 乃於常坐處, 掛置如屛, 釘之以金, 勢不可取觀, 而欲令善書者摸之, 則亦不可一二日而畢也, 是又在官之物, 亦或禁之, 而使不得見也。 幸閭閻間, 如有此圖, 則可以貿來矣。 圖乃一紙幅所印之物, 其債〔價〕 必不甚重。 今姑下諭聖節使之行, 可貿則貿來, 不可則待後行貿之何如?" 傳曰: "天下地圖, 中原閭閻間, 豈無有之者乎? 今若不送價布, 而私自貿來, 則或托以不貿矣, 卽令該曹, 價布磨鍊, 爲書狀, 給馬下諭。 此雖禁物, 多般廣求貿來事, 幷下諭可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54면
  • 【분류】
    과학-지학(地學) / 외교-명(明) / 무역(貿易)